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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중대 세수 위법사건 관리감독 잠행방법》에 관한 통지 2010-12-01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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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중대 세수 위법사건 관리감독 잠행방법》에 관한 통지
    국세발[2010]10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중앙 직속 중점 개발도시, 지방 세무국:
    《중대 세수 위법사건관리감독 잠행방법》을 배포하는 바, 이에 따라 집행하길 바란다. 집행 중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국가 세무총국으로 보고 바란다. (검사국)

    첨부: 《중대 세수 위법사건관리감독 잠행방법》 관련 세무 문건 양식

    국가세무총국
    2010년 11월 1일


    중대 세수 위법사건 관리감독 잠행방법

    제1조 중대 세수 위법사건관리감독을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 관리 방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상급 세무국은 세수 위법사건의 성질, 관련 사건 액수, 복잡성 정도, 조사 난이도 및 사회영향 등의 상황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발생한 중대 세수위법 안건을 관리감독 할 수 있다.
    여러 지역의 경계를 넘거나 사건이 특별히 복잡한 중대한 세수 위법사건, 본급 세무총국의 조사처리에 난항을 겪는 등의 경우에는 상급 세무국 관리감독 기구에 보고할 수 있으며 또한 구체적인 조사처리 방안 및 관련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중대 세수 위법사건의 구체적인 관리감독 사항은 조사국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3조 국가세무총국이 관리감독하는 중대한 세수 위법사건은 아래를 포함한다.
    (1) 국무원 등 상급 기관 및 상급 지도자가
    심사 지도한 사건
    (2) 국가세무총국이 영도하여 심사 지도한 사건
    (3) 전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4) 세수 위법 액수가 특별히 크거나 사건이 특별히 엄중한 사건
    (5) 국가 세무총국이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기타 사건.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중앙직속 중점 개발도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이 관리감독하는 중대 세수위법사건의 범위와 표준은 본 급 국가세무총국, 지방세무국에 의하여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각각 확정한다.
    제4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중앙직속 중점 개발도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하는 범위, 표준, 시한에 의거 국가세무총국에 세수위법 안건을 보고하고 국가세무총국은 사안의 복잡한 정도와 사건 업무 수요에 따라 사건의 관리감독을 확정한다.
    성 이하 중대 세수 위법사건에 대한 보고의 범위와 표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중앙직속 중대개발 도시 국가세무총국, 지방세무국에 의하여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각각 확정한다.
    제5조 관리감독이 필요한 중대 세수 위법사건에 대하여 관리감독 세무국(이하 관리감독 기관)이 속한 조사국이 《중대 세수 위법사건 관리감독 입항심사표》를 작성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출한다. 처리하고자 하는 의견은 사건을 위임받은 세무국(이하 위임 기관) 및 소속 조사국, 위임 시한 및 업무 요구 등이 포함된다. 관리감독 기관은 심사 비준을 이끌고 또는 관리감독 기관이 소속 조사국 국장 심사 비준 권한을 준 후 위임기관에 《중대세수 위법사건관리감독 서한》을 발송하여 위임기관에 정확한 기한 내에 증거와 사실 조사를 요구하며 세무 처리, 처벌 결정을 내린다.
    여러 지역의 세무기관의 공동조사가 필요한 관리감독 사건은 관리감독 기관이 반드시 주관기관, 협조기관 또는 관할 직책으로 중점 사건과 관련된 조사업무를 확정한다. 협조기관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사건을 조사하는 것에 협조해야 하며 즉시 관련 증거자료를 조사하고 제공해야 한다. 주관기관이 요청하여 조사하여 증명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기관은 반드시 즉시 피드백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며, 형식적이거나 업무가 태만해서는 안된다.
    관리감독 사건은 동시에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관할의 세수사항과 관련되어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각각 직책에 따라 조사하며 상호 관련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연합하여 사건을 처리하며 각각 세무 처리와 처벌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감독 사건은 관리감독 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위임기관은 독단적으로 하급 세무 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조사를 맡길 수 없다.
    관리감독 사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리감독 기관은 관리감독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임기관에 《중대 세수 위법사건 철수 관리감독 서한》을 발송한다.
    제7조 위임기관은 반드시 관리감독 기관의 《중대 세수 위법사건 관리감독 서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7업무일 내에 《세무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규정을 입안하고, 10 업무일 내에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제정하며 검사 진행을 조직한다.
    위임기관의 구체적인 조사 방안은 반드시 관리감독 기관에 보고되어 비안해야 한다. 관리감독 기관이 위임기관에 요구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전 구체적인 조사방안을 보고해야 하며 위임기관은 요구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또한 관리감독 기관의 동의를 거친 후 검사를 실시한다.
