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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자금 지분권투자 임시방법》 발부에 대한 중국보감회의 통지 2010-10-08 |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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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자금 지분권투자 임시방법》 발부에 대한 중국보감회의 통지
    保監發 [2010] 79호


    각 보험그룹(지주)회사, 보험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
    보험자금의 지분권투자 행위를 규율하고 투자리스크를 방비하고 자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보험자금 지분권투자 임시방법》을 제정하여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2010년 9월 5일


    보험자금 지분권투자 임시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보험자금의 지분권투자 행위를 규율하고 투자리스크를 방비하고 자금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험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및 《보험자금 운용관리 임시방법》 등 규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지칭하는 지분권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함) 경내에서 의법 설립하고 등록등기를 필함과 아울러 중국 경내의 증권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권(이하 기업지분권이라 함)을 가리킨다.
    제3조 보험자금은 기업지분권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기업지분권(이하 지분권 직접투자 및 지분권 간접투자라 함)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지분권 직접투자라 함은 보험회사(보험그룹(지주)회사 포함, 하동)가 출자인의 명의로 투자하여 기업의 지분권을 소지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지분권 간접투자라 함은 보험회사가 지분권투자관리기구(이하 투자기구라 함)가 발기 설립한 지분권투자펀드 등 관련 금융제품(이하 투자펀드라 함)에 투자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4조 이 방법이 지칭하는 투자기구라 함
    은 중국 경내에서 의법 등록등기를 마치고 지분권투자 관리에 종사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이 방법이 지칭하는 전문서비스기구(이하 전문기구라 함)라 함은 국가 유관부서의 허가를 득하고 상응하는 전문자격을 갖추고 보험자금의 기업지분권 투자에 투자자문, 법률서비스, 재무감사 및 자산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제5조 보험자금이 지분권투자펀드에 투자하여 형성된 재산은 투자기구, 신탁관리기구 및 기타 관련 기구의 고유재산 및 그가 관리하는 기타 재산과 분리되어야 한다. 투자기구의 투자펀드에 대한 투자, 관리 또는 처분을 통해 취득한 재산과 수익은 투자펀드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 보험자금의 기업지분권 투자는 반드시 온당하고 안전의 원칙을 준수하고 자산부채 통합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투자를 신중하게 운영하여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방비해야 한다.
    제7조 보험회사, 투자기구 및 전문기구가 보험자금의 기업지분권 투자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직책을 근면하고 충실하게 수행하고 신의성실, 신용, 신중, 준법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8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보감회라 함)는 보험자금의 기업지분권 투자 관련 정책과 법규를 제정하며, 법에 따라 보험자금의 기업지분권 투자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자격요건
    제9조 보험회사의 지분권 직접투자는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완벽한 회사관리제도, 의결절차 및 내부통제 메커니즘이 수립되어야 한다.
    (2) 명석한 발전전략과 시장포지셔닝이 수립되고 중대 지분권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강한 인수합병과 정합능력, 그리고 다업종 관리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3) 자산 신탁관리 메커니즘이 수립되고 자산운영 규범이 투명해야 한다.
    (4) 자산관리부문은 3년 이상의 지분권투자와 관련경험이 있는 전문인원을 최소 5명 확보해야 하며, 중대 지분권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기업 경영관리에 숙지하는 전문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5)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의 상환능력 충족률이 150% 이상이고 투자시의 직전 분기말 현재의 상환능력 충족률이 150% 이상이어야 한다.
    (6) 직전 회계연도에 이익을 보았으며, 그 순자산이 10억 위안(화폐단위는 하동)을 초과해야 한다.
    (7) 최근 3년간 중대 불법 또는 규정위반 행위가 없어야 한다.
    (8)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요건.
    지분권 간접투자는 전 항 제(1), (3), (5), (7), (8)호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는 이외에 자산관리부문은 3년 이상의 지분권투자 관련경험이 있는 전문인원을 최소 2명 확보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기업의 지분권에 투자 시에는 전 항 제(2), (4)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 항에서 지칭한 중대 지분권투자라 함은 투자할 비보험 금융기업이나 보험업무 관련기업을 통제하는 투자행위를 가리킨다.
