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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규장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세관총서의 결정 2010-12-09 | 무역·유통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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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규장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세관총서의 결정
    세관총서 제198호 령

    《일부 규장(規章)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세관총서의 결정》을 2010년11월 15일의 세관총서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장 盛光祖
    2010년 11월 26일


    의법 행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세관 규장을 개정하기로 결정한다.
    1. 아래의 세관 규장 중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1)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여객 수화물 감독관리방법》(署令 제9호) 제17조 제1항과 제2항 중의 “《분류표》 제3, 4, 5부류의 물품”을 “《분류표》 제3부류의 물품”으로 개정한다.
    (2)《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과여객의 수화물 관리규정》(署令 제25호) 별첨 1, 2를 삭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과여객의 수화물 관리규정》(署令 제25호) 제4조 “《여객의 출입국 수화물 분류표》(별첨 1 참조) 제3, 4, 5부류의 물품”을 “《출입국 여객 수화물 분류표》 제3부류의 물품”으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과여객의 수화물 관리규정》(署令 제25호)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금지 물품표》(별첨 2 참조) (비고) 열거한 물품을 모두 휴대할 수 없다.”를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금지 물품표》에 열거한 물품을 휴대할 수 없다.”로 개정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여객의 통관 관련 규정》(署令 제55호) 제6조 “세관이 수속을 처리하고 날인하여 여객에게 발급한 신고서 부본이나 전용 신고증서”를 “세관이 수속을 처리하고 날인하여 여객에서 발급한 전용 신고증서”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여객의 통관 관련 규정》(署令 제55호) 제8조 “《출입국 여객 수화물 분류표》 제2, 3, 4부류의 물품”을 “《출입국 여객 수화물 분류표》 제2, 3부류의 물품”으로 개정한다.
    (4) 《국경장터(边民互市) 무역 관리방법》(署令 제56호) 제5조 “국경지역 거주민이 매인 매일 국경출입항이나 국경장터 무역구로부터 휴대하여 입국하는 물품 가치가 인민폐 1,000위안 미만인 경우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세금을 면제하며, 인민폐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미만인 경우 《입국 여객 수화물 및 개인의 우체물품 수입세금 징수방법》의 규정에 따라 초과부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며,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세칙》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세금을 징수함과 아울러 수입화물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를 “국경지역 거주민이 장터무역을 통해 수입하는 생활용품(국경장터 수입상품의 면세불허리스트에 열거한 것은 제외)은 매인 매일 가치가 인민폐 8,000위안 미만인 경우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세금을 면제하며, 인민폐 8,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세금을 징수한다.”로 개정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국국적 여객의 수화물 관리규정》(署令 제58호) 제7조 “ 또는 《입국 여객의 수화물 및 개인의 우체물품 수입세금 징수방법》에 의거하여 세관에 수입세금을 보완 납부한다.”를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입세금을 납부한다.”로 개정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빈곤구조, 자선성 기증물자 수입세금 면제 잠정방법> 시행방법》(署令 제90호) 제8조를 삭제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한경과 미신고 수입화물, 하역오류 또는 양륙과잉 입국화물 및 포기 수입화물 처리방법》(署令 제91호) 제12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법인, 기타 조직이나 개인”으로 개정한다.
    (8)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밀수용의 화물, 물품 포탈세금 계산 잠정방법》(署令 제97호) 제6조, 제12조 “세관의 밀수범죄 수사기관, 세관의 조사부문”을 “세관의 관련부문”으로 개정한다.
    (9)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내륙과 홍콩 간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구축에 대한 안배> 항목하의 <화물무역에 대한 원산지 규칙> 규정》(署令 제106호) 제2조 “이 규정은 홍콩으로부터 수입한 《안배》 항목하의 화물(제품리스트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 적용한다. 다만 가공무역방식으로 수입한 화물은 예외로 한다.”를 “이 규정은 홍콩으로부터 수입한 《안배》 항목하의 화물(제품리스트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 적용한다.”로 개정한다.
    (10)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내륙과 마카오 간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구축에 대한 안배> 항목하의 <화물무역에 대한 원산지 규칙> 집행과 관련한 규정》(署令 제107호) 제2조 “이 규정은 마카오로부터 수입한 《안배》 항목하의 화물(제품리스트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참조)에 적용한다. 다만 가공무역방식으로 수입한 화물은 예외로 한다.”를 “이 규정은 마카오로부터 수입한 《안배》 항목하의 화물(제품리스트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참조)에 적용한다.”로 개정한다.
