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수출화물 세수 통신조사 관리방법》반포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2010-09-27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 《수출화물 세수 통신조사 관리방법》반포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docx
  • 《수출화물 세수 통신조사 관리방법》반포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0] 제11호


    수출 세금환급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여 수출 세금환급사취활동을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수출 세금환급사취활동의 새로운 특징에 근거하여 《수출화물 세수 통신조사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이에 반포하며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기와 같이 공고한다.

    별첨: 1. 대외무역기업 수출업무 자기검사서
    http://www.gov.cn/gzdt/att/att/sitel/20100903/00123f37b49e0deb24ee01.xls
    2. 생산기업 수출업무 자기검사서
    http://www.gov.cn/gzdt/att/att/sitel/20100903/00123f37b49e0deb251202.xls
    3. 하물공급기업 자기조사서
    http://www.gov.cn/gzdt/att/att/sitel/20100903/00123f37b49e0deb253a03.xls
    4. 검사서 작성설명
    http://www.gov.cn/gzdt/att/att/sitel/20100903/00123f37b49e0deb255604.doc

    국가세무총국
    2010년 8월 30일


    수출화물 세수 통신조사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국가의 수출 세금환급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고 수출 세금환급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여 세금의 징수작업과 환급작업이 이탈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수출 세금환급사취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각지 수출기업의 수출화물에 대한 통신조사서 발신은 주관세무기관의 세금환급부서(이하 세금환급부서라 함)가 책임지고 수출 화물공급기업(이하 화물공급기업이라 함)에 대한 통신조사 회신은 화물공급기업 소재지의 현급 이상 세무기관(이하 회신지 세무기관이라 함)의 조세원천 관리부서나 관련부서가 책임진다.
    제3조 세무기관내부에서 통신조사를 책임진 기능부서는 전담직원이나 겸직직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고 통신조사업무에 상응한 기안, 재심, 발신의 직무와 권한을 정하는 동시에 직무에 대한 감독, 단속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통신조사 과정에 환급세금 사취용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통신조사과정에 취득한 관련 자료를 주관 국의 장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다음 동급 조사부서에 넘겨 조사처리하게 해야 한다. 이를 접수하는 조사부서는 확인, 접수, 등록 작업을 잘해야 한다.
    제4조 수출화물 세수 통신조사업무는 일률로 수출화물 세수 통신조사시스템(이하 통신조사 시스템이라 함)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조사서, 회신, 회신 지체설명서 등 서한은 통신조사시스템에서 기안, 발신, 전송하고 지면서한을 우송하지 않을 수 있다. 발신지 세무기관이 지면서한 우송을 요구하는 경우 회신지 세무기관은 즉시 우송해야 한다.

    제2장 조사 및 서한 발신 규정
    제5조 수출기업의 수출 세금환급(면제)신고에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수출 세금환급 주관 세무기관(이하 세금환급기간이라 함)은 수출기업에 《대외부역기업 자기검사서》(별첨 1)와 《생산기업 수출업무 자기검사서》(별첨 2)를 작성하게 하고 그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1) 수출업무에서 국가세무총국의 경고를 받은 수출기업, 국가세무총국의 경고를 받은 화물공급기업, 국가세무총국의 경고를 받은 수출상품 등을 포함한 국가세무총국의 경고정보와 관련한 상황.
    (2) 세무계통 내부에서 수출 세금환급사취단서를 제공한 상황.
    (3) 세무계통 이외에서 수출 세금환급사취단서를 제공한 상황.
    (4) 수출기업과 화물공금기업이 모두 주목기업이고 주목상품을 수출한 상황.
    (5) 주목기업이 처음으로 주목상품을 수출한 상황.
    (6) 수출기업이 처음으로 주목기업으로부터 주목상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상황.
    (7)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고 수출기업이 직인을 날인한 설명서의 이유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
    1. 수출화물의 환전원가가 합리한 상한선을 초과한 상황.
    2. 주목상품을 수출하고 그 수량의 월당 증폭이 20%를 초과하였거나 단가가 그 전달에 신고한 단가보다 10%를 초과한 상황.
    3. 주목상품을 수출하고 주목상품의 매입단가가 그전에 신고한 것보다 10%를 초과한 상황.
