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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자원 종합이용 선진 실용기술 수집에 대한 공업정보화부의 통지 2010-10-19 | 에너지 > 기본법규
  • 재생자원 종합이용 선진 실용기술 수집에 대한 공업정보화부의 통지.docx
  • 재생자원 종합이용 선진 실용기술 수집에 대한 공업정보화부의 통지
    工信廳節函 [2010] 70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강생산건설병단 공업정보화부 주관부서, 관련 업계협회 및 기업과 사업단위: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을 실시하고 재생자원 종합이용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생자원 종합이용 수준을 제고하고 재생자원 산업화절차를 다그치기 위하여, 당 부는 《재생자원 종합이용 선진 실용기술 목록》(이하 목록이라 함)을 편성하였다.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재생자원 종합이용 선진 실용기술의 신청요건
    (1) 국가 산업정책, 기술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기술이 선진적, 창의적이고 제조공학이 성숙되고 경제적이고 합리해야 한다.
    (3) 이미 응용사례가 있고 아울러 연속 정상적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되어야 한다.
    (4) 기술 실용성이 강하고 보급 가치가 있어야 한다.
    (5) 지적재산권 또는 노하우 소유권귀속이 명확해야 한다.

    2. 수집범위
    폐기 전기 전자제품, 폐기 고무 및 타이어, 폐기 금속, 폐기 유리, 폐기 플라스틱, 폐휴지, 폐기 방직물, 건축 폐기물 등의 재생자원 종합이용 기술.

    3. 신고서류에 대한 요구
    (1) 재생자원 종합이용 선진 실용기술 신고서(첨부 1)
    (2) 기술 응용단위가 작성한 재생자원 종합이용 선진 실용기술 응용사례리스트(직인 날인, 첨부 2)
    (3) 종합이용 기술 보급단위 명단 및 관련 검측부문이 제시한 검측보고서
    (4) 제품類 항목은 제품품질감독검사기구의 제품검사보고서를 첨부
    (5) 기술감정증서, 특허증서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 증명문건 복사본
    (6) 공상영업집조, 관련 자격증명 문건 복사본
    (7)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

    4. 신고절차
    (1) 신고단위는 신고서류(구체적 서식은 공업정보화부 에너지종합이용司 홈페이지 http://jns.miit.gov.cn와 중국자원종합이용협회 홈페이지 www.carcu.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를 열심히 작성해야 한다. 신고서류는 진실하고 믿음직하며, 데이터가 정확해야 한다.
    (2) 신고단위는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재생자원 종합이용기술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기술은 각급 공업정보화 주관부서 또는 관련 업계협회가 심사 추천해야 하며,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야 한다.
    (3) 신고서류는 A4지로 철(1식 2부)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공업정보화부(에너지종합이용司에 보고하고 전자파일은 중국자원종합이용협회에 전송해야 한다.
    당 부는 중국자원종합이용협회에 위임하여 전문가를 조직하여 기술 평의, 선별을 실시하고 《재생자원 종합이용 선진 실용기술 목록》을 작성하게 한다.

    5. 신고서류의 송부 마감일은 2010년 11월 22일까지이다.

    6. 연락방식
    (1) 중국자원종합이용협회
    주소 : 북경시 해정구 西直北門 大街 62호 1106실
      우편번호 : 100082
      연락인 : 刘君霞 孟跃辉
      전화 : 010-82298604 82293408
      팩스 : 010-82298548
      전자메일: mengyh@carcu.org
    (2) 공업정보화부 에너지종합이용司
    주소 : 북경시 西長安街 13호
      우편번호:100804
      연락인: 李洪良
      전화 : 010-68205360
      전자메일: lihongliang@miit.gov.cn
      
    첨부 : 1. 재생자원 종합이용 선진 실용기술 신고서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32/n12843926/n13432973.files/n13432762.doc
    2. 재생자원 종합이용 선진 실용기술 응용사례리스트

    2010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