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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분쟁사건 심리 법률 적용문제와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10-11-08 | 중재.소송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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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분쟁사건 심리 법률 적용문제와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法釋 [2010] 13호

    《관광분쟁사건 심리 법률 적용문제와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2010년 9월 13일의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96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10월 26일


    관광분쟁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고 민사재판의 실천에 결부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이 규정이 관광분쟁이라 함은 여행자와 관광경영자, 관광보조서비스 제공자 지간에 관광으로 인해 발생한 계약분쟁이나 권리침해 분쟁을 가리킨다.
    “관광경영자”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관광 업무를 영위하며, 공중에게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가리킨다.
    “관광보조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관광경영자와 계약관계가 존재하며, 관광경영자를 협조하여 관광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실제로 교통, 관광, 숙박, 요식, 오락 등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가리킨다.
    여행자가 스스로 하는 여행 과정에서 관광명소 경영자와 관광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2조 단위, 가정 등의 단체형식으로 관광경영자와 관광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단체적으로 계약당사자의 명의로 소를 제기한 이외에 여행자 개인이 관광계약의 분쟁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을 이를 수리해야 한다.
    제3조 관광경영자 측의 같은 원인으로 인해 여행자의 건강피해, 재산손실을 빚어내어 여행자가 관광경영자의 위약책임 또는 권리침해 책임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선택한 사건의 개요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제4조 관광보조서비스 제공자의 원인으로 인해 관광경영자의 위약행위가 발생하여 여행자가 관광경영자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관광보조서비스 제공자를 제3자로 추가할 수 있다.
    제5조 여행자가 보험책임사고로 인해 관광경영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동 관광경영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회사를 제3자로 추가할 수 있다.
    제6조 관광경영자가 서식계약, 통지, 성명, 고지 등의 방식으로 여행자에 대한 불공정, 불합리한 규정을 하거나 여행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힌 자기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데 대하여, 여행자가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내용의 무효인정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7조 관광경영자, 관광보조서비스 제공자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여행자의 건강피해,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여행자가 관광경영자, 관광보조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여행자의 건강피해, 재산손실을 빚어 낸 경우에는 제3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며, 관광경영자, 관광보조서비스 제공자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여행자가 그에게 상응하는 보충책임을 부담하도록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8조 관광경영자, 관광보조서비스 제공자가 여행자의 건강, 재산안전에 해를 입힐 수 있는 관광프로젝트에 대해 고지, 경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여행자의 건강피해, 재산손실을 빚어낸 경우, 여행자가 관광경영자, 관광보조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여행자가 관광경영자, 관광보조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관광활동과 관련되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실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관광경영자, 관광보조서비스 제공자의 고지, 경고를 듣지 않고 자신의 조건에 부적합한 관광활동에 종사하여 관광 과정에서 건강피해, 재산손실을 입은 경우, 여행자가 관광경영자, 관광보조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9조 관광경영자, 관광보조서비스 제공자가 여행자 개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여행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 여행자가 그로 인한 책임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0조 관광경영자가 관광 업무를 기타 관광경영자에게 양도하는 데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를 하지 않고 관광계약을 해지할 것과 관광경영자의 위약책임 추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관광경영자가 제멋대로 그 관광 업무를 기타 관광경영자에게 양도하여 여행자가 관광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여행자가 그와 관광계약을 체결한 관광경영자와 실제 관광서비스를 제공한 관광경영자의 연대 책임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성격상 양도에 부적합하거나 또는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관광코스 개시전의 합리적인 기한 내에 여행자가 그 관광계약중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효력을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전 항의 원인으로 인해 관광경영자가 여행자, 제3자에게 추가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또는 여행자가 관광경영자에게 절감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2조 관광코스가 개시되기 전에 또는 진행 중에 여행자 개인이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관광경영자에게 미 발생비용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관광경영자가 여행자에게 합리적인 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3조 불가항력 등 관광경영자, 관광보조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 