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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규정

    중공중앙판공처, 2019년 6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공무원 분류개혁을 심화하고,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 및 직급과 처우 연계제도를 추진하며, 공무원 장려보장체제를 정비하고, 충실하고 청렴하게 담당하는 높은 자질의 전문화된 공무원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등 유관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공무원 직위 분류와 직책에 근거하여 공무원 지도자 직무와 직급 서열을 설치한다.

    본 규정에서 일컫는 직급은 공무원의 등급서열로 지도자 직무와 병행되는 승진 통로이자 공무원의 정치적 자질, 업무능력, 경력기여를 나타나며 급여, 주택, 의료 등 처우를 확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지도자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공무원은 지도자 직무 또는 직급을 통해 승진할 수 있다. 지도자 직무를 맡은 공무원은 지도자 직책을 이행하고, 지도자 직무를 담임하지 않는 직급 공무원은 직속관계에 따라 지도자 지휘를 받으며 직책을 이행한다.

    제3조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제도를 실행하는 취지는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요구에 맞춰, 중국 특색의 공무원 제도를 보완하며, 공무원 직무설치방법을 개혁하고, 직급서열을 구축해 직급 승진 통로를 원활하게 하고, 직급 승진 공간을 넓혀 공무원이 본업에 입각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하도록 촉진시키며, 전문화 건설을 강화해 공무원의 간사(幹事)창업, 담당행위를 장려하기 위함에 있다.

    제4조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제도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 신세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도(指導)로 신세대 당의 조직노선을 관철하고,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재능과 덕을 겸비함과 동시에 덕을 앞세우고, 전국 각지에서 인격과 능력을 구비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을 고수하며, 사업을 우선으로 올바른 정의를 지키고, 아래로 치우침을 견지해가며 엄격한 관리와 깊은 배려를 결합해 격려와 약속 모두가 중요함을 유지한다.

    제5조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제도의 실시업무는 각 급(级) 당 위원회(당 조직) 및 그 조직(인사)부처에서 등급을 나눠 책임진다. 중앙공무원 주무부처는 전국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제도를 조직하고 실시하는 거시적인 지도를 책임진다. 현 급(县级) 이상 지방 각 급(级) 공무원의 주무부처는 해당 관할구역 내의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제도의 조직실시업무를 구체적으로 지도한다.


    제2장 직무와 직급서열

    제6조 지도자 직무는 헌법, 유관 법률과 기구 규격 에 근거하여 설치한다.

    지도자 직무단계는 국가급(国家级) 정(正)직, 국가급(国家级) 부(副)직, 성부급(省部级) 정(正)직, 성부급(省部级) 부(副)직, 청국급(厅局级) 정(正)직, 청국급(厅局级) 부(副)직, 현처급(县处级) 정(正)직, 현처급(县处级) 부(副)직, 향과급(乡科级) 정(正)직, 향과급(乡科级) 부(副)직으로 구분된다.

    제7조 직급서열은 종합관리유형, 전문기술유형, 행정∙법률집행유형 등 공무원의 직위유형에 따라 별도로 설치한다.

    종합관리유형 공무원의 직급서열은 1급 순시원, 2급 순시원, 1급 조사연구원, 2급 조사연구원, 3급 조사연구원, 4급 조사연구원, 1급 주임과원,2급 주임과원, 3급 주임과원, 4급 주임과원, 1급 과원, 2급 과원으로 구분된다.

    종합관리유형 외의 기타 직위유형의 공무원 직급서열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8조 공무원 지도자 직무 및 직급은 상응한 등급에 대응된다. 지도자 직무에 대응되는 등급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종합관리유형 공무원 직급에 대응되는 등급은 다음과 같다.

    8.1 1급 순시원: 13급부터 8급까지

    8.2 2급 순시원: 15급부터 10급까지

    8.3 1급 조사연구원: 17급부터 11급까지

    8.4 2급 조사연구원: 18급부터 12급까지

    8.5 3급 조사연구원: 19급부터 13급까지

    8.6 4급 조사연구원: 20급부터 14급까지

    8.7 1급 주임과원: 21급부터 15급까지

    8.8 2급 주임과원: 22급부터 16급까지

    8.9 3급 주임과원: 23급부터 17급까지

    8.10 4급 주임과원: 24급부터 18급까지

    8.11 1급 과원: 26급부터 18급까지

    8.12 2급 과원: 27급부터 19급까지

    제9조 청국급(厅局级) 이하 지도자 직무에 대응되는 종합관리유형 공무원의 최저직급은 다음과 같다.

