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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계량 감독관리 방법 2010-11-22 | 에너지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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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계량 감독관리 방법
    質檢總局 령 제132호

    《에너지 계량 감독관리 방법》을 2010년 7월 22일에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의 국 사무회의에서 심의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 장
    2010년 9월 17일


    제1조 에너지 계량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오염물방출감소 및 지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 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등의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에너지소모단위가 에너지 계량 및 에너지 계량감독관리에 종사하는 경우 이 방법을 준용한다.
    제3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전국의 에너지 계량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 품질기술 감독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에너지 계량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각급 품질기술 감독부서는 에너지 계량과 관련한 신기술의 개발과 연구, 응용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며 경제적이고 실용적이고 정확도가 높고 자동 데이터 채집 및 전송기능을 갖추고 지능적 인터넷기능이 있는 에너지 계량기기를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소모단위의 에너지 계량 관리, 측정 시스템의 개선을 촉진하고 에너지 소모단위에서 에너지 계량에 대한 관리수준을 제고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제5조 에너지 소모단위에서는 에너지 계량에 대한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건전히 해야 하며 에너지 계량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6조 에너지 소모단위는 규정에 부합하는 에너지 계량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에너지 소모단위가 설치하는 에너지 계량기기는 에너지의 유형별, 등급별, 종목별 계량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7조 에너지 소모단위에서는 에너지 계량기기대장을 설치하고 에너지 계량기기에 대한 관리를 보강해야 한다.
    제8조 에너지 소모단위는 요구에 부합하는 에너지 계량기기를 규정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계량기기의 에너지 소모수치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9조 에너지 소모단위는 에너지 계량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완벽한 에너지 계량데이터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 소모단위는 에너지 계량데이터가 에너지 계량기기에서 검측한 결과와 일치함을 보장해야 하며 에너지 계량데이터를 위조하거나 개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10조 에너지 소모단위는 에너지 계량데이터를 통계조사와 분석의 토대로 해야 하며 각종 에너지 소모에 대한 분류 계량과 통계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중점 에너지 소모단위가 연도 에너지절약 목표와 그 실시안을 제정하는 경우 에너지 계량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목적성 있게 계량관리 또는 계량개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중점 에너지 소모단위는 에너지 계량작업에 전담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중점 에너지 소모단위의 에너지 계량작업 전담직원은 에너지계량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하며 에너지 계량전문지식에 대한 정기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에너지 소모단위는 법정자격이 있는 사회의 공정한 계량업체(계량소)를 선택하여 물량이 많은 에너지 무역거래나 에너지 소모 상황에 대한 제3자의 공정한 계량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계량 기술기구는 하기와 같은 에너지 계량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에너지 계량 감독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 계량데이터 채집과 검측
    (2) 에너지 계량기기의 검측/교정기술 연구에 의한 에너지 계량기기의 정확성 보장
    (3) 에너지 계량기술 연구, 에너지효율 검측, 에너지 소모제품의 에너지 효율 계량검측 등 작업
    (4) 수탁에 의한 에너지 회계감사, 에너지 평형검측, 에너지효율 한도액 대비
    (5) 에너지 계량서비스와 관련한 기타활동.
    제15조 에너지 소모단위는 해마다 자체로 에너지 계량작업의 상황을 검사해야 하며 문제점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한다.
    제16조 품질기술 감독부서는 에너지 소모단위의 에너지 계량상황, 국가 에너지효율표식 관리제품목록에 든 에너지 소모제품의 에너지 소모율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법에 따라 진행하는 에너지 계량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제17조 품질기술 감독부서는 중점 에너지 소모단위의 에너지 계량기기 설치와 사용, 계량데이터 관리 및 에너지 계량 담당직원 배치와 훈련 등 에너지 계량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8조 에너지 소모단위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에너지 계량기기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품질 기술 감독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 법》제74조 등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9조 중점 에너지 소모단위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에너지 계량 담당직원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에너지 계량 담당직원이 에너지 계량과 관련한 전문지식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품질기술 감독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기한을 경과해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0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에너지 계량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품질기술 감독관리부서가 징계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1조 에너지 계량감독관리에 임하는 국가직원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를 위한 부정 등은 그 정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주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2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 책임진다.
    제23조 이 방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