    관리감독 기관은 관리감독 전 위임기관이 이미 입안했다면 위임기관은 검사를 멈추지 말고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구체적인 조사방식과 관련 상황은 관리감독 기관에 보고되어야 한다. 관리감독 기관이 구체적 조사 방안에 대하여 조정을 요구할 경우 위임기관은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제8조 위임기관은 반드시 《중대세수 위법사건관리감독 서한》에 따라 《중대 세수 위법사건상황 보고표》를 작성해야 하며, 매 30일마다 관리감독 기관에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중대 세수 위법사건 관리감독 서한》에 보고 시한이 확정된 경우 확정 시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사건 처리에 중대한 진전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즉시 보고 해야 한다. 사건 처리에 진전이 없거나 느리게 진행될 경우 반드시 그 원인을 설명해야 하며 다음 단계 조사 업무 배정을 명확하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조사 업무규정》 제44조 규정의 검사상황 중지 또는 제70조에서 규정하는 집행 중지 상황에 대해 위임기관은 반드시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검사중지 또는 집행중지할 수 있다. 중지기간은 《중대 세수 위법사건상황 보고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검사 중지 또는 집행 중시 상황이 완료되면 위임기관은 반드시 즉시 검사 또는 집행을 회복하여야 하며 앞 조 규정에 따라 《중대 세수위법사건상황 보고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9조 관리감독 기관은 반드시 관리감독 사건 조사에 대하여 지도하고 협조해야 한다.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사건 발생 지역에 인원을 파견하여 검사독촉 및 사건처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수시로 사건 처리 진행상황이나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다.
    관리감독기관 조사국은 반드시 관리감독 사건의 주요 책임부문 및 책임자를 확정해야 한다. 주요 책임부문은 반드시 즉시 사건 조사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하며 위임기관 사건 조사 진도에 따라 결과를 처리하고 검사 상황을 독촉하여 조사국 책임자에게 사건 처리 진행 상황 관리감독을 보고한다. 사건이 중대하거나 상급기관, 상급 책임자가 심사 처리한 중요 사건은 반드시 즉시 관리감독 기관 책임자에게 조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위임기관은 관리감독 사건을 관련 지역 동급 세무기관에 《세수 위법사건협조 조사 서한》을 발송하여 구체적인 조사협조 요구와 회신시한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지역 동급 세무기관은 반드시 즉시 조사협조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명확한 조사협조 결론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한 경우 위임기관은 관리감독 기관의 조직 조사협조를 서면으로 지시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임기관 조사국은 반드시 《세무조사 업무규정》의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지켜 관리감독 사건에 대하여 검사하고 심사하며 위임기관에게 집체 심사지시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위임기관 조사국은 반드시 인증된 심사결과에 따라 《중대 세수 위법사건 처리의견 보고》를 작성하여 위임기관 책임자의 심사 비준을 거친 후 관리감독 기관에 보고한다.
    사건조사 및 관리감독 중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기타 규범성 문건에 이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임기관 조사국은 반드시 동급 법규, 세정, 징수관리, 감찰 등 관련부문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관련부문이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상급 세무기관에 지시를 요청하거나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기타 기관에 자문해야 한다.
    제12조 《중대 세수 위법사건처리 의견보고》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사건 기본상황
    (2) 검사시한 및 범위
    (3) 검사방법과 조치
    (4) 검사인원이 밝혀낸 사실과 관련 증거 자료
    (5) 관련부문 및 당사자의 의견
    (6) 인증 심사한 사실과 관련 증거 자료
    (7) 세무처리, 처벌의견 및 근거
    (8) 기타 관련사항 설명.
    관리감독 사건의 성질 규정 처리는 관련 규정이 작용하는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첨부로 증거 설명을 만들어야 하며 증거의 목록, 명칭, 내용, 증명 대상 등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제13조 위임기관의 《중대 세수 위법사건 처리 의견보고》에 대하여 관리감독 기관은 반드시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심사해야 한다. 만약 본 방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있다면 심사 기한은 적당하게 연장된다. 관리감독 기관이 위임가관에 대하여 제출한 성질 규정 처리 의견에 이의 표시가 없을 경우 위임기관은 《세무처리 결정서》, 《세무행정처벌 결정서》, 《세무조사 결론》, 《세무행정처벌하지 않은 결정서》를 법에 의거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발송하여 집행한다.
