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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산양도 등 소득의 기업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0-11-22 |
조세 > 기업소득세
기업 재산양도 등 소득의 기업소득세 처리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 공고.docx
기업 재산양도 등 소득의 기업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0년 제19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실시조례》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이 부동한 형식으로 취득한 재산양도 등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징수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이 취득한 재산(각종 자산, 지분권, 채권 등 포함)양도 소득, 채무재편 소득, 수취한 기부금, 상환 불가한 미지급금 등은 화폐형식이나 비 화폐형식의 구현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1회적으로 소득인식 연도에 계상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이 공고는 발표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시행한다. 2008년 1월 1일부터 이 공고를 시행하기 전에 각 지역에서 상기 소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5년에 나누어 균등하게 각 연도의 과세대상소득금액에 계상하여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 이 공고를 발표한 후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대상소득금액은 1회적으로 본 연도의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공고한다.
2010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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