    제10조 보험회사가 지분권 투자펀드에 투자함에 있어서, 당해 펀드의 설립을 발기하고 관리하는 투자기구는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완벽한 회사관리제도, 의결절차 및 내부통제 메커니즘이 수립되어야 한다.
    (2) 등록자본금이 최저로 1억 위안이고 리스크 준비금 제도가 이미 수립되어야 한다.
    (3) 투자관리는 중국의 법률과 법규 및 관련 정책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4) 안정적인 관리팀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분권투자와 관련경험이 있는 전문인원을 최소 10명 확보하고 이미 완성한 프로젝트가 적어도 3개이며, 그중 5년 이상의 경력보유자가 최소 2명, 3년 이상의 관련 경력보유자가 최소 3명이며 동시에 고급 관리인원 중 8년 이상의 관련 경력보유자가 최소 1명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 기업운영, 재무관리, 프로젝트융자에 능숙한 전문인원을 최소 3명 확보해야 한다.
    (5) 풍부한 지분권투자 경험이 있고 관리하는 자산잔액이 30억 위안을 초과하며 과거 실적이 우수하고 상업신용이 양호해야 한다.
    (6) 건전한 프로젝트 비축제도, 자산 신탁관리 및 리스크 격리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
    (7) 과학적인 격려 및 규제 메커니즘과 추가투자 메커니즘이 구축됨과 아울러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어야 한다.
    (8) 중국보감회의 보험자금 투자 관련 질의를 접수하고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9) 최근 3년간에 투자기구 및 주요인원의 중대 불법 또는 규정위반 행위가 없어야 한다.
    (10)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
    제11조 보험자금의 기업지분권 투자는 전문기구에 위임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며, 당해 기구는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이 방법 제10조 제(1), (3), (8), (9), (10)호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국가 유관부서가 인가하는 업무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보험자금의 지분권투자 법률과 법규, 정책규정, 업무절차 및 거래구조를 숙지하는 동시에 지분권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험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상업신용이 양호해야 한다.
    (4) 보험자금의 기업지분권 투자 관련 당사자와 관련관계가 없어야 한다.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는 전 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이외에 아래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팀이 성숙, 안정되고 지분권투자와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인원을 최소 6명 확보해야 하며, 그중 5년 이상의 경험보유자가 적어도 3명이 있어야 한다.
    (2) 등록자본금이 적어도 200만 위안에 달해야 한다.
    보험자금에 자산 신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은 중국보감회의 보험자금 투자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고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3장 투자 목적물
    제12조 보험자금이 직접으로나 간접적으로 지분권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당해 지분권 소지기업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등기 설립되고 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2)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되고 국가 유관부서가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주주 및 고급 관리인원의 신의성실 기록과 상업신용이 양호해야 한다.
    (4) 산업이 성장기, 성숙기에 처해 있거나 전략적 신형산업이거나 또는 명확한 상장의도와 비교적 높은 인수합병 가치가 있어야 한다.
    (5) 시장, 기술, 자원, 경쟁우위 및 가치상승 공간이 있으며, 양호한 현금수익이 예상되고 명확한 이익배당 제도가 있어야 한다.
    (6) 관리팀의 전문지식, 업계경험 및 관리능력이 그 직책 수행에 적합해야 한다.
    (7) 중대 법률분쟁이 없고 자산소유권이 완정하고 분명하며, 지분권 또는 소유권에 법률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8) 보험회사, 투자기구 및 전문기구와 관련관계가 없어야 한다. 다만, 감독관리 규정이 사전 보고와 공개를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요건.
    보험자금은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되지 않거나 안정적인 현금흐름 기대 또는 자산증식가치가 없거나, 오염이 심각하거나 에너지 소모가 높거나 국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기준에 미달하거나, 또는 기술부가가치가 비교적 낮은 등의 기업지분권 투자를 할 수 없으며, 창업, 벤처투자펀드에 투자할 수 없으며, 투자기구를 설립하거나 그에 지분권 참여를 할 수 없다.