    9.1 청국급(厅局级) 정(正)급: 1급 순시원

    9.2 청국급(厅局级) 부(副)급: 2급 순시원

    9.3 현처급(县处级) 정(正)급: 2급 조사연구원

    9.4 현처급(县处级) 부(副)급: 4급 조사연구원

    9.5 향과급(乡科级) 정(正)급: 2급 주임과원

    9.6 향과급(乡科级) 부(副)급: 4급 주임과원


    제3장 직급 설치와 직위 수의 비율


    제10조 종합관리유형 공무원 직급은 아래 규격에 따라 설치한다.

    10.1 중앙기관, 성, 자치구, 직할시 기관은 1급 순시원 이하의 직급을 설치한다.

    10.2 부성급(副省级) 도시 기관은 1급 순시원 이하의 직급을 설치하고, 부성급(副省级) 도시의구역 지도부는 1급, 2급 순시원을 설치한다.

    10.3 시(지, 주, 맹), 직할시 구역 지도부는 1급 순시원을 설치하고, 시(지, 주, 맹), 직할시의 구역 기관은 2급 순시원 이하의 직급을 설치하며, 부성급(副省级) 도시의 구역 기관은 1급 조사연구원 이하의 직급을 설치한다.

    10.4 현(시, 구, 기) 지도부는 2급 순시원, 1급 조사연구원, 2급 조사연구원, 3급 조사연구원을 설치하고, 현(시, 구, 기), 향진(乡镇) 기관은 2급 조사연구원 이하의 직급을 설치한다.

    제11조 직급과 직위 수는 각 유형별 공무원 행정편제 수량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종합관리유형 공무원의 직급과 직위 수는 아래 비율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한다.

    11.1 중앙기관 1급, 2급 순시원은 기관 종합관리유형 직위 수량의 12%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중 정부급(正部级) 단위의 1급 순시원은 1급, 2급 순시원 총수의 40%를 초과하지 않으며, 부부급(副部级) 단위의 1급 순시원은 1급, 2급 순시원 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1급부터 4급까지의 조사연구원은 기관 종합관리유형 직위 수량의 65%를 초과하지 않는다.

    11.2 성(省), 자치구, 직할시 기관 1급, 2급 순시원은 기관 종합관리유형 직위 수량의 5%를 초과하지 않고, 그 중 1급 순시원은 1급, 2급 순시원 총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 1급부터 4급까지의 조사연구원은 기관 종합관리유형 직위 수량의 45%를 초과하지 않는다.

    11.3 부성급(副省级) 도시 기관의 1급, 2급 순시원은 기관 종합관리유형 직위 수량의 2%를 초과하지 않고, 그 중 1급 순시원은 1급, 2급 순시원 총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 1급부터 4급까지의 조사연구원은 기관 종합관리유형 직위 수량의 43%를 초과하지 않고, 그 중 1급 조사연구원은 1급부터 4급까지의 조사연구원 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11.4 시(지, 주, 맹), 직할시의 구역 지도부의 1급 순시원은 지도부 직위 수량의 15%를 초과하지 않는다. 시(지, 주, 맹), 직할시 구역 기관의 2급 순시원은 기관 종합관리유형 직위 수량의 1%를 초과하지 않는다. 1급부터 4급까지의 조사연구원은 기관 종합관리유형 직위 수량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중 1급, 2급 조사연구원은 1급부터 4급까지의 조사연구원 총수의 40%를 초과하지 않고, 1급 조사연구원은 1급, 2급 조사연구원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1급부터 4급까지의 주임과원은 기관 종합관리유형 직위 수량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중 1급, 2급 주임과원은 1급부터 4급까지의 주임과원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11.5 부성급(副省级) 도시의 구역 지도부의 1급, 2급 순시원은 지도부 직위 수량의 15%를 초과하지 않고, 그 중 1급 순시원은 1급, 2급 순시원 총수의 40%를 초과하지 않는다. 부성급(副省级) 도시의 구역 기관 1급 조사연구원 이하의 직급과 직위 수는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1.6 현(시, 구, 기) 지도부 2급 순시원은 지도부 직위 수량의 10%를 초과하지 않고, 1급, 2급 조사연구원은 지도부 직위 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현(시, 구, 기), 향진(乡镇) 기관 2급 조사연구원은 기관 종합관리유형 직위 수량의 2%를 초과하지 않는다. 3급, 4급 조사연구원은 기관 종합관리유형 직위 수량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중 3급 조사연구원은 3급, 4급 조사연구원 총수의 40%를 초과하지 않는다. 1급부터 4급까지의 주임과원은 기관 종합관리유형 직위 수량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중 1급, 2급 급 주임과원은 1급부터 4급까지 주임과원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중앙과 지방 각 급(级)기관 중에서 개별 상황상 직급 비율을 특별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공무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앙기관과 성급(省级) 공무원 주무부처는 업무수요와 실제에 근거하여 전항 규정에서 구분하지 않은 각 직급 단계별 비율에 대해 세분화할 수 있다.