    관리감독 기관이 심사하여 위임기관의 《중대 세수 위법사건 처리 의견보고》가 인정한 사건에 대하여 사실이 부정확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며 법에서 정한 순서를 위반하거나 세무 처리, 처벌 의견의 근거에 착오가 있다고 여길 경우 위임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거나 보충 조사를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 사건 관리감독 중 범죄에 연루된 세수 위법행위에 대해 위임기관은 《범죄 연루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 규정된 순서와 권한에 의거 비준한 후 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에 이송한다. 사법기관에 이송한 사건에 대해 위임기관은 반드시 수시로 사법 처리 진행 상황을 주시하여 관리감독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위임기관은 반드시 90일 내에 관리감독 사건 사실 조사하여 증명해야 하며 법에 의거 세무처리,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관리감독 기관이 조사 기한을 확정했을 경우 위임기관은 반드시 확정된 기한 내에 조사를 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시간에 맞춰 조사를 못할 경우 반드시 조사 기한이 끝나기 10일 내 관리감독 기관에 조사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조사 기한 연장 및 이유를 제출하고 비준을 득한 후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 위임기관이 정한 기한을 초과하고도 《중대 세수 위법사건상황 보고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관리감독 사건을 조사하지 않거나, 규정된 연기조사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감독 기관은 반드시 위임기관에 《중대 세수 위법사건재촉 서한》을 발송하여 독촉해야 하며 명령하여 상황이나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위임기관이 관리감독 사건 조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 관리감독 기관은 위임기관 분관 조사의 세무국 책임자 및 조사국 국장을 소환하여 보고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 기관은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을 조직할 수 있다.
    제17조 관리감독 사건에 아래 상황 중 하나일 경우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세수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세무처리 결정서》, 《세무행정 처벌 결정서》서를 작성하고, 세금, 체납금, 벌금 등 세수금액이 추징되어 국고로 환수되거나 납세인 또는 기타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 행정처벌 이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2) 세수 위법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세무 조사 결론》 또는 《세무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결정서》를 작성하거나 납세인 또는 기타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 행정처벌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3) 납세인 또는 기타 당사자가 세무기관 처리, 처벌결정이나 강제 집행조치에 대하여 행정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 이의결정 또는 인민법원 판결을 받아 심사결정에 효력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완료 된 경우
    (4) 《세무 조사 업무 규정》의 제45조에서 규정한 검사상황 종결에 부합되는 경우
    (5) 《세무조사 업무 규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집행상황 종결에 부합되는 경우
    (6)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가 세무총국이 규정하는 기타 상황인 경우.
    세무기관은 법정직권에 의거하여, 세수 위법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하여 증명할 수 없거나 그 범죄에 연루되어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된 경우 사법상황 종결을 상황종료로 간주한다.
    제18조 위임기관은 반드시 사건 관리감독 종료일로부터 10 업무일 내에 관리감독 기관에 《중대 세수 위법사건종결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 세수 위법사건종결 보고》는 반드시 사건 출처, 사건 조사처리 상황, 세무처리, 처벌 결정내용, 사건 집행상황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관리감독 기관은 《세무처리 결정서》, 《세무행정 처벌 결정서》, 《세무조사 결론》, 《세무 행정 처벌하지 않는 결정서》, 《집행보고》, 세금, 체납금, 벌금 등 세수금액 입고증빙 및 사건종결 조사, 종결 집행 비준심사 문건 증 자료의 복사본 첨부를 요구하여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제19조 관리감독 사건 조사처리 실행업무 책임제. 위임기관은 주로 영도 책임을 담당한다. 위임기관 분관 조사한 영도는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한다. 위임기관 조사국 국장은 집행 책임을 부담한다. 조사국 분관 사건의 영도와 구체 위임 부문 책임자 및 위임인원은 각자 나뉘어진 직책으로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관리감독 사건의 중요한 단서, 증거가 즉각 수집되지 않거나 고의로 사건을 감추거나, 전이, 은닉, 증거훼손, 또는 업무 태만, 사건 내막 누설로 인하여 관련 증거의 이동, 은닉, 훼손 또는 관련 재산의 이전, 은닉, 또는 기타 사리사욕으로 폐단이 발생하거나 배임, 직권 남용 행위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율 책임을 부담하여 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범죄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20조 위임기관 및 위임인원과 협조기관, 협조인원이 관리감독 사건 조사처리 중, 그 성적이 출중한 경우 표창한다. 위임, 협조가 부족할 경우 통보하여 비판한다.
    제21조 본 방법의 관련 세무문건 양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다.
    제22조 본 방법은 2011년 1월 1일부로 집행된다. 2001년 7월 30일 인쇄 발표된 《국가세무총국의 중대 세수 위법사건 관리감독 제도 실행에 관한 통지》 (국세발[2001]87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첨부: 《중대 세수 위법사건관리감독 잠행방법》 관련 세무문건 양식 목록표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9981925.files/n9981924.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