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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 법률 적용법 2010-11-15 | 중재.소송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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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 법률 적용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6호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 법률 적용법》이 2010년 10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반포하며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胡錦濤
    2010년 10월 28일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대외민사관계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고 대외민사분쟁을 합리하게 해결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민사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본 법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기타 법률이 대외민사관계 법률적용에 관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본 법과 기타 법률에 대외민사관계 법률적용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대외민사관계와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을 적용한다.
    제3조 당사자는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대외민사관계에 적용할 법률을 선택하고자 명시할 수 있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중에 대외민사관계에 관한 강제성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강제성 규정을 직접 적용한다.
    제5조 외국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공중이익을 손해 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한다.
    제6조 대외민사관계에 외국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국가가 부동한 구역에서 부동한 법률을 실시할 경우 당해 대외민사관계와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역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7조 소송시효는 관련 대외민사관계에 적용해야 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대외민사관계의 확정은 법원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9조 대외민사관계에 적용하는 외국법률에는 당해 국가의 법률 적용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 대외민사관계에 적용하는 외국법률은 인민법원, 중재기구 혹은 행정기관이 확실하게 조회해야 한다. 당사자가 외국법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률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법률을 조회할 수 없거나 혹은 당해 국가의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민사주체
    제11조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은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12조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은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자연인이 민사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일상거주지 법률에 의거하면 민사행위능력이 없으나, 행위발생지 법률에 의거하면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발생지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혼인가정, 상속 등과 관련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13조 실종 혹은 사망 선고는 자연인의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14조 법인 및 분지기구의 민사권리능력, 민사행위능력, 조직기구, 주주의 권리의무 등 사항은 등록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법인의 주요 영업지와 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요 영업지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의 일상거주지가 주요 영업지로 된다.
    제15조 인격권의 내용은 권리인의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16조 대리는 대리행위 발생지의 법률을 적용하며, 피대리인과 대리인의 민사관계는 대리관계 발생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사자는 위탁대리에 적용할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제17조 당사자는 신탁에 적용할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탁재산소재지의 법률 혹은 신탁관계 발생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8조 당사자는 중재협의에 적용할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기구소재지의 법률 혹은 중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19조 본 법에 따라 국적국가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나 자연인이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소유할 경우에는 일상거주지가 있는 국적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며, 모든 국적국가에 일상거주지가 없을 경우에는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적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자연인이 국적이 없거나 혹은 국적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일상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0조 본 법에 따라 일상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나 자연인의 일상거주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3장 혼인가정
    제21조 결혼조건은 당사자의 공동 일상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공동 일상거주지가 없을 경우 공동 국적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며, 공동 국적이 없을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일상거주지 혹은 국적국가의 결혼여부에 따라 결혼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2조 결혼수속은 결혼지의 법률, 일방 당사자의 일상거주지 법률 혹은 국적국가의 법률에 부합되기만 하면 전부 유효하다.
    제23조 부부인신관계는 공동 일상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하며, 공동 일상거주지가 없을 경우에는 공동 국적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4조 부부재산관계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일방 당사자의 일상거주지 법률, 국적국가의 법률 혹은 주요재산 소재지의 법률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공동 일상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하며, 공동 일상거주지가 없을 경우에는 공동 국적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5조 부모자녀의 인신, 재산관계는 공동 일상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공동 일상거주지가 없을 경우 일방 당사자의 일상거주지 법률 혹은 국적국가의 법률 중에서 약자의 권익보호에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6조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일방 당사자의 일상거주지 법률 혹은 국적국가의법률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공동 일상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하며, 공동 일상 거주지가 없을 경우 공동 국적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며, 공동 국적이 없을 경우에는 이혼절차를 밟는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27조 소송이혼은 법원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8조 입양조건과 수속은 입양인과 피입양인의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입양의 효력은 입양 시의 입양인의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입양관계의 해제는 입양 시 피입양인의 일상거주지 법률 혹은 법원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9조 부양은 일방 당사자의 일상거주지 법률, 국적국가의 법률 혹은 주요 재산소재지의 법률 중에서 피부양인 권익보호에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0조 후견은 일방 당사자의 일상거주지 법률 혹은 국적국가의 법률 중에서 피후견인의 권익보호에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장 상 속
    제31조 법정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의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단, 부동산에 관한 법정 상속은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32조 유언방식은 유언자가 유언을 남길 때 혹은 사망 시의 일상거주지 법률, 국적국가의 법률 혹은 유언행위지의 법률에 부합되기만 하면 전부 성립된다.
    제33조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유언을 남길 때 혹은 사망 시의 일상거주지 법률 혹은 국적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 유산관리 등 사항은 유산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35조 상속인이 없는 유산의 귀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의 유산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5장 물 권
    제36조 부동산 물권은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37조 당사자는 동산물권에 적용할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법률사실 발생 시의 동산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38조 당사자는 운송 중의 동산물권 변경에 적용하는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송목적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39조 유가증권은 유가증권의 권리 실현지 법률 혹은 기타 유가증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을 적용한다.
    제40조 권리질권은 질권설정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6장 채 권
    제41조 당사자는 계약이 적용할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의무이행이 당해 계약의 특징을 제일 잘 구현한 일방 당사자의 일상거주지 법률 혹은 당해 계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타 법률을 적용한다.
    제42조 소비자계약은 소비자의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제공지의 법률을 선택하였거나 혹은 경영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주지에서 관련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품, 서비스 제공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43조 노동계약은 노동자의 근로지 법률을 적용한다. 노동자의 근로지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채용단위의 주요영업지 법률을 적용한다. 노무파견은 노무파견지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 권리침해책임은 권리침해행위 발생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단, 당사자가 공동 일상거주지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 일상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후 당사자가 적용할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라 집행한다.
    제45조 제품책임은 피권리침해인의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피권리침해인이 권리침해인의 주요영업지 법률, 손해발생지 법률을 선택하였거나 권리침해인이 피권리침해인의 일상거주지에서 관련 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권리침해인의 주요 영업지 법률 혹은 손해발생지의 법률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제46조 인터넷 혹은 기타 방식으로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피권리침해인의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제47조 부당이익, 사무관리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선택한 법률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의 공동 일상거주지 법률을 적용하며, 공동 일상거주지가 없을 경우에는 부당 이익, 사무관리발생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7장 지적재산권
    제48조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내용은 보호 신청대상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49조 당사자는 지적재산권 양도와 허가에 적용할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법 중 계약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50조 지적재산권의 권리침해책임은 보호 신청대상지의 법률을 적용하며, 당사자는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후 법원소재지의 법률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제8장 부 칙
    제51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제146조, 제147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36조가 본 법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법을 적용한다.
    제52조 본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