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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가격독점 규정 2011-01-13 | 무역·유통 >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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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령 제 7 호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근거해서 《반가격독점 규정》을 제정하여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 사무회의에서 토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張平
    2010년 12월 29일


    제1조 가격독점행위를 예방하고 저지함으로써 시장의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이하 《반독점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경제활동에서의 가격독점행위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의 가격독점행위에 대하여는 경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배제, 제한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정에서 가격독점이라 함은 하기 각호의 행위를 포함한다.
    (1) 경영자들 간에 가격독점합의를 달성한 행위
    (2)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가 가격수단을 이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에 따라 수권을 받고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행정권리를 남용하여 가격 면에서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국유경제로서 통제적 지위에 있고 국민경제와 국가안전에 관련한 업종 및 합법적으로 독점경영, 독점매매에 종사하는 업종에 대하여 국가는 그 경영자의 합법적 경영활동을 보호하며, 경영자의 경영행위 및 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대하여 법적 감독관리와 통제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수호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한다.
    전 항에서 규정한 업종의 경영자는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신의성실을 지키며 자기단속을 엄하게 하고 사회공중의 감독을 받아야 하지 그의 통제 지위나 독점경영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손상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이 규정에서 가격독점합의라 함은 가격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합의, 결정이나 기타 협동행위를 말한다.
    제6조 기타 협동행위는 하기 요소에 근거하여 인정한다.
    (1) 경영자의 가격행위에 일치성이 존재하는 경우
    (2) 경영자간에 의사소통을 한 경우.
    협동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밖에 시장구조와 시장변화 등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제7조 경쟁관계가 있는 경영자간의 하기 각호에 해당하는 가격독점합의를 금지한다.
    (1) 상품이나 서비스(이하 상품으로 통칭함)의 가격수준 고정 또는 변경합의
    (2) 가격변동의 폭 고정 또는 변경합의
    (3)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할인가격 또는 기타 비용의 고정 또는 변경합의
    (4) 약정한 가격을 제3자와의 거래토대로 하게 하는 합의
    (5) 가격계산의 기준공식을 약정하는 합의
    (6) 합의에 참가한 여타 경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가격을 변경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합의
    (7) 기타 방식을 통하여 가격을 고정하거나 변경하는 합의
    (8) 국무원 물가주관부서가 가격독점합의라고 인정하는 기타 합의.
    제8조 경영자와 거래대상과의 하기 가격독점합의를 금지한다.
    (1) 제3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는 합의
    (2) 제3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최저가격을 고정하는 합의
    (3) 국무원 물가주관부서가 가격독점합의라고 인정하는 기타 합의.
    제9조 업계협회의 하기 행위를 금지한다.
    (1) 가격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규칙, 결정, 통지 등을 하는 행위
    (2) 경영자를 동원하여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가격독점합의를 달성하게 하는 행위
    (3) 경영자를 동원하여 가격독점합의를 달성하게 하거나 실시하게 하는 기타 행위.
    제10조 경영자가 합의 달성이 반독점법 제15조의 규정에 부합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1조 시장에 대한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가 상품을 불공정한 고가로 매출하거나 불공정한 저가로 매입해서는 아니 된다.
    “불공정한 고가”, “불공정한 저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기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1) 매출가격이나 매입가격이 확실히 기타 경영자의 상품 매출가격보다 높거나 매입가격보다 낮은가의 여부
    (2) 원가가 기본상 안정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폭을 초과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출했거나 낮은 가역으로 매입했는가의 여부
    (3) 상품의 매출가격이 원가에 비하여 제고된 폭이 확실히 높은가, 상품을 매입한 가격이 거래대상의 원가에 비하여 확실히 낮은가의 여부
    (4) 감안해야 하는 기타 요인.
    제12조 시장에 대한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원가이하의 저가로 매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생선상품, 계절성 상품, 품질보증기간이 임박한 상품, 체화를 할인가격으로 매출하는 상황
    (2) 채무변제, 생산유형 변경, 휴업 등의 원인으로 상품을 할인 매출하는 상황
    (3) 신제품의 보급을 위한 판촉상황
    (4) 행위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이유.
