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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용단위 사상자 일괄 배상방법 2011-01-12 | 인사노무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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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용단위 사상자 일괄 배상방법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령 제9호

    신규 개정한 《불법 사용단위 사상자 일괄 배상방법》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제56차 사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사회보장부가 2003년 9월 23일에 반포한 《불법 사용단위 사상자 일괄 배상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부장 尹蔚民
    2010년 12월 31일

    제1조 《공상보험조례》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불법 사용단위 사상자라 함은 영업집조가 없거나 법에 따라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용단위, 그리고 법에 따라 영업집조가 회수 말소되었거나 등기, 등록이 취소된 사용단위의 사고 상해를 업었거나 직업병에 걸린 종업원, 또는 사용단위가 연소자를 사용하여 초래된 신체장애, 사망 연소자를 가리킨다.
    전 항에 열거한 사용단위는 반드시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신체장애 종업원 또는 사망 종업원의 근친족, 신체장애 연소자 또는 사망 연소자의 근친족에게 일괄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3조 일괄 배상금에는 사고 상해나 직업병에 걸린 종업원 또는 연소자의 치료기간 비용과 일괄 배상금이 포함된다. 일괄 배상금 액수는 사고 상해를 입었거나 직업병에 걸린 종업원이나 연소자가 사망하였거나 노동능력 감정을 받은 후에 확정한다.
    노동능력 감정은 속지원칙에 따라 사용단위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서 취급한다. 노동능력 감정비용은 사망 종업원이나 연소자의 소속단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 종업원이나 연소자가 사고 상해를 입었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그 노동능력 감정을 받기 전의 치료기간의 생활비는 통합지역의 그 전년도 종업원의 월 평균임금기준에 따라 확정하며, 의료비, 간호비, 입원기간의 식대보조비,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 비용은 《공상보험조례》에서 규정한 기준과 범위에 따라 확정하며 아울러 이 모두를 신체장애 종업원이나 연소자 소속단위에서 지급한다.
    제5조 일괄 배상금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급 신체장애의 배상기준은 16배, 2급 신체장애의 배상기준은 14배, 3급 신체장애의 배상기준은 12배, 4급 신체장애의 배상기준은 10배, 5급 신체장애의 배상기준은 8배, 6급 신체장애의 배상기준은 6배, 7급 신체장애의 배상기준은 4배, 8급 신체장애의 배상기준은 3배, 9급 신체장애의 배상금은 2배, 10급 신체장애의 배상기준은 1배로 한다.
    전 항에서 배상기준이라 함은 사용단위 소재 산업재해통합지역의 그 전년도 종업원의 월 평균임금을 가리킨다.
    제6조 사고 상해를 입었거나 직업병에 걸려 사망한 경우에는 그 전년도 전국 도시거주민의 인당 가지배소득의 20배에 따라 배상금을 일괄 지급하며, 동시에 그 전년도 전국 도시 거주민의 인당 가지배소득의 10배에 따라 장례보조 등 기타 배상금을 일괄 지급한다.
    제7조 사용단위에서 일괄 배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신체장애 종업원이나 사망 종업원의 근친족, 신체장애 연소자나 사망 연소자의 근친족은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는 당해 사용단위에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8조 신체장애 종업원이나 사망 종업원의 근친족, 신체장애 연소자나 사망 연소자의 근친족이 배상금액과 관련하여 사용단위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분쟁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이 방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사회보장부가 2003년 9월 23일에 반포한 《불법 사용단위 사상자 일괄 배상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