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저작권 질권 등기방법 2010-12-21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 질권 등기방법.docx
  • 저작권 질권 등기방법
    국가판권국 령 제8호

    《저작권 질권 등기방법》을 2010년 10월 19일의 국가판권국 제1차 국무(局務)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판권국 국장 柳斌傑
    2010년 11월 25일


    제1조 저작권의 질권설정 행위를 규율하고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권 거래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판권국은 저작권 질권 등기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권 및 그 저작권 관련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함) 중의 재산권은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공유 저작권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는 상황은 제외하고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 저작권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는 서면 질권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아울러 쌍방이 공동으로 등기기관에 가서 저작권 질권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는 스스로 수속을 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수속하게 할 수도 있다.
    제5조 저작권의 질권 설정, 변경, 양도, 소멸은 《저작권 질권등기부》에 등재되는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저작권 질권등기를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저작권 질권등기 신청표
    (2)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의 신분증명서
    (3) 주계약과 저작권 질권계약서
    (4) 위탁대리인이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수임자의 신분증명서 제출
    (5) 공유 저작권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질권 설정에 대한 공유인의 서면 동의서류를 제출
    (6) 질권을 설정하기 전에 타인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권계약서 제출
    (7) 질권을 설정하는 저작권이 가치평가를 거쳤거나 질권자가 가치평가를 요구하거나 또는 관련 법률, 법규에서 가치평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
    (8)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중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제7조 저작권 질권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의 기본정보
    (2) 피담보채권의 종류와 금액
    (3) 채무자의 채무 이행 기한
    (4) 질권을 설정하는 저작권의 내용과 보호기간
    (5) 질권 담보의 범위와 기간
    (6) 당사자 지간에 약정한 기타 사항.
    제8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완비한 경우 등기기관은 마땅히 수리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완비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기관은 수리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심사를 거쳐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등기기관은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처리를 하며, 아울러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에게 《저작권 질권 등기증서》를 발급한다.
    제10조 심사를 거쳐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기관은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보정통지서에는 보정 필요사항과 합리적인 보정기한을 명기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도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저작권 질권 등기증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의 기본정보
    (2) 질권을 설정하는 저작권의 기본정보
    (3) 저작권 질권 등기번호
    (4) 등기일자.
    《저작권 질권 등기증서》에는 저작권의 질권이 등기일로부터 성립됨을 명기해야 한다.
    제12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기기관은 등기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1) 비저작권자가 질권 설정을 신청하는 경우
    (2) 계약이 법률, 법규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질권을 설정하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채무자의 채무이행 기한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초과한 경우
    (5) 질권을 설정하는 저작권의 권속에 분쟁이 있는 경우
    (6) 질권 설정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기타 상황.
    제13조 등기기관이 저작권의 질권등기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인은 등기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 저작권의 질권 설정기간에 질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질권 설정자는 이미 질권을 설정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질권 설정자가 질권을 설정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허락하여 취득한 대금은 질권자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공탁시켜야 한다.
    제15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기기관은 질권등기를 취소해야 한다.
    (1) 등기 후 제12조에 열거한 상황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질권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기관, 중재기관 또는 행정관리기관의 발효 재결이나 행정처벌 결정서에 근거하여 마땅히 취소해야 하는 경우
    (3) 저작권 질권 계약서가 무효하거나 취소된 경우
    (4)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공하거나 기타 수단으로 저작권의 질권등기를 사취한 경우
    (5) 마땅히 취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16조 저작권 질권 설정기간에 신청인의 기본정보, 저작권 기본정보, 담보의 채권종류 및 금액, 또는 담보의 범위 등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은 변경계약서, 원 《저작권 질권 등기증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등기기관에 가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17조 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기관은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처리를 한다.
    증서상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 등기증서를 반납해야 하며, 등기기관은 등기증서를 다시 발급한다.
    제1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은 질권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1)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가 말소하기로 합의를 달성한 경우
    (2) 주계약 이행이 완료된 경우
    (3) 질권이 실현된 경우
    (4) 질권자가 질권을 포기한 경우
    (5) 질권이 소멸되는 기타 상황.
    제19조 질권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말소등기 신청서, 말소등기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원 《저작권 질권 등기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등기기관은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속을 완료하고 말소등기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0조 등기기관은 《저작권 질권 등기부》를 설정하여 저작권의 질권등기 관련 정보를 기재하여 사회공중이 조회하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 질권 등기증서》의 내용은 《저작권 질권 등기부》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질권 등기부》에 확실히 오류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저작권 질권 등기부》에 준한다.
    제21조 《저작권 질권 등기부》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의 기본정보
    (2) 저작권 질권계약서의 주요내용
    (3) 저작권의 질권 등기번호
    (4) 등기일자
    (5) 등기 취소상황
    (6) 등기 변경상황
    (7) 등기 말소상황
    (8) 기재가 필요한 기타 내용.
    제22조 《저작권 질권 등기증서》가 소멸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등기기관에 재발급이나 교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기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발급 또는 교체 발급해야 한다.
    제23조 등기기관은 국가판권국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의 질권등기 기본정보를 공포해야 한다.
    제24조 이 방법은 국가판권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5조 이 방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9월 23일 국가판권국이 반포한 《저작권 질권계약 등기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