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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개혁위원회, 위생부 등 부문 사회자본 의료기구 설립의 진일보 장려 및 인도에 관한 의견 전달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2010-12-09 | 투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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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개혁위원회, 위생부 등 부문 사회자본 의료기구 설립의 진일보 장려 및 인도에 관한 의견 전달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국무원판공청 发〔2010〕58号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부문과 위원회, 각 직속기관:
    발전개혁위원회, 위생부, 재정부, 상무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사회자본 의료기구 설립의 진일보 장려 및 인도에 관한 의견》은 이미 국무원의 동의를 득한 바, 이에 전달하므로 열심히 집행하기 바란다.
    사회자본의 의료기구 설립 장려 및 인도는 의료위생 자원증가, 서비스 공급의 확대, 시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료서비스의 요구 등 방면에 도움이 된다. 이는 또 경쟁구도 구축 및 의료서비스 효율, 품질 제고에 유리하다. 각 지역 및 관련부문에서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사회자본으로 의료기구 설립의 중요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장려해야 한다.
    비국립 의료기구의 가입허가, 업무수행, 관리감독 등 문서의 정리와 개선에 집중해야 하며 사회자본의 의료기구 설립시행에 관한 세부규정과 관련문서의 실제 제정을 완벽화 해야 한다. 비국립 의료기구의 발전에 있어 정책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비국립 의료기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정책해석과 이해를 높여, 각 계층이 의료위생 서비스체계 내의 비국립 의료기구의 주요한 위치와 작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인도하고 사회자본의 의료기구 설립을 위한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국무원 판공청
    2010.11.26


    사회자본 의료기구 설립의 진일보 장려 및 인도에 관한 의견
    발전개혁위원회, 위생부, 재정부, 상무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립의료기구가 주도적으로 비국립의료기구와 함께 공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견지하고, 의료기구 설립 패턴 다원화를 가속화 하는 것은 의약위생체계 개혁의 기본원칙과 방향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국무원 의약위생 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중발(2009) 6호), 《국무원 의약위생 체계 개혁 단기(2009-2011년) 중점실시 방안에 관한 통지》(국발(2009)12호)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하여 우대정책을 완벽화하고, 비국립의료기구 발전의 정책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비국립의료기구의 진입, 업무 수행 등 방면에서 공립의료기구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기하는 바이다.

    1. 사회자본의 의료기구 설립 진입범위 확대
    (1) 사회자본이 각종 의료기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장려하고 지원한다. 사회자본은 경영목적에 따라 자주적으로 영리 혹은 비영리적 의료기구를 신청하고 설립할 수 있다. 위생, 민정, 공상, 세무 등 관련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등록하고 분류하여 관리한다. 사회자본이 비영리성 의료기구를 설립하는 것과 영리적 의료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또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진료소를 설립하는 것도 장려한다.