    4. 경외무역인 데 인민폐로 결산한 것이 의심스러운 상황.
    (8) 세금환급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상황. 이를테면 화물공급기업의 소재지, 화물출발지, 통관세관, 인도항구, 수출국, 운수수단 등의 내용 중 2개 또는 그 이상이 상식에 어긋나고 비 전통상품을 처음 수출하면서 수량이 지나치게 많으나 직인을 날인한 설명서에 설명한 이유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
    제6조 세금환급기관이 《대외무역기업 수출업무 자기검사서》나 《생산기업 수출업무 자기검사서》를 분석, 확인하고 확실한 의문점이 없는 경우 심사확인, 심사인가 절차를 거쳐 수출세금 환급수속을 할 수 있다. 심사확인 후 명확한 의문점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조사시스템을 통해 수출화물 공급기업 소재지 현급 이상 세무기관에 통신조사서를 발송하고 회신에 근거하여 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 회신을 입수하기 전까지 수출세금 환급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잠시 수속을 중지해야 한다.
    제7조 통신조사가 필요한 업무는 수출기업 소재지 현급 이상 세무기관 주관국의 장의 심사인가를 받고 통신조사서를 발송한다.
    제8조 하기 상황에서는 이 방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통신조사서도 발송하지 않을 수 있다.
    (1) 통신조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고 회신이 있은 1년 내에 동일 화물공급기업에서 동일상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 상황.
    (2) 수출기업이 동일기업의 화물을 공급받고 월당 수출세금 환급신고 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황. 단 수출기업이 여러 기업으로부터 화물을 공급받아 수출하고 제5조에서 규정한 의문점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홍콩, 마카오, 타이완, 동남아국가, 육로인접국가 및 세관 특별감독관리 이외의 국가나 지역에 수출(상술한 국가나 지역을 중계로 하는 수출은 제외)하는 상품으로서 가격이 비교적 비싸고 세금환급 비율이 높고 체적이 작고 중량이 가벼운 상품이 아닌 시상, 그리고 세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비율이 낮은 상품을 환급비율이 높은 상품코드로 신고한 의문점이 없는 상황.
    (4) 세무기관이 대리로 작성한 계산서로 수출세금 환급을 신고하는 상황.
    (5) 가공무역 수출업무인 상황.
    (6) 검사확인과정에 수출기업이 자원하여 수출 세금환급(면제)신고를 취하한 상황.
    세무기관이 심사확인과정에 의문점이 특이한 상황은 상기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9조 통신조사서 발신을 책임진 세무기관은 즉시 통신조사시스템을 통하여 회신상황을 사열하고 회신입수 즉시로 처리해야 한다. 1개월 내에 회신이나 회신연기 설명서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급 국세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회신규정
    제10조 회신지 세무지관은 즉시 통신조사시스템을 통해 회신요구상황을 사열하고 수출화물 세수 통신조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화물공급기업에 《화물공급기업 자기검사서》(별첨 3)를 작성하게 한 다음 《화물공급기업 자기검사서》의 내용과 종합 징수관리시스템에서 당해기업의 관련 상황을 분석하고 2명 이상의 세무직원을 화물공급기업에 파견하여 현지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회신지 세무기관이 화물공급기업을 조사하는 경우 수출화물이 화물공급기업이 구입한 화물이거나 위탁하여 가공한 화물이고 그 구입이나 위탁가공 업무의 진실성에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통신조사시스템을 통하여 그 기업의 본사에 서한을 발송해서 조사할 수 있다. 기업의 본사에 대한 통신조사 시 회신의 서식, 회신일시 등 요구는 이 규정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집행한다.
    제11조 화물공급기업이 검사를 거부, 도피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세무기관의 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회신지 세무기관이 세수관리 및 결산서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검사과정에 중대한 조세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단서자료를 주관 국장의 재결을 받은 다음 동급 검열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 검열부서는 확인, 사인, 등록하고 접수해야 한다.