    (11)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동남아국가연합 간 전면적 경제협력 기본협정> 항목하의 <중국-동남아국가연합 자유무역구 원산지 규칙> 집행과 관련한 규정》(署令 제108호) 제2조 “이 규정은 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부터 수입한 《협정》 항목하의 화물(제품리스트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 적용한다. 다만 가공무역방식으로 수입한 화물은 예외로 한다.”를 “이 규정은 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부터 수입한 《협정》 항목하의 화물(제품리스트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 적용한다.”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동남아국가연합 간 전면적 경제협력 기본협정> 항목하의 <중국-동남아자유무역구 원산지규칙> 집행과 관련한 규정》(署令 제108호) 제13조 제2항 (2)호 “화물의 원시 상업송장 부본”을 “화물의 상업송장 원본”으로 개정한다.
    (12)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상주기구 출입국 공용물품 감독관리 방법》(署令 제115호) 제10조 “상주기구가 수입하는 화물샘플, 광고물 및 임시 수입화물은 주관 세관의 심사 인가를 거친 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샘플, 광고물 감독관리 방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임시 수입화물 감독관리 방법》의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처리한다.”를 “상주기구가 수입하는 화물샘플, 광고물 및 임시 수입화물은 주관 세관의 심사 인가를 거친 후 세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처리한다.”로 개정한다.
    (1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비거주 장기 여객의 출입국 자가용물품 감독관리 방법》(署令 제116호) 제4조 “소재 상주대표기구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상주기구 등록증 또는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체 통관신고 등록증기증명서를 제시한다.”를 “소재 상주기구의 중화인민공화국 상주기구 등록증 또는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등록등기증명서를 제시한다.”로 개정한다.
    (14)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신고안건 처리 잠정규정》(署令 제120호) 제5조 “세관의 조사, 수사부문이 처리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신고안건은 조사, 수사부문이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한다.”를 “세관의 수사부문이 처리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신고안건은 수사부문이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한다.”로 개정한다.
    (15)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署令 제124호) 제9조 “규정에 따라 세관의 조사 또는 수사부문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를 “규정에 따라 세관의 수사부문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16)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특혜관세 수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署令 제149호) 제2조 “이 방법은 수혜국(명단은 별첨 1 참조)으로부터 수입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화물에 적용한다. 다만 가공무역방식의 보세 수입 및 내수판매 화물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이 방법은 수혜국(명단은 별첨 1 참조)로부터 수입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화물에 적용한다.”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특혜관세 수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署令 제149호) 제11조 제1항 (3)호 “수출 수혜국으로부터 받은 원시 상업송장”을 “수출 수혜국으로부터 받은 화물의 상업송장 원본”으로 개정한다.
    (17)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署令 제151호) 제2조 “이 방법은 칠레에서 수입한 《중칠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화물에 적용한다. 다만 가공무역방식의 보세수입 및 내수판매 화물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이 방법은 칠레에서 수입한 《중칠 간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화물에 적용한다.”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署令 제151호) 제18조 제1항 (3)호 “수입화물의 원시 상업송장”과 제2항의 “수입화물의 원시 상업송장”을 각각 “수입화물의 상업송장 원본”과 “수입화물의 상업송장”으로 개정한다.
    (18)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고차원 유학인재 귀국 및 해외 과학기술전문가 재중 근무 출입국물품 관리방법》(署令 제154호) 제6조 “그 소재단위가 《과학연구 및 수업용품 수입세금 면제 임시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를 “그 소재단위가 《과학연구 및 수업용품 수입세금 면제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19)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署令 제162호) 제2조 “이 방법은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한 《중파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화물에 적용한다. 다만, 가공무역방식의 보세수입 및 내수판매 화물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이 방법은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한 《중파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화물에 적용한다.”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署令 제162호) 제13조 제1항 (3)호 “화물의 원시 상업송장”을 “화물의 상업송장 원본”으로 개정한다.
    (20)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署令 제175호) 제2조 “이 방법은 중국과 뉴질랜드 간 《중뉴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의 원산지 관리에 적용한다. 다만, 가공무역방식의 보세수입 및 내수판매 화물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이 방법은 중국과 뉴질랜드 지간의 《중뉴 자유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에 적용한다.”로 개정한다.
    (21)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아태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署令 제177호) 제2조 “이 방법은 중국과 《아태무역협정》기타 회원국(회원국 명단은 별첨 1 참조) 간 《아태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에 적용한다. 다만 가공무역방식의 보세수입 및 내수판매 화물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이 “방법은 중국과 《아태무역협정》 기타 회원국(회원국 명단은 별첨 1 참조) 간 《아태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에 적용한다.”로 개정한다.