    (2) 의료자원을 조정하고 신설하는데 사회자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비국립의료기구의 설치는 각 지역의 위생규획 및 의료시설설치 규획에 부합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본 지역의 위생규획을 제정하거나 조절하고 의료기구 설치규획과 기타 의료위생 자원설치 규획 시 비국립의료기구의 적절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의료위생자원을 조절하고 새로 설립 시에는 진입표준에 허가된 조건하에 우선적으로 사회자본의료기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비국립의료기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위생부문에서 비국립의료기구에 대한 분류, 진료항목, 침상 등 업무수행 범위에 대해 책임지고 심사해야 하며, 비국립의료기구의 업무범위와 구비한 서비스 능력이 상응해야 한다. 신청조건에 부합하고 그 자질이 구비된 기구에 대해, 즉시 비준하고 그에 따른 허가를 발급해야 하며, 무고하게 비국립의료기구의 업무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4) 사회자본의 국립병원 체제전환 참여를 장려한다. 지역 위생규획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국립병원의 체제전환 범위를 확정한다. 사회자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유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을 포함한 국립병원의 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일부 국립병원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비국립병원으로 전환한다. 적절하게 국립병원의 비율을 조정하여 국립의료기구의 합리적 구성을 촉진하고 다양한 의료기구 설립구도를 형성한다. 국립병원의 체제전환은 국립의료기구 개혁시험지정지역과 부분적인 국유기업에서 설립한 의료기구의 시험지점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다. 위생부문은 관련부문과 협력하여 경험을 총괄하여 관련된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체제 전환 과정 중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와 가치평가 표준에 따라 국립의료기구의 자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국유자산의 처분수익 관리를 강화하여,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한다. 국가 정책규정에 따라 체제전환 단위의 직원 배치방법을 제정하여,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5) 경외자본의 의료기구 설립을 허용한다. 의료기구의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며, 경외자본의 의료기구 설립을 장려류 외자투자항목으로 조정한다. 경외의료기구,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 내에서 중국의 의료기구, 기업, 기타 경제조직과 합자 혹은 합작 형식으로 의료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경외자본의 지분권비율 제한은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요건을 구비한 경외자본의 중국 경내 독자 의료기구 설립은 점진적으로 개방한다. 경외자본은 영리성 의료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비영리성 의료기구 또한 설립할 수 있다. 경외자본이 중국 중서부 지역에 의료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홍콩, 마카오 및 대만자본이 중국 내에서 의료기구를 설립 시, 규정에 따라 우선 장려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6) 외자 의료기구설립의 심사허가절차를 간략화하고 규범화 한다.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구의 설립은 성(省)급 위생부문과 상무(商務)부문에서 심사하고 그 중 중의(中醫) 설립과 중서의(中西醫) 결합, 민족의학 의료기구의 설립은 성급 중의약(中醫藥) 관리부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사회자본 의료기구 업무환경의 진일보 개선
    (7) 비국립 의료기구의 세수와 가격정책을 시행한다. 사회자본이 설립한 비영리성의료기구는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하고 전력, 수도, 가스, 난방은 국립의료기구와 같은 가격으로 책정하고, 제공된 의료서비스와 약품은 정부규정의 관련 가격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영리성 의료기구는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관해서 자주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영업세를 면제한다.
    (8) 요건에 부합하는 비국립의료기구는 의료보험의 규정범위에 포함한다. 비국립의료기구가 정부가 규정한 의료서비스와 약품가격 정책에 부합하고, 의료보험의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위생과 민정부문은 절차에 따라 그 도시의 의료보험, 신농촌합작의료, 의료구조, 산재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장 규정서비스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서비스협의를 체결하여 관리하고 국립의료기구와 동일한 정산(報銷) 정책을 집행한다. 각 지역에서는 투기성 의료기구 신청을 의료보험 지정기구의 심사조건으로 할 수 없다.
    (9) 비국립 의료기구의 인력환경을 최적화 한다. 비국립 의료기구와 의료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노동계약서를 체결하고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료인원의 국립의료기구와 비국립의료기구의 합리적인 이동을 장려하고 관련부문에서는 관련된 법규에 근거하여 업무를 변경하고 인사노동관계를 연결한다. 사회보험관계를 전이하고 인사서류교환 등 수속을 진행한다. 의료인원의 학술지위, 직함에 대한 평가결정, 직업기능에 대한 감정, 전공기술과 직업기능의 교육은 업무단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0) 비국립의료기구의 외부학술환경을 개선한다. 비국립의료기구의 기술직함평가, 연구과제입찰과 성과감정, 주요 임상학과건설, 의학학교 임상교학단지와 주원(住院)의사 규범화 교육기지자격인증 등 방면에서 국립의료기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각 의학류산업협회, 학술조직과 의료기구 심사위원회는 평등하게 비국립의료기구의 참여를 포함하며 비국립의료기구의 의료서비스체계중의 지위와 상응하는 비율을 점유하도록 보장한다. 비국립의료기구의 의료인원의 학술수준과 능력에 맞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도록 보장한다.