    보험자금의 보험기업 지분권 투자는 제(2), (4), (5), (8)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보험자금의 지분권 직접투자는 보험기업, 비보험 금융기업, 그리고 보험업무와 관련되는 양로, 의료, 자동차서비스 등 기업의 지분권에만 국한된다.
    제13조 보험자금이 투자하는 투자펀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투자기구가 이 방법 제10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투자방향이나 투자목적물이 이 방법 제12조의 규정과 기타 금융 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3) 명확한 투자목표, 투자방안, 투자전략, 투자기준, 투자절차, 후속관리, 수익배당 및 펀드 청산계획이 있어야 한다.
    (4) 거래구조가 명석하고 리스크 제시가 충분하며 공개한 정보가 진실하고 완정해야 한다.
    (5) 투자펀드 신탁관리 메커니즘을 실시하고 모집 또는 인수 자금의 규모가 5억 위안을 초과하며, 예상 가능한 탈퇴계획과 건전하고 유효한 리스크 방비조치가 수립됨과 아울러 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한다.
    (6)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요건.
    제4장 투자규범
    제14조 보험회사의 기업지분권 투자는 아래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지배지위가 이루어지는 지분권투자는 자본금을 운용해야 한다.
    (2) 기타 지분권 직접투자는 자본금 또는 투자자산 기한에 매치되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3) 지분권 간접투자는 자본금과 보험제품의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는 만능, 이익배당, 투자연결 보험제품 자금을 사용하고, 재산보험회사는 비생명보험, 비예정수익의 투자형 보험제품 자금을 사용하며, 제품의 특성과 투자방안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4) 대차, 채권발행, 환매, 대출 등 방식을 통해 적립한 자금으로 기업지분권 투자에 사용하지 못하며, 중국보감회가 채권발행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보험회사의 기업지분권 투자는 아래의 비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미상장기업의 지분권에 투자한 장면잔액이 본 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지분권 투자펀드 등 미상장기업의 지분권 관련 금융제품에 투자한 장면잔액이 본 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두 가지 항목의 합은 본 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지분권 직접투자 장면잔액이 본 회사의 순자산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중대 지분권 투자는 제외하고 동일 기업지분권에 투자한 장면잔액이 본 회사 순자산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동일 투자펀드에 투자한 장면잔액이 당해 펀드 발행규모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보험회사의 기업지분권 투자는 감독관리 규정과 내부통제 요구에 따라 의결절차와 위임메커니즘을 규율하고 완벽히 함으로써 주주(총회)회의, 이사회 및 경영관리진의 의결권한 및 승인권한을 확정해야 한다. 또한 변제능력, 투자관리능력 및 투자방식, 목표, 규모 등 요소에 근거하여 관련 제도를 잘 설정해야 한다.
    의결진과 집행부는 각자 직책을 다하고 신중하게 의결하고 직책을 근면하게 수행하며, 지분권 투자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자산 인정기준과 자본제약에 따라 변제능력과 수익수준에 대한 지분권투자의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관련 절차를 엄격히 수행함과 아울러 의결과 시행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자금의 기업지분권 투자는 비현장 표결 방식을 취할 수 없다.
    보험자금이 동일 기업에 대한 지분권투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제17조 보험자금의 지분권투자가 관련관계와 관련되는 경우 그 투자의결과 구체적 집행과정은 관련거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주,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기타 관련측이 그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거래나 기타 방식을 통해 보험회사와 피보험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내막거래와 이익 암거래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보험자금의 지분권 직접투자는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전문기구에 위임하여 직책 수행조사, 투자자문 및 법률자문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지분권 간접투자는 투자기구의 투자관리능력과 그가 발행한 투자펀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투자관리능력 평가에는 적어도 이 방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투자펀드의 평가에는 적어도 이 방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밖에, 지분권 간접투자는 투자기구에 투자펀드 모집설명서 등 문건을 제출하거나, 또는 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관련 논증보고서 또는 직책수행 조사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19조 보험자금의 기업지분권 투자는 법률이 규정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해야 하며, 합법적이고 유효한 방식을 통해 보험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중대 지분권 투자는 이사, 감사, 경영관리인원 또는 관건 직위 인원을 임명하거나 파견하는 것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지배권이나 통제력을 확보함으로써 투자의결과 경영관리의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기타 지분권 직접투자는 제도설정, 계약약정, 거래구조, 거래절차에 대한 참여와 영향을 통해 보험당사자가 알아야 할 권리, 수익권 등 제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지분권 간접투자는 투자기구와 투자계약 또는 합의서를 체결하여 관리요율, 실적보수, 관리팀 중요인원의 변동, 투자기구 교체, 이익충돌처리, 이상한 상황의 처분 등 사항을 명기하는 이외에 투자펀드 기타 투자자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그가 투자한 펀드와 펀드업계의 관련 보고서를 분석하고 부동한 투자기구의 관리상황을 비교하며, 투자기구와의 소통과 교류, 투자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실사 등 방식을 통해 투자펀드의 투자행위를 감독해야 한다.
