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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 등기사건 심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10-11-30 | 부동산.토지 > 부동산
  • 가옥 등기사건 심리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docx
  • 가옥 등기사건 심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10년 8월 2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91차 회의 통과
    法釋 [2010] 15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가옥 등기사건 심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2010년 8월 2일의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91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11월 5일

    가옥 등기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고 아울러 행정 재판의 실제에 결부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가옥 등기기관의 가옥등기 행위, 그리고 등기자료의 조회, 복제 등 관련 행정행위나 상응하는 부작위 행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조 가옥 등기기관이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법률문서 또는 유권기관의 협조집행통지서, 그리고 인민정부의 징수결정에 따라 처리한 가옥 등기행위에 대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그 등기가 관련문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옥 등기기관이 등기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권속증서, 등기증명을 교체 발급, 보완 발급하거나 또는 등기부를 업데이트한 행위에 대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소송법을 시행하기 전 가옥 등기기관의 가옥 등기행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3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가옥 등기행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아래의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가옥멸실
    (2) 가옥 등기행위가 이미 등기기관에 의해 개변된 경우
    (3) 발효 법률문서에서 가옥권속증서, 가옥등기부 또는 가옥등기증명을 사건의 단안증거로 사용한 경우.
    제4조 가옥 등기기관이 채무자에게 가옥 이전등기를 처리해 주어 채권자가 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기만 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수리하여야 한다.
    (1) 가옥을 표적물로 하는 채권이 이미 예고등기를 한 경우
    (2) 채권자가 저당권자이며, 가옥을 양도할 때 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3) 인민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거하여 가옥에 대한 강제집행을 조치한 동시에 이미 가옥 등기기관에 통지를 한 경우
    (4) 가옥 등기기관의 업무직원이 채무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한 경우.
    제5조 동일 가옥을 가지고 여러 회 이전 등기를 한데 대하여, 원 가옥권리인, 원 이해관계자가 최초 이전등기 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원 가옥권리인, 원 이해관계자가 최초 이전등기 행위, 그리고 후속 이전등기 행위에 대해 일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수리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원고의 선행 이전등기 행위에 대해 제기한 소송청구를 기각하기로 판결하거나 또는 선의적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행 가옥등기 행위의 불법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후속 이전등기 행위에 대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기로 재정하여야 한다.
    원 가옥권리인, 원 이해관계자가 최초 이전등기 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후속 이전등기 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민법원이 가옥등기 행정사건을 수리한 후에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아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하여 제3자로서 행정소송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 가옥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인
    (2) 피소 이의등기, 수정등기, 예고등기의 권리인
    (3) 인민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기타 권리관계자.
    제7조 가옥등기 행정사건은 가옥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 소재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다.
    (1) 가옥 등기기관에 가옥 이전등기, 등기자료의 조회, 복제 등의 직책을 수행하도록 청구하는 경우
    (2) 가옥 등기기관의 등기권리증 몰수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3) 행정재심의를 거친 가옥등기 변경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8조 당사자가 가옥등기 행위에 기한 매매, 공유, 증여, 저당, 혼인, 승계 등 민사법률 관계가 무효하거나 취소해야 함을 이유로 가옥등기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민사 분쟁을 먼저 해결하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민사 분쟁 처리기간은 행정소송 소송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미 수리한 경우에는 소송을 중지하도록 재정한다.
    제9조 피고는 피소 가옥등기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피고가 증거원본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한다. 피고가 원본을 보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한 복사본, 복제본을 제시하고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피고가 제출한 상기 증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피소 가옥등기 행위가 적법인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1조 피소 가옥등기 행위가 한 개 이상의 권리주체와 관련되거나 가옥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그중 일부 주체 또는 가옥의 등기가 불법이므로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피소 가옥등기 행위가 불법이나 당해 행위가 이미 등기기관에 의해 시정된 경우에는 피소 행위가 불법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다.
    피소 가옥등기 행위가 불법이나 취소 판결을 내린다면 공공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거나 제3자가 이미 선의로 가옥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피소 행위가 불법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리고 등기행위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신청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가옥등기를 사취하여 원고에서 손해를 가져다 준 경우, 가옥 등기기관이 합리적인 신중성 직책수행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오정도와 손해 발생중의 작용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 가옥 등기기관의 업무직원이 제3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불법 등기를 하여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가옥 등기기관은 제3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14조 최고인민법원이 이 전에 내린 관련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농촌집단토지상의 가옥등기 행정사건은 이 규정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