    (11) 비국립의료기구가 대형 시설을 갖추는 것을 장려한다. 비국립의료기구가 허가된 업무범위에서 의료기구의 등급, 인원수량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대형의료시설을 배치하는 것을 장려한다.
    비국립의료기구의 대형의료시설 배치는 위생부문에서 일괄적으로 규획하고 진행하며 관리, 감독한다. 각 지에서 제정한 대형 의료시설의 배치와 규획의 조정은 충분히 현지의 비국립의료기구의 발전수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간을 배정해야 한다. 위생부문에서는 비국립의료기구의 진료항목개설을 심사할 때 사업 진행범위내에서의 대형의료시설의 배치에 관하여서도 함께 심사하여야 한다. 배치기준과 사용자질이 부합된 설비에 대하여 제한해서는 안 된다.
    (12) 정부의 비국립의료기구 서비스 구매를 장려한다. 공개입찰 구매방식을 장려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비국립의료기구를 선정하여 공공위생 서비스 및 정부가 하달한 농촌지원, 국경지역 지원.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느린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임무를 담당토록 한다. 사회자본이 운영하는 지역 위생서비스기구, 개인진료소 등 비국립의료기구가 기본계층 의료위생 서비스 에서 적극적인 영향 발휘하도록 지원한다.
    비국립의료기구는 중대한 전염병 발생. 원인불명의 질병, 심각한 식물 혹은 직업중독, 자연재난, 사고재난 혹은 사회안전등 사건으로 인한 돌발성 공공위생재난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하달한 임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택걸설, 설비구매 및 인원배양 등 면에서 격려하고 비국립의료기구에 적극적인 지지를 준다.
    (13) 사회자본이 운영하는 비영리의료기구의 기부를 장려한다.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와 개인인 사회자본에 거행하는 비영리의료기구에 기부하는 행위를 장려하고 동시에 세수우대정책을 실행한다. 적십자회 등 각종 자선사업단체, 재단에서 출자하여 비영리의료기구를 설립하거나 사회자본이 운영하는 비영리의료기구와 장기적인 기부관계를 맺는 것을 장려한다.
    (14) 비국립의료기구의 토지정책을 완벽화 한다. 각 관련부문은 비국립의료기구의 용지를 도시토지이용의 총 규획과 연도용지계획에 포함시켜 용지요구를 합리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사회자본이 운영하는 비영리의료기구는 국립의료기구와 동일한 토지사용 정책을 적용한다. 비영리의료기구는 독단적으로 토지사용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만약 변경이 필요하 경우,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용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5) 비국립의료기구의 관련정보 획득 경로를 확대한다. 비국립의료기구의 정책과 정보, 데이터 등 공공자원의 공유는 의료기구와 동등한 권익을 향유한다. 정보의 투명도를 높이고 정보공개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위생자원배치규획, 산업정책, 시장수요 등 방면의 정보를 신속히 발표하여야 한다.
    (16) 비국립의료기구의 경영성질을 변경하는 관련정책을 개선한다. 사회자본이 운영하는 비영리의료기구는 원칙적으로 영리성 의료기구로 전환할 수 없으나 전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원 심사부문의 허가를 받고 법에 의거하여 관련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사회자본이 운영하는 영리성의료기구도 비영리성의료기구로 변경 시, 법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가격과 세수정책을 집행한다.