    2. 세관의 규장에서 인용한 법률, 행정법규, 규장 명칭 및 조항 순서에 대한 개정
    가. 아래의 규장에서 인용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행정처벌 실시세칙》”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로 개정한다.
    (22)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여객 수화물 감독관리방법》(署令 제9호) 제16조.
    (2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국제항생 선박 및 그 적재화물, 물품 감독관리방법》(署令 제24호) 제19조.
    (24)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과여객의 수화물 감독관리방법》(署令 제25호) 제9조.
    (25)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경외 등산단체 및 개인의 출입국 물품 관리규정》(署令 제30호) 제12조.
    (26)《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여객의 자가용 물품 관리규정》(署令 제35호)제9조.
    (27)《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과화물 감독관리방법》(署令 제38호)제12조, 제19조.
    (28)《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여객 통관 관련 규정》(署令 제55호) 제15조.
    (29)《국경장터(边民互市) 무역 관리방법》(署令 제56호) 제9조.
    (30)《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국국적 여객의 출입국 수화물 관리규정》(署令 제58호)제12조.
    (31)《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격지 가공무역 관리방법》(署令 제74호)제10조.
    (32)《〈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검사조례〉시행방법》(署令 제79호)제28조.
    (33)《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한경과 미신고 수입화물, 하역오류 또는 양륙과잉 입국화물 및 포기 수입화물 처리방법》(署令 제91호) 제9조.
    (34)《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신고 관리규정》(署令 제103호) 제33조.
    (35)《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보세창고 및 그 보관화물 관리규정》(署令 제105호) 제32조.
    (36)《중화인민공화국 세관〈중화인민공화국과 동남아국가연합 간 전면적 경제협력 기본협정〉항목하의〈중국—동남아자유무역구 원산지규칙〉집행에 대한 규정》(署令 제108호) 제21조.
    (37)《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 보세화물 가공구외 심가공이월 관리방법》(署令 제109호) 제12조.
    (38)《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 화물 적재용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형태 화물차량 감독관리방법》(署令 제110호) 제30조.
    (39)《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 조각, 잔여부품, 불량품, 부산물 및 재해 보세화물 관리방법》(署令 제111호) 제16조.
    (40)《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상주대표기구 출입국 공용물품 감독관리방법》(署令 제115호) 제20조.
    (41)《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비거주 장기여객의 출입국 자가용 물품 감독관리방법》(署令 제116호) 제17조.
    (42)《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홍콩, 마카오 간 도로 화물운송기업, 차량 및 운전기사 관리방법》(署令 제118호) 제28조.
    (43)《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택배 감독관리방법》(署令 제147호) 제29조.
    나. 아래의 규장에서 인용한 법률, 행정법규 및 규장 명칭에 대한 개정
    (44)《〈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검사조례〉 시행방법》(署令 제79호) 제27조 중의 “《세관 행정처벌 청문 임시방법》”을 “《세관 행정처벌 청문방법》”으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검사조례〉시행방법》(署令 제79호)제32조 중의 “《국가공무원 임시조례》”를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으로 개정한다.
    (45)《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검사검증 관리방법》(署令 제138호) 제9조 중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에 대한 화학감정 실시 규정》”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화학검사 관리방법》”으로 개정한다.
    다. 아래의 규장 중의 법률, 행정법규 조항 순서에 대한 개정
    (46)《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세관법 위반 사건 제보 또는 협조조사 유공자에 대한 장려방법》(署令 제8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5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로 개정한다.
    (47)《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여객 수화물 감독관리방법》(署令 제9호)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8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여객 수화물 감독관리방법》(署令 제9호) 제10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5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로 개정한다.
    (48)《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과여객의 수화물 관리규정》(署令 제25호)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5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로 개정한다.
    (49)《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여객의 자가용물품 관리규정》(署令 제35호) 제9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행정처벌 실시세칙》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로 개정한다.
    (50)《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과화물 감독관리방법》(署令 제38호) 제11조“《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21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30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로 개정한다.
    (51)《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국국적 여객의 출입국 수화물 관리규정》(署令 제58호号)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로 개정한다.
    (52)《〈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검사조례〉 시행방법》(署令 제79호)제28조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행정처벌 실시세칙》 제30조의 규정”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제60조의 규정”으로 개정한다.

    이 결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