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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투자 고문업무 임시규정 2010-12-13 |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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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투자 고문업무 임시규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2010] 27호

    《증권투자 고문업무 임시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2010년 10월 12일


    제1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의 증권투자 고문업무를 규율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증권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권법》과 《증권회사 감독관리 조례》, 《증권, 선물투자자문 관리 임시방법》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지칭하는 증권투자 고문업무는 증권투자자문업무의 하나의 기본형식으로서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고객의 위임을 받고 그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증권 및 증권 관련 제품에 대한 투자건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투자결정을 내리도록 보좌함과 아울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영활동을 가리킨다. 투자건의서비스 내용에는 투자 품종의 선택, 투자조합 및 재테크 계획건의 등이 포함된다.
    제3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증권투자 고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법률, 행정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적격 관리를 강화하여 내부통제 기제를 건전히 하고 이익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제4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 및 그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근면하고 신중하게 고객에게 증권투자 고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 및 그 직원이 증권투자 고문서비스를 제공할 시에는 고객의 이익보장에 충실해야 하며, 회사 및 그 관련 측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증권투자 고문인원 및 그 이익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특정 고객의 이익을 위해 기타 고객의 이익을 침해해서도 아니된다.
    제6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종사하는 증권투자 고문업무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종사하는 증권투자 고문업무에 대한 자율적 관리를 실시하며, 아울러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이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직업종사 규범과 행위준칙을 제정한다.
    제7조 고객에게 증권투자 고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은 증권투자자문 종업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아울러 중국증권업협회에 등록 등기한 증권투자고문이어야 한다. 증권투자고문은 동시에 증권 애널리스트로 등록할 수 없다.
    제8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증권투자 고문인원 관리제도를 제정하여 증권투자 고문인원의 등록등기, 포지션 직책, 직업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9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증권투자 고문업무 관리제도, 적격 관리 및 리스크통제기제를 구축 및 건전히 하여 업무추진, 계약서 체결, 서비스제공, 고객 탐방, 신고처리 등 업무단계를 아우러야 한다.
    제10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증권투자 고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증권투자 고문인원의 인수, 업무능력, 적격관리 및 리스크통제와 서비스방식, 업무규모가 서로 어울리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1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고객에게 증권투자 고문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회사가 제정한 절차와 요구에 따라 고객의 신원, 재산과 소득상황, 증권투자경력, 투자수요 및 리스크선호를 파악하여 고객의 리스크 수용능력을 평가하고 서면으로 또는 전자메일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2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고객에게 증권투자 고문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고객에게 아래의 기본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1) 회사명칭, 주소, 연락방식, 신고전화, 증권투자 자문업무자격 등
    (2) 증권투자고문의 이름 및 그 증권투자자문 직업자격증 번호
    (3) 증권투자 고문서비스의 내용과 방식
    (4) 투자결정은 고객이 하고 투자리스크는 고객이 자부담
    (5) 고객을 대신하는 증권투자고문의 투자결정은 불허.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영업장소, 중국증권업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에 전 항 제(1), (2)호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자자의 조회, 감독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고객에게 리스크 고지서를 제공하고 고객의 서명 확인을 받아야 한다. 리스크 고지서의 내용과 서식은 중국증권업협회에서 제정한다.
    제14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증권투자 고문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고객과 증권투자 고문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는 번호를 매겨 관리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 증권투자 고문서비스의 내용과 방식
    (3) 증권투자고문의 직책과 금지행위
    (4)비용수취기준 및 지불방식
    (5) 쟁의 또는 분쟁 해결방식
    (6) 계약서의 종료 또는 해지 조건과 방식.
    증권투자 고문서비스 계약서는 동 계약서를 체결하는 날로부터 5일 근무일 이내에 고객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서를 해지할 수 있음을 약정해야 한다.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계약서를 해지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시부터 증권투자 고문서비스 계약서가 해지된다.
    제15조 증권투자고문은 그가 파악한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고객의 리스크부담 능력과 서비스 요구를 평가하는 토대에서 고객에게 적절한 투자건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증권투자고문이 고객에게 투자건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투자건의 근거에는 증권연구보고서, 또는 증권연구보고서나 이론모델 또는 분석방법에 기하여 형성된 투자분석의견 등이 포함된다.
    제17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증권투자 고문서비스에 필요한 연구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의 증권연구가 증권투자 고문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증권투자 자문서비스 자격을 구비한 증권회사나 증권투자자문기구로부터 증권연구보고서를 구매하여 증권투자 고문서비스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제18조 증권투자고문이 본 회사 또는 기타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의 증권연구보고서에 의거하여 투자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증권연구보고서의 발표자, 발표일자를 설명해야 한다.