    제12조 중앙과 성급(省级) 기관이 수직적으로 관리하는 기구, 시지급(市地级) 이상 기관의 직속 단위 또는 파출기구는 기구 규격에 근거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을 참고하여 직급을 설치하고 직위 수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직할시의 현 지도부와 현, 향진(乡镇) 기관, 부성급(副省级) 도시의 향진(乡镇) 기관에 대해서는 기구 규격에 근거하여 성급(省级) 공무원 주무부처가 제10조, 제11조 규정을 참고하여 직급의 설치와 비율을 연구하여 확정한다.

    제13조 직급과 직위 수는 통상적으로 각 기관이 구분하여 심사한 결정에 따른다. 직위 수가 비교적 적거나 각 기관에서 구분하여 심사한 결정에 따르기 어려운 직급의 경우, 현급(县级) 이상의 지역 당 위원회 및 그 공무원 주무부처가 실제상황과 직급 승진 심사비준 권한에 근거하여 등급별로 총괄적인 심사와 결정을 거쳐 사용한다. 시(지, 주, 맹), 직할시의 구, 현(시, 구, 기)의 지도부는 소속된 부처의 직급과 직위 수와는 별도로 나누어 총괄적인 심사와 결정을 거쳐 사용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당 위원회는 여러 명의 1급 순시원 직위 수를 소수의 특별히 우수한 현(시, 구, 기) 당 위원회 서기를 장려하고자 총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중앙기관 및 그 직속기구의 직급 설치방안은 중앙공무원 주무부처에 비안(등록)한다. 성급(省级) 이하의 기관 및 그 직속기구의 직급 설치방안에 대한 심사비준 또는 비안(등록)절차는 성급(省级) 공무원 주무부처에서 규정한다.


    제4장 직급 확정과 승진/강등

    제15조 공무원 지도자 직무의 임면과 승진/강등은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공무원의 직급은 재능과 덕의 품행과 업무실적과 경력에 따라 확정한다.

    지도자 직무가 아닌 공무원의 첫 직급을 확정할 경우에는 유관 규정에 따라 전환한다. 신규 채용된 공무원은 유관 규정에 따라 1급 주임과원 이하 및 등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확정한다.

    국유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와 군중단체에서 전임된 자는 공무원 전임 유관 규정에 따라 그 기존 직무 및 전임 직위와 업무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급을 확정한다.

    기관에서 수용한 군 전역 간부는 국가군(军) 직위 전환 유관 규정에 따라 직급을 확정한다.

    제17조 공무원 직급이 올라갈 경우, 직급과 직위 수 내에서 한 단계씩 승진하며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7.1 정치자질이 좋고, 중국 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며, 시진핑 총서기의 핵심지위를 단호히 수호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 영도를 결연히 지켜야 한다.

    17.2 직위에 요구되는 업무능력과 전문지식을 구비하고, 직책에 충실하며, 근면하고 책임을 다해 과감히 업무를 맡고, 업무실적이 비교적 좋아야 한다.