    투자펀드가 회사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독립이사 제도를 건립하고 관리구조를 완벽히 해야 하며, 계약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를 건립하고 합명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투자고문위원회를 건립해야 한다. 지분권 간접투자는 투자기구에 이미 약정한 비율에 따라 투자를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투자계약 또는 설립 발기합의서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
    제20조 보험회사의 기업지분권 투자는 투자기간 내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하고 자산증식과 리스크통제를 중점으로 하는 전반 절차에 대한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밖에 방법 제19조의 규정을 집행하는 이외에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중대 지분권 투자는 기업의 협동효과를 기획하고 발전시켜 기업 경영관리를 개선하고 경영과 투자리스크를 방비해야 한다. 업계의 운행, 재무관리, 자본시장 등 분야를 잘 아는 전문인원을 선임하여 기업경영관리에 참여하게 하고 관리 완선, 자원정합, 채무재편, 지분권 최적화, 상장 추진 등의 종합적 조치를 취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2) 기타 지분권 직접투자는 전문인원을 지정하여 매개 투자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기업관리팀과의 소통을 책임지게 하여 기업의 재무와 운영실적을 심사하고 그 투자기업이 정기적으로 경영관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운영과정과 중대 의결사항을 장악하고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건의를 제기하며, 필요시에는 전문기구에 위임하여 그 투자기업의 재무회계감사 또는 직책 수행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지분권 간접투자는 투자기구에 요구하여 이 조의 규정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조치를 취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수익의 최대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제21조 보험자금의 기업지분권 투자는 국제관례를 참조하고 시장원칙에 의거하여 투자 관리요율, 실적보수 수준을 협상하여 확정함과 아울러 투자계약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 투자기구는 자산의 질, 투자리스크 및 수익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관리요율을 확정하고 실적보수 수준을 실현해야 하며, 능동적인 격려와 유도를 창도하여 역방향 선택과 도덕리스크를 방비해야 한다.
    제22조 보험자금의 기업지분권 투자는 이 방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전문기구에 위임하여 두 가지 이상의 국제 통용 가치평가 방법으로 그 투자자산에 대한 가치평과와 압력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가치평가 결과를 내와야 하며, 아울러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가치평가 방법은 자산의 장면가치법, 치환원가법, 시장비교법, 현금흐름 할인법 및 배수법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하다.
    제23조 보험자금의 기업지분권 투자는 이 방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고 도덕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을 충분히 보호하고 책임성이 있는 기구투자자로 되어야 한다.

    제5장 리스크 통제
    제24조 보험자금의 기업지분권 투자는 투자관리제도, 리스크통제 메커니즘, 투자행위 규범, 격려 제약관리 등 기본건설을 중요시하고 프로젝트평가, 투자의결, 리스크통제, 자산신탁관리, 후속관리, 응급처리 등 업무절차를 제정하고 리스크예산 관리정책과 위기 해결방안을 제정함으로써 전면적인 리스크관리와 지속적인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행리스크와 도덕리스크를 방비해야 한다.