    제19조 증권투자고문이 고객에게 투자건의를 하는 경우에는 잠재적인 투자리스크를 제시해야 하며,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고객에게 투자수익을 약속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증권투자고문이 고객에게 그 투자건의와 불일치한 관점을 제시하여 고객의 투자리스크 평가에 참조하도록 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0조 증권투자고문이 고객에게 투자건의를 함에 있어서 그가 알고 있는 고객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증권투자 고문업무에 종사 시에는 고객탐방 기제를 구축하여 고객에 대한 탐방절차, 내용 및 요구를 명확히 하고 전문직원을 지정하여 독립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22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증권투자 고문업무에 종사 시에는 고객의 신고처리 기제를 구축하여 고객의 신고사항을 지체 없이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23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공정, 합리, 자율적인 원칙에 따라 고객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증권투자 고문서비스 요금기준을 약정해야 한다. 서비스비용은 서비스기간, 고객의 자산규모에 따르거나 또는 차별화 수수료 등 기타 방식으로 수취할 수 있다.
    증권투자 고문서비스 비용은 회사계좌로 수취해야 한다.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 및 그 직원이 개인의 명의로 고객으로부터 증권투자 고문서비스 비용을 수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24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증권투자 고문업무의 추진 및 고객 모집행위를 규범화해야 하며, 서비스능력과 과거 실적에 대한 허위, 부실, 오도적인 판촉선전은 금지되며,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투자수익을 약속하거나 보증하는 것도 금지된다.
    제25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라디오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과 정기간행물 등 공중 매체를 통해 증권투자 고문업무에 대한 광고와 선전을 하는 경우에는 《광고법》과 증권정보전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광고 선전내용에 허위, 부실, 오도적인 정보 또는 기타 불법, 규정위반 상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5일 근무일 전에 광고 선전방안과 시간배정 상황을 소재지 증권감독관리국, 매체 소재지의 증권감독관리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26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설명회, 보고회, 분석회의 등의 형식을 통해 증권투자 고문업무 선전과 고객유치를 하는 경우에는 5일 근무일 전에 회의 개최지의 증권감독관리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27조 소프트웨어수단, 단국장치 등 캐리어로 고객에게 투자건의나 유사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수단, 단국장치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그 기능에 대한 허위, 부실, 오도적인 선전을 해서는 아니된다.
    (2) 소프트웨어수단, 단국장치의 고유의 결함과 사용리스크를 제시해야 하며, 속이거나 중대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소프트웨어수단, 단국장치가 사용하는 데이터정보 출처를 밝혀야 한다.
    (4) 소프트웨어수단, 단국장치가 증권투자 제품을 선택하거나 매매 시기를 제시하는 기능을 설명 시에는 그 방법과 제한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제28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증권투자 고문업무의 선전, 계약서 체결, 서비스 제공, 고객 탐방, 신고처리 등 단계에 대한 흔적 관리를 실시한다. 고객에게 투자건의를 제공하는 시간, 내용, 방식 및 의거 등 정보는 서면으로나 전자파일 형식으로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증권투자 고문업무 보존서류의 보관기간은 계약서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최저 5년으로 한다.
    제29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는 인력교육을 강화하여 증권투자 고문의 직업의식, 적격의식 및 전문서비스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30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합작방식으로 고객에게 증권투자 고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방식, 보수지급, 신고처리 등에 대해 약정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31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가 증권투자 고문인원을 안배하여 증권정보 전파 관련 규정에 따라 라디오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과 정기간행물 등 공중 매체를 통해 거시 경제, 업계상황, 증권시장의 변화상황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이고 신중한 평가의견을 발표하여 공중 투자자에게 증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증권지식을 전파하고 투자리스크를 제시함으로써 이성적 투자를 인도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32조 증권투자고문은 라디오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과 정기간행물 등 공중 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증권을 매입, 매각 또는 소지하는 투자건의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3조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 및 그 직원이 증권투자 고문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법률, 행정법규 및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출기구는 시정 명령, 감독관리 면담, 경고서 제시, 내부 적격검사 횟수 증가 명령 및 적격검사 보고서 제출, 규정위반 업무정리 명령, 신규 고객증가 당분간 정지 명령, 유관 관계자 처분 명령 등 감독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가하며, 범죄 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한다.
    제34조 증권회사가 증권 브로커업무에 종사할 때, 추가로 고객에게 증권 및 증권 관련 제품에 대한 투자건의서비스를 제공하되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과 단독 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증권투자 고문서비스 비용을 단독으로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투자건의서비스 행위는 이 규정의 관련 요구를 참조 집행한다.
    제35조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