    17.3 대중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아야 한다.

    17.4 직급 승진을 위한 요구에 부합되는 재직연한과 경력을 갖춰야 한다.

    17.5 태도와 품행이 좋고, 규율과 법을 지키며, 자발적으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실천하고, 청렴하고 공정하여야 한다.

    제18조 공무원 직급이 올라갈 경우, 다음과 같은 기본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8.1 1급 순시원으로 승진할 경우, 4년이상 청국급(厅局级) 부(副)직 또는 2급 순시원을 담당하여야 한다.

    18.2 2급 순시원으로 승진할 경우, 4년이상 1급 조사연구원을 담당하여야 한다.

    18.3 1급 조사연구원으로 승진할 경우, 3년이상 현처급(县处级) 정(正)직 또는 2급 조사연구원을 담당하여야 한다.

    18.4 2급 조사연구원으로 승진할 경우, 2년이상 3급 조사연구원을 담당하여야 한다.

    18.5 3급 조사연구원으로 승진할 경우, 2년이상 현처급(县处级) 부(副)직 또는 4급 조사연구원을 담당하여야 한다.

    18.6 4급 조사연구원으로 승진할 경우, 2년이상 1급 주임과원을 담당하여야 한다.

    18.7 1급 주임과원으로 승진할 경우, 2년이상 향과급(乡科级) 정(正)직 또는 2급 주임과원을 담당하여야 한다.

    18.8 2급 주임과원으로 승진할 경우, 2년이상 3급 주임과원을 담당하여야 한다.

    18.9 3급 주임과원으로 승진할 경우, 2년이상 향과급(乡科级) 부(副)직 혹은 4급 주임과원을 담당하여야 한다.

    18.10 4급 주임과원으로 승진할 경우, 2년이상 1급 과원을 담당하여야 한다.

    18.11 1급 과원으로 승진할 경우, 2년이상 2급 과원을 담당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직급 승진은 업무수요, 재능과 덕의 품행, 직책 경중, 업무실적과 경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최저 재직연한을 채운다고 해서 반드시 승진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재직연한에 따라 연공서열을 정할 수도 없기에 정확한 임용 방향을 구현하여야 한다.

    제19조 공무원 직급 승진이 요구하는 재직연한의 연도심사결과는 모두 적임 이상의 등급이여야 하며, 그 기간 1개 연도의 심사결과가 우수 등급일 경우에 재직연한은 반년으로 단축된다. 1개 연도의 심사결과가 기본 적임 등급이나 부정 등급일 경우, 당해연도는 직급승진의 재직연한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제20조 공무원 직급 승진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20.1 당 위원회(당 조직) 또는 조직(인사)부처가 연구하여 업무방안을 제출한다.

    20.2 직급 승진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자에 대해 민주적 추천이나 민주적 자질 평가를 진행하여 예비 인선을 제출한다.

    20.3 직급이 올라갈 예정인 인선은 시찰조사하여 확정한다. 중앙기관 공무원이 1급, 2급 순시원으로 승진할 경우, 시찰을 진행하여야 한다. 기타 직급으로 승진할 경우, 민주적 추천 및 민주적 자질 평가와 일상평가, 연도심사, 일관된 품행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선을 확정할 수 있다.

    성급 이하 기관 공문원의 직급 승진의 시찰조사방식은 성급 공무원 주무부처가 실정에 맞게 연구하여 확정한다.

    20.4 직급 승진 후보자에 대하여 공시를 진행하고, 공시기간은 5 업무일보다 길어야 한다.

    20.5 심사비준. 중앙기관 공무원의 직급 승진은 본 기관 당 조직(당 위원회) 및 그 조직(인사)부처에서 심사비준하고, 1급, 2급 순시원의 직급과 직위 수 사용 등에 대한 상황은 연도별로 중앙공무원 주무부처에 비안(등록)한다.

    성급 이하 기관공무원의 직급 승진에 대한 심사비준권한은 성급공무원 주무부처가 의견을 제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당 위원회에 보고해 이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각급 기관에서 직위 수 비율의 직급을 한정하지 않을 경우, 그 승진절차는 적절히 간소화할 수 있다.

