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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외환관리국 일부 지역에서 수출대금 경외예치 정책을 시범 실시하는 것에 대한 통지 2010-09-06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 국가외환관리국 일부 지역에서 수출대금 경외예치 정책을 시범 실시하는 것에 대한 통지.DOCX
  • 국가외환관리국 일부 지역에서 수출대금 경외예치 정책을 시범 실시하는 것에 대한 통지
    국가외환관리국, 2010년 8월 27일


    국가외환관리국은 경내기업의 자금 사용효율을 제고하고 무역의 편리를 일층 더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2010년 10월 1일부터 북경, 광동(심천 포함), 산동(칭다오 포함), 강소 4개 지역에서 수출대금 경외예치 정책을 시범하기로 결정하고 시범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제 시범과 관련한 요구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시범지역에 수출대금을 경외에 예치할 의사가 있고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경내기업이 있는 경우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분지기구(이하 외환국이라 함)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다음 시범에 참가할 수 있다.
    2. 시범지역의 국가외환관리국 분국이나 외환관리부(이하 시범분국이라 함)는 《화물무역 수출대금 경외예치 관리 시범방법》(이하 《시범방법》이라 함. 별첨 참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기업의 자격을 심사하고 당지의 실정과 관할 기업들의 신청 상황에 근거하여 단계별로 시범기업의 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시범기간에 매 시범분국이 확정한 시범기업의 총수는 10개 기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시범기업은 《시범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경외구좌의 개설과 말소, 자금수지 등 업무를 처리하고 그 정보를 외환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외환국은 《시범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범기업 경외구좌 수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기업주체별로 업무대장을 건립하여야 한다.
    5. 시범기업이 경외에 예치한 수출대금 연도총액은 그 전연도 수출대금 총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비율은 시범분국이 《시범방법》의 관련규정과 기업의 실정에 근거하여 확정하고 조정한다.
    6. 외환국은 시범기업이 보고한 정보에 근거하여 시범기업의 수출 외환대금의 상계, 수입 외환지불의 상계(수입 외환지불총액 확인) 등 외환 관련수속을 처리한다. 시범기업이 수출 외환대금을 상계한 후에 규정에 따라 정상적 수출세금 환급수속을 한다.
    7. 시범분국은 《시범방법》과 이 통지의 관련규정에 따라 본 지역의 시범운행절차를 제정하여 업무운행요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시범운행절차는 2010년 9월 20일 전에 총국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8. 시범분국은 수출대금 경외예치 시범활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분국 부국장이 책임자로 하는 업무 팀을 구성하고 총국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구체적인 시범활동방안을 제정하여 진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9. 시범분국은 관할 분지기구와 시범기업에 대한 업무훈련을 실시하고 정책홍보를 강화하며 시범과정에 발로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해결하고 시범상황을 적시에 피드백하며 분기별로 시범활동의 단계별 총결을 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집행과정에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가외환관리국 경상계정 관리사에 보고하기 바란다.
    이상.

    별첨 1: 시범방법 원문
    별첨 2: 시범방범 별첨 1: 경외구좌 수지정보 보고의정서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0827135155155. doc
    별첨 3: 시법방법 별첨 2: 수출소득 경외예금 수지상황 보고서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0827135209446. doc


    별첨:

    화물무역 수출대금 경외예치 관리
    시범방법


    제1조 경내기업의 자금사용효율을 제고하고 무역의 편리를 일층 더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및 기타 외환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경내기업이 진실하고 합법적인 거래배경에서 화물무역 수출대금을 경외(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포함, 이하 동일)에 예치하는 경우 이 방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화물무역 수출대금(이하 수출대금이라 함)을 경외에 예치하는 자격조건, 예금규모, 기한 또는 국내반입요구 등은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가 수권한 분지기구가 국제 수지정세와 관리수요에 근거하여 확정하고 조정한다.
    제4조 수출대금을 경외에 예치하는 경내기업은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수출입규모가 비교적 크고 수출대금 경외예치의 진실성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재무상황이 양호하여야 한다.
    (3) 최근 2년간에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없어야 한다.
    (4) 신용기록이 양호하여야 한다.
    (5) 경내기업이 기업그룹인 경우에는 경내에서 자금을 집중 수지하거나 집중 관리한 경험과 여건이 있어야 한다.
    (6)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기구(이하 외환국이라 함)가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5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내 기업그룹은 그룹의 본사 또는 1개 계열사를 지정하여 경내계열사들의 주체회사의 자격으로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이에 참여한 모든 경내회사의 수출대금을 총괄하여 경외에 예치하고 수지할 수 있다.
    제6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내기업이 수출대금 경외예치구좌 개설을 신청하기 전에 경외 구좌개설은행과 경내보고은행을 선정하고 그 은행들과 《구좌수지정보 보고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함. 의정서 서식은 별첨 1 참조)를 체결하고 소재지 외환국에 하기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법인대표나 그 수권인이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한 서면신청서
    (2) 회계감사를 받은 최근 2년간의 회계보고서
    (3) 경내기업이 수출대금 경외예치를 위하여 제정한 내부통제제도와 관련 운행규정
    (4) 경내기업과 경외은행, 경내보고은행이 체결한 《의정서》
    (5) 총괄수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참여한 회사들의 채권채무 및 관련 기장관리방법이나 규정
    (6)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자료.
    수출대금 경외예치업무가 여타 경내기업과 무관하거나 총괄수지를 실시하지만 주체기업과 그 구성회사들이 동일 외환분국 관할에 속하는 경우 경내기업이 소재지 외환분국의 인가를 받은 후 경외에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주체기업과 임의의 한개 성원기업이 부동한 외환분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체기업이 국가외환관리국의 인가를 받아야 수출대금 총괄수지를 위한 경외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경내기업은 경외구좌를 개설 후 규정기간 내에 구좌개설은행, 구좌번호, 구좌명칭, 구좌개설은행 소재국가나 지역 등을 소재지 외환국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경외구좌의 소득범위:
    (1) 수출대금
    (2) 구좌자금의 이자
    (3) 외환국의 인가를 받은 기타소득.
    지출범위:
    (1) 화물무역계정의 지출
    (2) 용역비, 운임 등 무역계정의 비용지출, 경외 도급공사계정의 비용지출
    (3) 은행의 일상 관리비용지출
    (4) 외환국의 확인을 받았거나 등록한 자본계정의 지출
    (5) 경내반입
    (6) 외환국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지출.
    제8조 경외구좌의 수지는 진실하고 합법적인 거래에 토대하며 중국 및 구좌개설 소재지 국가나 지역의 관련 법률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경외구좌의 자금을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 하는 서비스무역에 지출하는 경우 경내기업은 주관세무기관이 제시한 《서비스무역, 수익, 경상이체, 부분 자본계정하의 대외지불 세무증명서》를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9조 경내기업은 규정 서식(별첨 2 참조)에 따라 수출대금 경외예치 경외수지상황을 매월 최소 1회씩 소재지 외환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외에 예치한 자금의 운영에 중대한 손실이 조성된 경우 경내기업은 즉시 소재지 외환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내 보고은행은 《의정서》의 약정에 따라 경외 구좌개설은행이 전달하는 경내기업의 경외구좌 수지정보를 즉시 소재지 외환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외환국은 경내기업과 경내 보고은행이 보고한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경외구좌수지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외환수속을 하며 필요시에는 경내기업에 관련 증명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외환국은 경외구좌의 수지정보를 국제수지통계 등 외환관리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경내기업은 자기수요에 따라 경외에 예치한 자금을 국내 경상계정 외환구좌로 반입하거나 경외구좌를 말소할 수 있다. 경외구좌를 말소하기 전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경내로 반입하여야 한다. 경내기업이 경외구좌를 말소한 후에는 규정기간 내에 경외구좌 말소통지서를 소재지 외환국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외구좌에 예치한 수출대금에 대한 총괄수지를 실시하는 국내 기업그룹은 이에 참여한 계열사의 채권채무관리와 관련 회계 기장작업을 잘하고 각 계열사의 채권채무 상황과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경외에 예치한 수출대금을 경내로 반입하는 경우 각 계열사의 잔고를 따로 경내 경상계정 외환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4조 경내기업은 수출대금 경외예치 내부통제제도와 내부운행 관련 규정에 따라 경외구좌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경내기업은 경외구좌의 수지와 관련한 계약서, 증빙 등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5조 외환국은 경내기업의 수출대금 경외예치업무에 대한 원격감시를 실시하고 이상한 상황에 대한 현지 확인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6조 경내기업에 하기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외환국의 인가 없이 제멋대로 경외구좌를 개설하여 예치한 경우
    (2) 허위자료를 제공하여 경외구좌 개설을 신청한 경우
    (3)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외구좌를 개설한 경우
    (4)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외구좌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5)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외구좌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
    (6)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17조 경내기업에 이 방법 제16조 제(1), (2), (3)호에서 규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외환국은 기한부 경외구좌말소를 명하고 구좌의 잔고를 경내로 반입하게 할 수 있다.
    경외구좌 개설은행이 《의정서》에서 약정한 대로 관련정보를 경내보고은행을 통하여 외환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외환국은 경내기업에 당해 은행에 개설한 구좌를 말소하고 구좌의 잔고를 경내에 반입도록 하거나 당해 구좌의 자금을 여타 지정은행에 이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경내보고은행이 이 방법의 규정과 《의정서》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9조 대외무역경영권이 있는 개인이나 보세감독관리구역 내의 기업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 이 방법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1조 이 방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의 관련규정이 이 방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