    제25조 보험회사의 기업지분권 투자는 변제능력과 유동성 요구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보험제품의 특징, 자금구조, 부채관리 수요와 관련 감독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자금을 합리하게 운용하고 자산을 다각적으로 배정하여 투자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
    제26조 보험자금의 기업지분권 투자는 이 방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투자프로젝트와 운영방식의 적법, 적격함을 보장해야 한다. 그 투자대상 기업은 국가 법률, 법규와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완비한 경영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제27조 보험자금의 기업지분권 투자는 중대 돌발사건의 응급처리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응급처리 메커니즘에는 리스크상황, 응급대비책, 업무목표, 보고도경, 시행절차, 처리조치 등이 포함되나 기에 국한되지는 아니하며, 필요시에는 지체 없이 응급처리 메커니즘을 가동하여 될수록 손실을 통제하고 줄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책임 추궁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고급 관리인원과 주요 업무직원이 감독관리 규정 및 회사관리 제도를 위반하거나 직책을 수행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수행하지 않아 자산손실을 빚어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비보험기구의 고급 관리인원 및 주요 업무직원과 관계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관련 규정과 계약의 약정에 따라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28조 보험자금의 기업지분권 투자는 효율적인 탈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퇴출방식에는 기업지분권의 상장, 환매, 협의 양도 및 투자펀드의 매매나 청산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하다.
    보험자금의 기업지분권 투자는 채권을 지분권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또는 지분권을 채권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여 탈퇴할 수도 있다.
    제29조 보험회사가 기업지분권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기구에 관련 규정과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본 회사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적어도 투자팀, 투자운영, 프로젝트운영, 자산가치, 후속관리, 관건인원의 변동, 그리고 기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주요리스크 및 중대 사항 등 내용이 포함되며, 중대사항에는 지분권 분쟁, 채무분쟁, 사법소송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하다.
    정보공개에 허위진술, 오도, 중대누락 또는 사기 등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투자기구는 정보공개의 시의 적절성, 정확성, 진실성 및 완정성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장 감독관리
    제30조 보험회사가 중대 지분권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에 신청하여 허가를 득해야 하며, 신청 시 아래의 서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주주(총회)회의 또는 이사회의 투자 관련 결의서
    (2) 주요 업무계획, 투자규모 및 업무 관련도에 대한 설명
    (3) 전문기구가 제공한 재무고문보고서, 직책수행 조사보고서 및 법률의견서
    (4) 투자 사업성보고서, 적격보고서, 관련거래 설명, 후속관리 계획 및 업무정합 방안
    (5) 관련 감독관리부서의 심사 또는 주관기관이 승인한 주주자격 설명서
    (6) 투자팀 및 그 관리경험 설명서
    (7) 조건부 발효 투자계약서, 관련 감독관리기구 또는 부서의 허가를 득한 후 효력이 발생됨을 특별히 명기
    (8)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내용.
    중국보감회의 심사기간에 투자대상 기업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당해 지분권투자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거액의 결손, 거액의 민사배상, 조세정책의 조정 등 재무상 중대 불리한 사항이 출현했거나 직면한 경우
    (2) 핵심 업무인원의 대량 유실, 목표시장 또는 핵심 업무의 경쟁력상실 등 중대 불리한 변화가 출현했거나 직면한 경우
    (3) 유관부서가 그에 대한 중대 징벌성 감독관리 조치를 취한 경우
    (4) 중국보감회가 투자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불리한 사항.
    중대 지분권투자의 지분권 양도 또는 탈퇴는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양도 또는 탈퇴 이유와 방안을 설명해야 하며, 아울러 주주(총회)회의 또는 이사회의 관련 결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31조 보험회사가 비중대한 지분권투자와 투자펀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서를 체결한 5일 근무일 내에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 시 이 방법 제30조 제(3), (6), (8)호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에 아래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1) 이사회 또는 그 수임기구의 투자결의서
    (2) 투자 사업성보고서, 적격보고서, 관련거래 설명, 후속관리 방안, 법률의견서 및 투자계약서나 인수합의서
    (3) 투자기구 및 투자펀드에 대한 평가보고서.