    제21조 공무원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급이 승진될 수 없다.

    21.1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1.2 경고, 조직처리 또는 처분 등을 받아 기간을 못 채우게 되었거나 또는 기간은 채웠으나 사용에 영향을 끼친 경우

    21.3 규율, 법률위반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

    21.4 직급 승진에 영향을 주는 기타 상황인 경우

    제22조 공무원 직급은 능상능하(번역자 주: 승진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강등될 수도 있음)를 실시하고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직급을 강등하여야 한다.

    22.1 직위∙직책요구를 감당하지 못한 경우

    22.2 연도심사에서 부적격 등급으로 확정된 경우

    22.3 강등 처리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22.4 법률법규와 당내 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인 경우

    제23조 중앙기관과 지방 각급 공무원 주무부처는 본 장의 규정에 근거해 간부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간부를 엄격하게 관리하며 간사(幹事)창업과 담당행위 방향을 수립∙장려하는 요구에 따라 공무원 직급 승진/강등의 조건과 상황을 현실에 맞춰 세분화한다.


    제5장 직급과 처우

    제24조 지도자 직무와 직급은 공무원 처우를 확정하는 중요지표이다. 공무원은 맡은 직급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급여기준을 집행하고, 소재지역(부처) 직무등급에 상응하는 주택, 의료, 교통보조금, 사회보험 등의 처우를 향유한다.

    지도자 직무를 맡으며 직급을 겸임하는 공무원은 높은 원칙에 따라 유관 처우를 향유한다.

    제25조 공무원 직급이 올라갈 경우, 업무 직위와 지도자 지도관계는 바뀌지 않으며, 직무등급에 상응하는 정치처우 및 업무처우는 향유하지 않는다. 맡고 있는 현직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적합하지 않아 지도자 직무에서 해임되는 경우, 그 직급에 따라 유관 처우를 확정하고, 기존의 정치처우 및 업무처우는 더 이상 보류하지 않는다.

    제26조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해외출장 시의 교통, 숙박기준과 사무용 주택기준 등 처우는 직급과 연계하지 않는다.

    제27조 현처급(县处级) 부(副)직 이상 지도자 일원이 임기만료 후 더 이상 지명되지 않고, 기구개혁 등의 원인으로 지도자 직무에서 해임되어 직급을 전임하는 경우, 기존 처우를 보류하고 간부관리권한을 바꾸지 않는다.


    제6조 관리와 감독

    제28조 지도자 직무를 맡으면서 직급을 겸임하는 공무원은 주로 지도자 직무에 따라 관리한다.

    지도자 직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급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소재기관에서 일상적인 관리를 진행한다. 공무원이 소재기관의 지도자 일원 직무와 대응하는 직급으로 승진할 경우, 해당기관 지도자 일원으로 간주하여 관리하지 않는다.

    제29조 업무적인 수요 및 지도자 직무와 직급의 대응관계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맡은 지도자 직무와 직급은 서로 전임 및 겸직할 수 있다. 규정된 자격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지도자 직무 또는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제30조 종합관리유형, 전문기술유형, 행정∙법률집행유형 등 서로 다른 직위유형의 공무원 간에는 교류가 가능하고, 서로 다른 직위유형과 직급의 대응관계에 따라 직급을 확정한다.

    제31조 기관은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직급을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직위 수를 초과하여 직급을 배치할 수 없고, 임의대로 직급의 임직자격조건을 완화해서는 없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직급처우기준을 높이거나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급 이상 당 위원회 또는 공무원 주무부처는 관리권한에 따라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하여 각각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무효임을 선포한다. 책임이 있는 지도자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황의 경중에 따라 비평교육, 조직처리 또는 처분을 내린다.


    제7장 부칙

    제32조 공무원법을 참조하여 관리하는 기관(단위) 중 노동자를 제외한 사무직은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3조 본 규정은 중공중앙 조직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4조 본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2006년 4월 9일에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실시방안>의 부속문건 4 <종합관리유형 공무원의 비지도자 직무 설치관리방법>과 2015년 1월 15일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현(县)이하 기관의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제도 구축에 관한 의견>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