    제12조 회신지 세무기관은 조사서를 접수한 후 1개월 내에 화물공급기업을 검사한 상황에 근거하여 회신지 현급 이상 세무기관의 담당국 장의 인가를 받고 통신조사시스템의 내용과 서식에 따라 회신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적시에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발신단위에 그 원인과 회신일자를 설명해야 하며 회신 연기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만일 화물공급기업이 마침 국가 관련부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회신지 세무기관은 관련 부서가 조사를 필한 다음에 검사하여 즉시 회신해야 한다.
    제13조 회신지 세무지관은 회신 내용과 상황에 근거하여 통신조사시스템에서 규정한 회신유형에 맞게 회신해야 한다.
    제14조 회신유형이 “의문점이 있으나 확인하지 못한” 것일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 후에 다시 회신해야 한다. 회신 후에 원 회신내용과 불일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즉시 발신단위에 재차 회신해야 한다.

    제4장 회신 처리규정
    제15조 세금환급부서는 회신을 접수한 후 세금환급기관 책임자의 인가를 받고 하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1) 회신에서 화물공급기업에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세금 환급수속을 하지 못하며 이미 수출세금 환급수속을 했으면 수출 환급세금을 회수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과세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세해야 한다. 입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세금 환급부서는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검열부서에 넘겨 입건하게 해야 한다.
    1. 화물공급기업이 당해화물을 매출하고 제시한 부가가치세 전용전표가 허위전표인 상황.
    2. 화물공급기업이 매출한 화물이 자사생산화물인데 그의 생산설비나 도구가 당해화물을 생산할 수 없거나 기업이 그만한 화물의 생산능력을 가추지 못한 상황.
    3. 화물공급기업이 매출한 화물이 자사생산이 아니고 구입업무가 진실하지 못한 상황.
    4. 화물공급기업이 매출한 화물이 위탁 가공한 제품이고 그 위탁 가공업무가 진실하지 못한 상황.
    5. 화물공급기업이 말소되었거나 비 정상기업으로 인정된 후에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를 작성한 상황.
    6. 화물공급기업이 실지 매출한 화물과 부가가치세 전용전표에 기재한 화물이 일치하지 않거나 수출기업이 화물공급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화물과 실지 수출한 화물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
    7. 규정에 따라 수술세금 환급수속을 할 수 없는 기타상황.
    (2) 회신에서 화물공급기업에 하기 의문점 중 하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수출세금 환급수속을 잠시 중지하고 이미 수출세금 환급수속을 한 경우에는 이미 심사를 필하고 세금을 환급하지 않은 당해기겁의 환급세액에서 회신에서 언급한 환급세액에 해당한 금액을 공제해야 하며 공제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수출기업이 그 부족부분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회신기관이 재 회신에서 관련 의문점을 해소한 후에 수출 세금환급수속을 할 수 있다.
    1. 화물공급기업이 화물을 매출하고 제시한 부가가치세 전용전표가 허위전표용의가 있는 상황.
    2. 화물공급기업이 자사생산화물을 매출하였고 회신의 구체상황설명에서 그 기업의 생산능력에 의문을 표시한 상황.
    3. 화물공급기업이 자사생산이 아닌 화물을 매출하였고 회신의 구체상황설명에서 그 기업의 구입업무에 의문을 표시한 상황.
    4. 화물공급기업이 위탁가공화물을 매출하였고 회신의 구체상황설명에서 그 위탁가고업무에 의문을 표시한 상황.
    5. 규정에 따라 또는 회신기관이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3) 회신에 근거하고 세금환급부서가 검사한 결과 수출기업에 하기 의문점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수출 세금환급수속을 잠시 중지하고 이미 수출 세금환급수속을 한 경우에는 이미 심사를 필하고 세금을 환급하지 않은 당해기업의 환급세액에서 회신에서 언급한 환급세액에 해당한 금액을 공제하며 공제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수출기업이 그 부족부분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관련 의문점을 해소한 후에 수출 세금환급수속을 할 수 있다.
    1. 《대외무역 수출 운영질서를 일층 더 규범화하여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관리를 보강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과 상무부의 통지》(國稅發[2006] 제24호) 제 2 조에서 규정한, 수출세금 환급수속을 하지 않는 7종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거나 그 용의가 있는 경우.
