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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불법행위 행정처벌규정 2010-12-13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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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불법행위 행정처벌규정

    (1997년 7월 10일 국무원의 비준에 따라 1999년 8월 1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반포, 2006년 2월 21일 《국무원의 <가격 불법행위 행정처벌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8년 1월 13일 《국무원의 <가격 불법행위 행정처벌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0년 12월 4일 《국무원의 <가격 불법행위 행정처벌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 제3차 개정)

    제1조 법에 따라 가격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정상적인 가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이하 가격법이라 함)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가격주무부서는 법에 따라 시장가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며, 아울러 가격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처벌을 결정한다.
    제3조 가격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가격 불법행위 발생지의 지방 인민정부 가격주무부서가 결정하며, 국무원 가격주무부서가 그 상급 가격주무부서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경영자가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 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1) 법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신선한 상품, 계절성 상품, 적치상품 등 상품 이외에 경쟁대상자를 배척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판매를 하여 정상적인 생산경영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의 이익이나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피해를 가져다 준 경우
    (2)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동등한 거래조건을 구비한 기타 경영자에 대해 가격차별 행위를 실시한 경우.
    제5조 경영자가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서로 결탁하여 시장가격을 조종하여 상품가격의 보다 큰 상승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사안에 비추어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전 항에서 규정한 상황 이외에 경영자가 서로 결탁하여 시장가격을 조종하여 기타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피해를 가져다 준 경우 이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업계협회 또는 기타 단체가 경영자들로 하여금 결탁하여 시장가격을 조종하게 한 경우 경영자에 대해서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업계협회나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등기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등기를 취소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6조 경영자가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가격의 과속, 과다 상승을 초래한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1) 가격상승 정보를 날조, 퍼뜨려 시장가격 질서를 교란한 경우
    (2) 자가용 생산 이외에 정상적인 축적수량이나 축적 주기를 벗어나서 시장공급이 긴장하고 가격의 이상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대량으로 사장하여 가격주무부서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장한 경우
    (3) 기타 수단으로 가격을 올려 상품가격의 과속, 과다 상승을 초래한 경우.
    업계협회 또는 상품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가 전 항에서 규정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5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등기관리기관에서 법에 따라 등기를 취소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상기 규정 이외의 기타 단위가 허위 가격상승 정보를 퍼뜨려 시장가격 질서를 교란하여 법에 따라 기타 주관기관이 조사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가격주무부서는 그에 처벌 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유관 주관기관은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제7조 경영자가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적이거나 타인의 오해를 초래하는 가격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기타 경영자를 속여서 그와 거래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8조 경영자가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는 등의 수단으로 상품을 판매, 수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변상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낮춘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9조 경영자가 정부지도가격, 정부가 정한 가격을 집행하지 아니하여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한다.
    (1) 정부지도가격의 변동범위를 초과하여 가격을 제정한 경우
    (2) 정부지도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정한 경우
    (3) 제멋대로 정부지도가격, 정부의 가격 확정범위에 속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격을 제정한 경우
    (4) 정부지도가격, 정부 확정가격의 집행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경우
    (5)요금항목이나 요금기준을 스스로 정한 경우
    (6) 요금항목을 분해하거나 비용을 중복 수취하거나 또는 요금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요금기준을 변상적으로 인상한 경우
    (7) 정부가 명문으로 취소한 요금항목을 계속 유지하고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8)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금, 저당금 등의 형식으로 변상적으로 비용을 수취한 경우
    (9) 강제적으로 또는 변상적으로 강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수취한 경우
    (10) 규정한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요금을 수취한 경우
    (11) 정부지도가격, 정부가 정한 가격을 집행하지 아니한 기타 행위.
    제10조 경영자가 법정 가격 간여조치, 긴급조치를 집행하지 아니하여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한다.
    (1) 가격인상 신고 또는 가격조정 등록 제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한 가격차 비율, 이윤율 범위를 초과한 경우
    (3) 규정한 제한가격, 최저 보호가격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집중 정가권한 조치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가격 동결조치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법정 가격 간여조치, 긴급조치를 집행하지 아니한 기타 행위.
    제11조 이 규정 제4조, 제7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서 불법소득이 없는 개인 경영자의 가격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정 제5조, 제6조, 제10조의 규정에서 불법소득이 없는 개인 경영자의 가격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2조 경영자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폭리를 도모한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정돈을 명령하거나,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13조 경영자가 가격명시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한 내용과 방식대로 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명시가격 이외에 가격을 올려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한 비용을 수취한 경우
    (4) 가격명시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14조 가격 감독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책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기율처분을 줄 수 있다.
    제15조 정부 가격주무부서가 가격 감독검사를 실시 시에 발견한 경영자의 불법행위가 아래의 3가지 상황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격법 제3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영업을 당분간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불법행위 사안이 복잡하거나 사안이 중하며, 조사 후 비교적 중한 처벌을 줄 수 있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당분간 정지하지 아니하여 불법행위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
    (3) 해당 영업을 당분간 정지하지 않는다면 불법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타 조치를 취하여도 사실 규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정부 가격주무부서가 가격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법 집행인원이 2명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아울러 경영자 또는 유관인원에게 법 집행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6조 이 규정 제4조부터 제13조 규정중의 불법소득이 가격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의 과다 지불대금에 속하는 경우 경영자에게 기한부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대금을 과다 지불한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 방식을 취하여 찾도록 명령한다.
    경영자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에게 과다 지불한 대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기한이 만료되어도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가 과다 지불한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 가격주무부서는 이를 몰수하며,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 경영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7조 경영자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27조에 열거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그에 대한 처벌을 경감한다.
    경영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한다.
    (1) 가격 불법행위가 중하거나 사회영향이 비교적 큰 경우
    (2)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 법을 어긴 경우
    (3) 증거를 위조, 개찬하거나 또는 전이, 소각한 경우
    (4) 가격 불법행위와 관련되는 자금이나 상품을 전이한 경우
    (5) 경영자가 이 규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나 기타 경영자의 과다 지불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가격 불법행위.
    제18조 이 규정에서 불법소득에 따라 벌금액수를 계산하기로 되어 있으나 불법소득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법소득이 없는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9조 이 규정에 열거한 가격 불법행위로 인해 시장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0조 경영자가 정부 가격주무부서의 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먼저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야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기한이 경과하여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날마다 벌금액수의 3%를 가산하여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이 경과하여도 불법소득을 상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날마다 불법소득 액수의 0.2%를 가산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제22조 단위나 개인이 이 규정에 열거한 가격 불법행위를 범하고 사안이 심각하지만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 가격주무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는 이외에 시정할 때까지 그 가격 불법행위를 공고할 수 있다.
    제23조 관련 법률이 가격법 제14조에 열거한 처벌 및 처벌기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4조 가격 법 집행인원이 국가기밀, 경영자의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행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처벌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을 준다.
    제25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