    투자행위가 법률, 법규 또는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보험회사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32조 보험회사의 기업지분권 투자는 매 분기 종료 후 15일 근무일 내에, 매년 3월 31일 전에 각각 중국보감회에 분기보고서와 연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서면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투자 상황
    (2) 자본금 운용
    (3) 자산관리 및 운영
    (4) 자산평가가치
    (5) 자산 품질과 주요리스크
    (6) 중대한 돌발사건 및 처분
    (7)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내용.
    상기 내용 이외에 연보고고서는 투자수익과 배당, 자산인정 및 변제능력, 투자능력의 변화 등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아울러 전문기구의 감사를 받은 관련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33조 투자기구는 매년 3월 31일 전에 보험자금의 지분권투자펀드 투자 상황과 관련하여 중국보감회에 연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신탁관리기구는 매 분기 종료 후 15일 근무일 내에, 매년 3월 31일 전에 보험자금의 기업지분권 및 투자펀드 투자 상황과 관련하여 각각 중국보감회에 분기보고서와 연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보험자금의 투자 상황
    (2) 투자의 적법, 적격 상황
    (3) 이상한 거래 및 유의 필요 사항
    (4) 자산평가가치 상황
    (5) 주요리스크 상황
    (6) 관련거래 상황
    (7)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내용.
    제35조 중국보감회는 지분권투자 능력기준을 제정하며, 보험회사와 관련 투자기구는 규정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 평가를 실시하고 중국보감회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보험회사와 관련 투자기구의 지분권투자 능력을 검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중국보감회는 시장 수요에 따라 투자비율, 관련 당사자의 자격요건과 제출하는 서류 등 사항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보험자금의 기업지분권 투자 관련 당사자가 중국보감회에 제출하는 관련서류는 감독관리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서류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36조 중국보감회는 법에 따라 보험자금의 기업지분권 투자에 대한 현장 감독관리와 비현장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전문기구에 위임하여 검사에 협조하게 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기업지분권 투자에 변제능력 부족, 중대 경영애로, 중대 투자리스크가 존재하거나 금융체계, 금융업계 및 금융시장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우 중국보감회는 관련 법률, 법규가 규정한 투자업무 정지, 투자비율 제한, 투자인원 조정, 지분권 해당자산 처분 명령, 주주의 이익배당이나 고급관리인원의 임금 제한 등 감독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기업지분권 투자를 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지속적으로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중국보감회는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한 기업지분권 자산에 대해 중국보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자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돌발사건이나 시장변화 등 비 주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기업지분권 투자비율이 이 방법의 규정을 초과한 경우 보험회사는 3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투자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보험자금의 기업지분권 투자시의 자산평가기준, 방법 및 리스크요소 규칙은 중국보감회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37조 보험회사 고급관리인원, 주요 업무인원이 재직기간이나 이임 후 그 재직기간에 관련 법률, 행정법규 또는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지분권 투자를 한 것이 발견된 경우 중국보감회는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추궁한다.
    투자기구와 전문기구가 보험자금의 지분권투자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이 방법 규정한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중국보감회는 그 불량행위를 기록하고 관련 상황을 그 감독관리 또는 주관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보험회사에 당해 기구와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령하며, 아울러 관련 감독관리 또는 주관부서와 협상하여 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준다.
    보험회사는 불량기록명부에 편입된 투자기구와 전문기구와 업무거래를 할 수 없다.

    제7장 부 칙
    제38조 이 방법 제9조 제(1), (3), (7), (8)호 규정에 부합되고 직전 회계연도에 이익을 보았으며 순자산이 5억 위안을 초과하는 보험자산관리기구는 자본금을 운용하여 비보험류 금융기업의 지분권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제39조 보험자금의 경외 미상장기업의 지분권투자는 《보험자금 경외투자 관리 임시방법》과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보험자금의 경내 및 경외 미상장기업의 지분권 및 미상장기업의 지분권 관련 금융제품에 대한 투자는 투자비율을 합병하여 계산한다.
    보험자금의 사회간접자본 기업지분권 투자는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기존 보험자금의 지분권투자 규정이 이 방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의 규정에 준한다.
    보험 업무를 경영하지 아니한 보험그룹(지주)회사의 본급 자기자금 투자 범위와 비율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0조 이 방법은 중국보감회가 책임지고 해석하고 개정하며,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