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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 평가 및 심사 임시방법 2010-10-12 | 부동산.토지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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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 평가 및 심사 임시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령 제6호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과 《에너지절약 업무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의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의 에너지절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 평가 및 심사 임시방법》을 제정하여 반포, 시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張平
    2010년 9월 17일


    제1장 총 칙
    제1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의 에너지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촉진하고 에너지낭비를 원천적으로 두절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과 《에너지절약 업무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각급 인민정부 발전개혁부서가 관리하며 중국 경내에서 건설하는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에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이 지칭하는 에너지절약 평가라 함은 에너지절약 법규, 표준에 근거하여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의 에너지이용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에너지절약 평가보고서, 에너지절약평가표(이하 에너지절약평가문건이라 함)를 편성하거나 에너지절약 등기표를 작성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방법이 지칭하는 에너지절약 심사라 함은 에너지절약 법규, 표준에 근거하여 프로젝트의 에너지절약평가문건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형성하거나 또는 에너지절약 등기표를 등록 비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4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평가문건과 심사의견, 에너지절약 등기표 및 그 등록비치 의견은 프로젝트 심사비준, 허가 또는 착공 건설의 전치 요건과 프로젝트 설계, 시공, 준공검수의 중요한 의거로 된다.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에너지절약 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젝트 심사비준, 허가기관은 심사비준 또는 허가를 해서는 아니되며, 건설단위는 건설에 착수해서는 아니된다. 이미 건설한 경우에는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하지 못한다.