    2. 화물공급기업이 화물을 비 구입지점으로 발송했거나 인가를 받지 않은 수출세관으로 발송하고 직인을 날인한 설명서에 합리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국내 화물구입, 수출 환 수입과 지불, 국내외 운임증빙 및 관련 계약서가 완비하지 않고 합리한 이유가 없거나 내용상 논리에 어긋나는 등 명확한 의문점이 존재하는 경우.
    4. 화물을 이미 수출하여 환 수입을 완료했으나 화물공급기업이 취득한 화물가액 및 세액과 취득해야 할 가액 및 세액의 비율이 85% 이하이고 직인을 날인한 합리한 설명서가 없는 경우.
    5. 수출화물의 비 구입측이 지불한 가액이 수취해야 할 가액의 15% 이상을 점하고 직인을 날인한 합리한 설명서가 없는 경우.
    6. 잠시 배제할 수 없는, 기타 확실한 의문점이 있는 경우.
    (4) 회신에서 화물공급기업에 하기 의문점 중 하나가 존재함을 확인했고 세금환급부서가 수출기업을 검사한 결과에도 의문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출 세금환급수속을 잠시 중지하고 회신세무기관이 재 회신에서 관련 의문점을 해소한 후에 수출 세금환급수속을 할 수 있다.
    1. 화물공급기업이 비 정상기업으로 인정되고 회신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조사대상화물이 소비세 의무화물인데도 지금까지 소비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세액이 환급세액과 같거나 그보다 더 많은 상황.
    2. 세무기관의 현지 확인을 통하여 화물공급기업의 소재불명으로 회신지 세무기관이 관련사실을 파악할 수 없게 된 상황.
    3. 화물공급기업이 비 정상기업으로 인정되기 전 3개월에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를 제시했으나 당해기업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
    (5) 상기 1, 2, 3, 4호의 상황이 없는 경우이면 정상적인 업무회신으로 한다. 세금 환급기관은 수출 세금환급심사, 인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수출 세금환급수속을 해야 한다.
    제16조 회신내용에 이 방법 제1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세금환급기관은 당해 수출기업이 1년 내에 동일 화물공급기업으로부터 화물을 매입하거나 가타 화물공급기업으로부터 동일 화물을 매입한 여타 수출업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업무로 간주하여 통신조사를 해야 한다. 회신을 입수하기 전까지 수출 세금환급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수속을 잠시 중지하고 이미 세금환급수속을 한 경우에는 이미 심사를 필하고 세금을 환급하지 않은 당해기업의 환급세액에서 회신에서 언급한 환급세액에 해당한 금액을 공제하고 공제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수출기업이 그 부족부분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회신을 접수한 후에는 이 방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내용에 이 방법 제15조 제2, 3, 4호에서 규정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세금환급기관은 당해 수출기업이 1년 내에 동일 화물공급기업으로부터 화물을 매입하거나 기타 화물공급기업으로부터 동일 화물을 매입한 여타 수출업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업무로 간주하여 통신조사를 해야 한다. 회신을 입수하기 전까지 세금환급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속을 잠시 중지한다. 회신을 입수한 후에는 이 방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부 칙
    제17조 국가세무총국은 통신조사상황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의 경고정보, 국가세무총국의 주목정보, 수출업무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 확인이나 통신조사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다이내믹관리를 실시한다.
    제18조 수출화물 세수 통신조사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지 세무기관은 발신, 회신 시에는 발신기준과 회신시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은 상황을 보아 기한을 경과하여도 회신하지 않는 세무기관에 최고서한을 발송하는 동시에 발신, 회신의 시한지체 및 회신의 질적 보장상황 등을 통보한다.
    제19조 각지 세무기관은 수출 세금환급 통신조사업무의 조률, 지도 팀을 설립하고 세금환급부서와 세금원천관리부서, 조사부서간의 조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수립해야 한다.
    제20조 세무기관이 신고하지 않은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 세금환급(면제)사항을 확인하거나 통신조사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발신지 세무기관은 수출화물에 대한 확인심사, 확인결과 처리 등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회신책임을 수행하는 세무기관은 기업이 보고한 화물공급기업 조사서 및 별첨서류, 확인기록 등을 보관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조세징수 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2조 이 방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출화물 세수 통신조사방법〉발급과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6] 제165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