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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위법행위 감독 처리방법 2010-10-27 | 중재.소송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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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위법행위 감독 처리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51호

    《계약 위법행위 감독 처리방법》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국무(局務)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周伯華
    2010년 10월 13일


    제1조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이익과 사회공중이익,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지칭하는 계약 위법행위라 함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불법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을 이용하여 법률, 법규 또는 이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 시에는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을 존중시해야 하며,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거나 국가이익, 사회공중이익에 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4조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그 직권의 범위 안에서 관련 법률, 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 위법행위를 감독하고 처리한다.
    제5조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계약 위법행위를 감독하고 처리할 때 조사와 유도, 처벌과 교육을 결부하고 행정적 지도를 실시하여 당사자가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 이행하도록 독촉, 유도함으로써 국가의 이익, 사회공중이익을 수호한다.
    제6조 당사자는 계약을 이용하여 아래의 사기행위를 행하지 못한다.
    (1) 계약 위조 행위
    (2) 계약 주체자격을 허위 날조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 사칭하여 계약을 체결한 행위
    (3) 계약 목적물을 위조하거나 또는 화물의 공급원, 판매루트를 조작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게 한 행위
    (4) 허위정보를 발표하거나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
    (5)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 당사자를 유혹하여 착오적인 의사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성취하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를 유혹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
    (6) 실제 이행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유혹하여 계약을 체결, 이행하게 한 행위
    (7) 악의적으로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조항을 설정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한 행위
    (8) 허위이유를 조작하여 계약을 중지(종료)하고 재물을 사취한 행위
    (9) 허위담보를 제공한 행위
    (10) 기타 사기수단을 취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한 행위.
    제7조 당사자는 계약을 이용하여 국가이익, 사회공중이익에 해를 입히는 아래의 행위를 행하지 못한다.
    (1) 회뢰, 협박 등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 이행하여 국가이익, 사회공중이익에 해를 입힌 행위
    (2) 악의적 결탁수단으로 계약을 체결, 이행하여 국가이익, 사회공중이익에 해를 입힌 행위
    (3) 국가가 금지하거나 매매를 제한하는 재물을 불법 매매한 행위
    (4)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국가의 지령성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5) 기타의 국가이익, 사회공중이익에 해를 입히는 계약 위법행위.
    제8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알 수 있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방법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증명, 라이선스, 인감, 계좌를 제공하거나 기타 편의 조건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경영자와 소비자 간에 서식조항을 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영자는 서식조항 중 아래의 자기 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1) 소비자의 건강피해를 초래한 책임
    (2) 고의로나 중대 과실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손실을 초래한 책임
    (3)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담보책임
    (4) 위약으로 인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위약책임
    (5)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기타 책임.
    제10조 경영자와 소비자 간에 서식조항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영자는 서식조항에 소비자의 아래의 책임을 증가하지 못한다.
    (1)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법정 금액이나 합리적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서식조항 제공측이 부담해야 할 경영리스크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3) 기타의 법률, 법규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지 말아야 하는 책임.
    제11조 경영자와 소비자 간에 서식조항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영자는 서식조항에 소비자의 아래의 권리를 배제하지 못한다.
    (1) 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는 권리
    (2) 위약금 지불을 청구하는 권리
    (3)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
    (4) 서식조항을 해석하는 권리
    (5) 서식조항 분쟁으로 인한 소 제기 권리
    (6) 소비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기타 권리.
    제12조 당사자가 이 방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률, 법규가 이미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법률, 법규가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그 사안을 감안하여 각각 경고를 주거나 위법소득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3조 당사자의 위약행위가 경미하고 또한 지체 없이 시정하여 위해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가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위해결과를 제거하거나 경감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경감하며, 독촉, 유도를 거쳐 스스로 시정하거나 지체 없이 위약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경하게 처한다.
    제14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게 한다.
    제15조 이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6조 이 방법은 201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