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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주택 임대차 관리방법 2010-12-17 | 부동산.토지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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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주택 임대차 관리방법
    주택성향건설부 령 제6호

    《상품주택 임대차 관리방법》을 주택성향건설부 제12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반포하며,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성향건설부 부장 姜偉新
    2010년 12월 1일


    제1조 상품주택 임대차관리를 강화하고 상품주택 임대차행위를 규율하고 상품주택 임대차 쌍방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 관리법》 등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도시 규획구역 내의 국유토지상의 상품주택 임대차(이하 상품주택 임대차라 함) 및 그에 대한 감독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상품주택의 임대차는 평등, 자율, 합법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국무원 주택성향건설 주무부서는 전국 상품주택 임대차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업무를 관장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부동산)주무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상품주택 임대차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5조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부동산) 주무부서는 상품주택 임대차 관리규정과 상품주택 사용 안전지식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부동한 유형 상품주택의 시장 임대료 기준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6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상품주택은 임대를 할 수 없다.
    (1) 불법 건물에 속하는 경우
    (2) 안전, 화재방지 등 공사건설 강제적 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규정을 어기고 상품주택의 사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4) 법률, 법규가 임대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제7조 상품주택의 임대차 당사자는 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품주택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쌍방이 약정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품주택 임대차 당사자의 성명(이름)과 주소
    (2) 상품주택의 위치, 면적, 구조, 부속시설, 가구 및 가전제품 등 실내 시설의 상황
    (3) 임대료 및 보증금 액수 및 지급방식
    (4) 임차용도와 상품주택 사용에 대한 요구
    (5) 상품주택과 실내시설의 안전성능
    (6) 임대차 기간
    (7) 상품주택의 유지보수 책임
    (8) 건물서비스, 물, 전력, 가스 등 관련 비용의 납부
    (9) 분쟁해결 방법과 위약책임
    (10) 기타 약정 사항.
    상품주택의 임대차 당사자는 상품주택 임대차계약 중에 상품주택이 징발되거나 철거 시의 처리방법을 약정해야 한다.
    건설(부동산) 관리부서는 공상행정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상품주택 임대차계약 샘플을 제정하여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상품주택을 임대 시에는 기존 설계된 방을 최소 임대단위로 하며, 인당 임차 건축면적은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주방, 화장실, 베란다 및 지하 저장실은 사람의 주거용으로 임대할 수 없다.
    제9조 임대인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상품주택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여 상품주택과 실내 시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훼손된 상품주택을 제때에 유지보수 하지 않아 임차인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거나 임대료를 줄여야 한다.
    상품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에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임대료 기준을 인상하지 못한다.
    제10조 임차인은 계약에서 약정한 임차용도와 사용요구에 따라 상품주택을 합리하게 사용해야 하며, 상품주택의 하중구조를 제멋대로 조정하거나 실내시설을 철거하지 못하며, 기타 재산권자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임차인이 사용 부당 등의 원인으로 인해 상품주택과 시설의 훼손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 임차인이 상품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한 상황에서 전대를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상품주택을 회수함과 아울러 임차인에게 손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상품주택 임대차기간에 증여, 자산 분할, 상속 또는 매매로 인해 상품주택의 양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상품주택 임대차계약이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임차인이 상품주택 임차기간에 사망한 경우 그와 생전에 공동 거주한 자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당해 상품주택을 임차할 수 있다.
    제13조 상품주택 임대차기간에 임대인이 그가 임대한 상품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기 전의 합리적인 기한 내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하에서 우선 구매권을 가진다.
    제14조 상품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상품주택 임차인은 임차 상품주택 소재지의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부동산) 주무부서에 가서 상품주택 임대차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상품주택 임차인은 서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임대차등기 수속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상품주택 임대차등기 수속을 하는 경우 상품주택 임차인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상품주택 임대차계약
    (2) 상품주택 임차인의 신분증명서
    (3) 상품주택 등기권리증 또는 기타 합법적인 권속증명서
    (4)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부동산) 주무부서가 규정한 기타 자료.
    상품주택 임차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진실, 합법, 유효해야 하며, 진실한 상황을 속이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부동산) 주무부서는 3일 근무일 이내에 상품주택 임대차등기 수속을 처리하고 임차인에게 상품주택 임대차등기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완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되는 경우
    (2) 임대인이 상품주택 등기권리증 또는 기타 합법적인 권속증명에 기재된 주체와 일치한 경우
    (3) 이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임대 불가 상품주택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못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부동산) 주무부서는 상품주택 임차인에게 보정할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제17조 상품주택 임대차등기 증명에는 임대인의 성명이나 이름, 임차인의 성명이나 이름, 유효 신분증 종류와 번호, 임차 상품주택의 위치, 임차용도, 임차료, 임대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 상품주택 임대차등기 증명을 분실한 경우에는 원 등기부서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19조 상품주택 임대차등기 내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원 임대차등기 부서에 가서 상품주택 임대차등기 변경, 연장 또는 말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20조 직할시, 시, 현 건설(부동산) 주무부서는 상품주택 임대차등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점진적으로 상품주택 임대차계약의 온라인등기를 실행함과 아울러 부동산 시장정보시스템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
    상품주택 임대차등기에 기재되는 정보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임대인의 성명(이름)과 주소
    (2) 임차인의 성명(이름), 신분증 종류와 번호
    (3) 임대차 상품주택의 위치, 임차용도, 임대차료, 임대차기간
    (4) 기재해야 하는 기타 내용.
    제21조 이 방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부동산) 주무부서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 1배 이상, 3배 이하이되 30,000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 이 방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부동산) 주무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한 후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00위안 이상 3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 이 방법 제14조 제1항,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부동산) 주무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며, 개인이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단위가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4조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부동산) 주무부서가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상품주택 임대차등기 신청을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품주택 임대차등기 신청을 처리하거나 또는 상품주택 임대차등기 정보 관리가 부당하여 임차인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 직접 책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주며, 형법을 범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5조 보장성 상품주택의 임대차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6조 도시 규획구역 이외의 국유토지상 상품주택의 임대차와 그에 대한 감독관리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7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주택성향건설주무부서는 이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8조 이 방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부가 1995년 5월 9일에 반포한 《도시가옥 임대차 관리방법》(건설부 령 제42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