    제2장 에너지절약 평가
    제5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 평가는 프로젝트가 건설 및 생산에 투입된 후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분류관리를 실시한다.
    (1) 연간 종합 에너지소비량이 표준석탄 기준 3,000톤 이상(표준석탄 기준 3,000톤 포함, 전력 환산계수는 당량치에 따름, 이하 동일)이거나, 연간 전력소비량이 500만 킬로와트시 이상이거나, 연간 석유소비량이 1,000톤 이상이거나, 연간 천연가스소비량이 1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는 에너지절약 평가보고서를 단독으로 편성해야 한다.
    (2) 연간 종합 에너지소비량이 표준석탄 기준 1,000에서 3,000만 톤(3,000톤 미포함, 이하 동일)이거나, 연간 전력소비량이 200만에서 500만 킬로와트시거나, 연간 석유소비량이 500에서 1,000톤이거나, 연간 천연가스소비량이 50만에서 100만 세제곱미터인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는 에너지절약 평가표를 단독으로 작성해야 한다.
    상기 조항 이외의 프로젝트는 에너지절약 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6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 평가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거
    (2) 프로젝트 개요
    (3) 에너지절약 공급 상황에 대한 평가, 이에는 프로젝트 소재지의 에너지자원 조건과 프로젝트가 소재지 에너지 소비에 대한 영향 평가 포함
    (4) 프로젝트 건설방안의 에너지절약 평가, 이에는 프로젝트 위치선정, 총평면도, 제조공학, 에너지사용 공학 및 에너지 사용설비 등 면의 에너지절약 평가 포함
    (5) 프로젝트 에너지소비 및 에너지 효율수준 평가, 이에는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소비구조, 에너지 이용효율 등 면의 분석평가 포함
    (6) 에너지절약 조치 평가, 이에는 기술조치와 관리조치 평가 포함
    (7) 존재하는 문제와 건의
    (8) 결론.
    에너지절약평가문건과 에너지절약 등기표는 이 방법의 첨부문건에서 요구한 내용 심도와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7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건설단위는 능력을 구비하는 기구에 위임하여 에너지절약평가문건을 편성하게 해야 한다. 프로젝트 건설단위는 자체로 에너지절약 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8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평가문건의 편성비용은 국가 관련 규정을 집행하며, 프로젝트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3장 에너지절약 심사
    제9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 심사는 프로젝트 관리권한에 따라 급별 관리를 실시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사비준 또는 허가를 받는 프로젝트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심사비준 또는 허가하는 프로젝트의 에너지절약 심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책임지고 실시하며, 지방 인민정부 발전개혁부서가 심사비준, 허가, 등록 비치를 하거나 또는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 허가를 받는 프로젝트의 에너지절약 심사는 지방 인민정부 발전개혁부서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10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또는 허가제를 실시하는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건설단위는 사업성연구보고서 또는 프로젝트 신청보고서를 제출할 때 에너지절약평가문건을 함께 제출하여 심사를 받거나 또는 에너지절약 등기표를 제출하여 등록 비치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비치제를 실시하는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급 인민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 평가와 심사를 실시한다.
    제11조 에너지절약 심사기관은 프로젝트 에너지절약평가문건을 접수한 후 유관기구에 평가 심사를 위임하여 평가심사 의견을 작성하게 하여 에너지절약 심사의 중요한 의거로 해야 한다.
    수임 평가심사기구는 에너지절약 심사기관이 규정한 시한 내에 평가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평가심사기구는 평가 심사를 실시할 때 프로젝트 건설단위에 관련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평가문건의 평가심사 비용은 에너지절약 심사기관의 동급 재정에서 지출하며, 그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3조 에너지절약 심사기관은 주로 아래의 요건에 의거하여 프로젝트 에너지절약평가문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1) 에너지절약 평가가 의거한 법률, 법규, 표준, 규범, 정책 등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의 여부
    (2) 에너지절약 평가문건의 내용심도가 요구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3) 프로젝트 에너지사용 분석의 객관성과 정확성, 평가방법의 과학성, 평가결론의 정확여부
    (4) 에너지절약평가문건이 제기한 조치와 건의가 합리하고 시행 가능한지의 여부.
    제14조 에너지절약 심사기관은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 평가보고서를 접수한 후 15일 근무일 이내에, 에너지절약 평가표를 접수한 후 10일 근무일 이내에 에너지절약 심사의견을 형성해야 하며, 에너지절약 등기표를 접수한 후 5일 근무일 이내에 등록 비치를 완료해야 한다.
    에너지절약평가문건의 평가 위임시간은 전 항이 규정한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에너지절약 심사( 위임심사 포함) 시간은 프로젝트 심사비준 또는 허가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5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의 에너지절약 심사의견은 프로젝트 심사비준 또는 허가 문건과 같이 발부한다.
    제16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가 심사비준, 허가를 다시 신청하거나 허가문건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심사 또는 에너지절약 심사의견 연기 허가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와 처벌
    제17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설계, 시공 및 사용 투입 과정에서 에너지절약 심사기관은 에너지절약평가문건과 그 에너지절약 심사의견, 에너지절약 등기표 및 그 등록비치 의견의 실행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제18조 건설단위가 프로젝트 분할, 허위자료 제공 등의 부당수단을 취하여 에너지절약 심사에 통과된 경우 에너지절약 심사기관은 당해 프로젝트의 에너지절약 심사의견 또는 에너지절약 등록비치 의견을 취소하며, 프로젝트 심사비준, 허가기관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비준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
    제19조 에너지절약평가문건 작성기구가 허위를 날조하여 에너지절약평가문건의 내용부실을 초래한 경우 에너지절약 심사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제20조 에너지절약 평가심사, 심사, 검수를 담당한 업무직원이 사리를 도모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평가심사 결론의 엄중한 부실을 초래하거나 또는 규정을 위반하고 에너지절약 심사에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주며, 형법을 범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1조 프로젝트 심사비준 또는 허가를 담당한 업무직원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에너지절약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를 심사 비준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주며, 형법을 범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2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 평가와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에너지절약 심사에 통과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건설에 착수하거나 생산투입, 사용한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심사기관은 건설 또는 생산, 사용을 정지시키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시정할 수 없거나 기한이 지나도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생산성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본급 인민정부에 요청하여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폐쇄령을 내리게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다.

    제5장 부 칙
    제23조 성급 인민정부 발전개혁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에너지절약 업무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 및 이 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 이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5조 이 방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