    제13조 시장에 대한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높은 매출가격을 설정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매입가격을 설정하여 거래대상과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거래대상에게 엄중한 신용불량기록이 있거나 경영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거래의 안전상 보다 큰 위험을 조성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
    (2) 거래대상이 여타 경영자를 통하여 합리한 가격으로 동일상품이나 대체상품을 매입할 수 있거나 합리한 가격으로 여타 경영자에게 매출할 수 있는 상황
    (3) 행위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이유.
    제14조 시장에 대한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할인 등 수단으로 자기와만 거래하게 제한하거나 자기가 지정하는 경영자와만 거래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는 하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상황
    (2) 브랜드의 이미지를 수호하기 위한 또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상황
    (3) 확실히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로 발생하는 이익을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상황
    (4) 행위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이유.
    제15조 시장에 대한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과정에 가격 이외의 불합리한 비용을 부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장에 대한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등한 조건의 거래대상과의 거래에서 가격 상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이 규정에서 시장에 대한 지배적 지위라 함은 경영자가 당해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 수량, 거래조건을 통제할 수 있거나 여타 경영자의 당해 시장진출을 저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지위를 말한다.
    기타 거래조건이라 함은 상품의 가격, 수량을 제외한, 시장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말한다.
    여타 경영자의 시장진출을 저애하거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여타 경영자의 시장진출을 배제하고 지연시키거나 그가 당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해도 진입원가를 대폭 높이는 바람에 기존의 경영자와 효과적인 경쟁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상황을 말한다.
    제18조 시장에 대한 경영자의 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장을 구획한 토대위에서 하기 요소들에 의거해야 한다.
    (1) 관련 시장에서 당해 경영자의 점유율 및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
    (2) 판매시장이나 원자재 조달시장에 대한 당해 경영자의 통제능력
    (3) 당해 경영자의 재력과 기술조건
    (4) 거래시장에서 여타 경영자에 대한 당해 경영자의 의존도
    (5) 여타 경영자의 관련 시장지출 난이도
    (6) 시장에 대한 당해 경영자의 지배적 지위 인정과 관련한 기타 요소.
    제19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 대한 경영자의 지배적 지위를 추정할 수 있다.
    (1) 관련 시장에 대한 1개 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이 2분의 1에 달하는 경우
    (2) 관련 시장에 대한 2개 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에 달하는 경우
    (3) 관련 시장에 대한 3개 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4에 달하는 경우.
    전 항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이 10분의 1 미만인 경영자가 있는 경우 시장에 대한 당해 경영자의 지배적 지위를 추정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에 대한 지배적 지위가 있다고 추정된 경영자가 시장에 대한 지배적 지위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시장에 대한 그의 지배적 지위를 추정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에 따라 수권을 받고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행정권리를 남용하여 하기 행위를 행함으로써 상품의 자유유통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타지역 상품을 차별대우하는 수금종목을 설정하는 행위
    (2) 타지역 상품을 차별대우하는 수금기준을 실시하는 행위
    (3) 타지역 상품을 차별대우하는 가격을 규정하는 행위
    (4) 상품의 자유유통을 방해하는, 가격규정이나 수금규정을 하는 기타 행위.
    제21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에 따라 수권을 받고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행정권리를 남용하고 경영자를 강박하여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각종 가격독점행위를 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행정기관이 행정권리를 남용하여 가격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규정을 제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경영자에게 이 규정에서 규정한 가격독점행위가 있는 경우 국무원 물가주관부서와 수권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물가주관부서에서 반독점법 제46조, 제47조,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업계협회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본 업계의 경영자를 동원하여 가격독점합의를 달성하게 하는 경우 반독점법 제46조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에 따라 수권을 받고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이 규정에서 규정한 행정권리 남용행위를 행하여 가격경쟁을 배제, 제한 경우 반독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 정부 물가주관부서의 법에 따른 조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은닉, 소각, 이전하거나 조사를 거부, 저애하는 기타행위를 하는 경우 반독점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6조 경영자가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지적재산권행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가격독점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 농업생산자 및 농촌경제조직이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운수, 보관 등의 경영활동에서 실시하는 연합 또는 협동 행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가 책임진다.
    제29조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2월 18일에 구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가 반포한 《가격독점행위 제지 잠정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