이외의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관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관광경영자, 여행자가 관광계약의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관광경영자, 여행자가 상대방에게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여행자가 관광경영자에게 실제 발생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불가항력 등 관광경영자, 관광보조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 이외의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관광코스를 변경함과 아울러 여행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광경영자가 여행자에게 그로 인해 증가한 관광비용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또는 여행자가 관광경영자에게 그로 인해 절감된 관광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4조 관광보조서비스 제공자의 원인으로 인해 여행자의 건강피해, 재산손실을 빚어내어 여행자가 관광보조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침해 책임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관광경영자가 관광보조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중한 선택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여행자가 관광경영자의 보충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5조 관광계약을 체결한 관광경영자가 그 관광 업무의 일부를 관광목적지의 관광경영자에게 위임한 후 수임측이 관광계약의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여 관광과정에서 여행자에게 해를 입힌 경우, 여행자가 위임행위를 행한 관경경영자에게 배상책임의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관광경영자가 전 항의 규정 이외의 타인에게 관광 업무를 위임하여 관광분쟁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가 관경경영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제16조 관광경영자가 타인이 그 명의를 빌어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여 여행자의 건강손해, 재산손실을 빚어낸 경우, 여행자가 관광경영자와 명의 임차인의 연대 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7조 관광경영자가 계약의 약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관광코스를 변경하거나 관광명소를 누락하거나 관광서비스항목을 줄이거나 관광서비스기준을 낮추는 등의 행위를 행한 경우, 여행자가 관광경영자가 약정에 따라 완성하지 못한 관광서비스 항목 등의 합리적인 비용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관광경영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기행위를 행하여 여행자가 관광경영자에게 2배의 손실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8조 항공편, 기차, 정기선, 도시간 고객운송버스 등 공공 고객운송 교통수단의 지연으로 인해 약정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여행자가 관광경영자에게 미 발생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다만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여행자가 스스로 활동하는 기간에 건강피해 또는 재산손실을 입은 경우, 관광경영자가 필요한 제시의무, 구조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여행자가 관광경영자의 상응하는 책임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전 항이 규정한 스스로 활동하는 기간에는 관광경영자가 안배한, 관광코스 중에서 독립적인 자체활동 기간, 여행자가 관광코스에 참가하지 아니한 활동기간 및 여행자가 가이드나 리더의 동의를 얻고 당분간 관광팀을 떠난 개인의 활동기간 등이 포함된다.
    제20조 여행자가 관광코스 중에서 가이드나 리더의 허락이 없이 고의적으로 관광팀을 떠나 건강피해 또는 재산손실을 입어 관광경영자의 배상손실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여행자가 위약 책임추궁 소를 제기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권리침해 소로 변경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여행자가 그래도 위약 책임추궁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의 정신손해배상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관광경영자 또는 관광보조서비스 제공자가 여행자를 대신하여 보관한 수하물이나 물품이 훼손, 소멸되어 여행자가 손실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다만, 아래의 상황은 예외로 한다.
    (1) 여행자가 관광경영자 또는 관광보조서비스 제공자의 사전 성명이나 제시를 듣지 않고 현금, 유가증권, 귀중한 물품을 몸에 휴대하여 손실이 초래된 경우
    (2) 불가항력, 상상 밖의 사건으로 인해 손실이 초래된 경우
    (3) 여행자의 과실로 인해 손실이 초래된 경우
    (4) 물품의 자연 속성으로 인해 손실이 초래된 경우.
    제23조 여행자가 관광경영자의 아래의 비용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1) 관광경영자가 안배한 쇼핑활동이나 별도의 비용지급 항목을 거절함으로 인해 추가 발생된 비용
    (2) 동일 관광코스에서 관광경영자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자의 나이, 직업 등 차이에 따라 추가 수취한 비용.
    제24조 관광경영자의 과실로 인해 그가 대행한 수속, 증서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적절한 보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분실, 훼손된 경우, 여행자가 관광경영자의 수속 보완 또는 관련 수속, 증서의 보완수속에 대한 협조를 청구하고 동시에 상응하는 비용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상기 행위로 인해 관광코스에 영향을 미쳐 여행자가 관광경영자의 미 발생비용의 반환과 손실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25조 관광경영자가 사전에 설계하고 확정한 총 가격에 따라 교통, 숙박, 관광 등 1개 또는 그 이상 항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가이드와 리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속한 후, 여행자가 자체 안배한 관광코스에서 관광경영자가 제공한 서비스가 계약의 약정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그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관광경영자의 상응하는 책임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여행자가 스스로 하는 여행활동에서 그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고 관광경영자, 관광보조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26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최종심이 완료되고 이 규정을 시행한 후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재판감독절차의 결정에 따라 재심을 하는 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