    (17) 비국립의료기구의 철수에 관한 정책을 완벽화 한다. 비국립의료기구에 재산권 변경이 발생할 경우,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관련투자를 처리한다. 비국립의료기구의 폐업 또는 파산이 발생할 경우,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비국립의료기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촉진
    (18) 비국립의료기구의 업무 규범화를 지도한다. 비국립의료기구는 독립법인이며, 스스로 손익을 책임지며, 독립적으로 채산하고, 민사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비국립의료기구는 의료기구 관리조항과 세부사항 실행 등 법규와 관련 규정을 집행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된 허가를 득해야 한다. 비국립의료기구의 서비스 범위 초과를 엄격히 금지하며, 법에 근거하여 불법의료활동과 의료사기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 비국립의료기구의 광고행위를 규범화 하고 허위적이고 위법된 의료광고를 금지한다. 위생부문에서는 비국립의료기구를 의료품질평가체계로 납입하여 일상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시험, 심사를 거쳐 정기적으로 의료기구와 의사의 자격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사회감독체계를 설립하여 의료품질과 환자만족도를 비국립의료기구의 일상 감독관리범위에 납입한다. 의료보험이 의료보험지정기구의 장려제한의 작용을 발휘하여 비국립의료기구의 서비스품질을 높이고 서비스 원가를 절감을 촉진한다.
    (19) 비국립의료기구의 준법경영을 촉진한다. 비국립의료기구는 등록한 회사유형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세무부문에서 감독하고 제작한 의료위생산업에 부합되는 어음을 사용하며 국가에서 규정한 재무회계제도를 집행하고 법에 의거하여 회계정산과 재무관리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부문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영리의료기구의 소득은 규정된 지출 이외에 의료기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사용하여야만 한다.
    경영목적을 위반하거나 수지잔고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위생부문은 기한 내 수정조치 하도록 명령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을 중단시키고 법의 의거하여 법적인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영리성의료기구의 수익은 투자자의 경제적 보수로 해도 된다. 비국립의료기구는 임상필수의 원칙으로 환자에게 적당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도 치료하거나 과도 치료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며 부당이익,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해 하는 부분에서는 위생 등 관련부서에서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20) 비국립의료기구의 기술지도를 강화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과 위생 등 부문에서는 비국립의료기구의 등급에 따라 연수 등 일상지도 범위에 포함한다. 각 지역은 의료위생 전문기술인재, 기능인재 직업기능훈련, 일반의 양성훈련과 입원의사 규범화 훈련 등 전문인원의 교육훈련을 전개하고, 비국립의료기구의 인재요구를 고려하여 계획안배 한다.
    (21) 비국립의료기구의 관리수준을 제고한다. 비국립의료기구에서 현대화적인 의료관리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규범화 된 법인관리구조를 구축한다. 원가관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병원장을 채용하여 병원을 관리한다. 사회자본의 의료관리기구를 설립하여 전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비국립의료기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외 전문적인 의료관리기구를 채용하거나 위탁하여 권리와 책임이 명확한 전제하에 의료기구의 관리, 관리효율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비국립의료기구를 합법적으로 노동계약제도를 실행하고 노동규정제도의 건립과 개선하는데 지도하여야 한다.
    (22) 비국립의료기구의 규모 성장을 장려하다. 사회자본으로 운영하는 일정한 규모를 구비한 특색(特色)있는 의료기구가 발전하는 것을 장려한다. 조건이 구비된 의료기구가 높은 수준,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한 대형의료그룹으로 발전하고 브랜드 발전전략을 실행하여 양호한 사회평가를 수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23) 비국립의료기구의 사회책임감을 제고하고 강화한다. 비국립의료기구는 사회책임의식을 강화한다.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의덕(醫德)을 선양하여야 한다. 의료진의 직업도덕과 인문교육을 강화하여 성심성의로 경영하는 목적에 도달해야 한다. 비국립의료기구가 규정에 따라 구조재단을 설립하여 의무진료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회에 반환하는 행사를 장려한다. 비국립의료기구의 협회를 설립하고 보완하여 업계자율과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 비국립의료기구의 소송경로를 구축하고 완벽화 하여 비국립의료기구의 행정소송, 행정재검토 등 형식으로 자신의 진입허가. 업무진행, 관리, 감독 등 방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상급 관련부문에 신고할 수도 있고 신고를 접수한 부문에서는 법에 따라 신속히 해결하여야 하며 해결결과를 서식으로 신고기구에 정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5) 이전 관련규정이 본 의견과 불일치할 경우 본 의견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