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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권 질권 등록방법 2010-09-06 | 투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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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권 질권 등록방법
    국가지적재산권국 령 제56호

    《특허권 질권 등록방법》을 국무(局務)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텐리푸
    2010년 8월 26일


    제1조 특허권의 운용과 자금융통을 촉진시키고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특허권 질권등록 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권 질권등록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 특허권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는 서면 질권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질권계약은 단독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또는 주계약 중의 담보조항일 수도 있다.
    제4조 공유 특허권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공유 전원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기타 공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중국에 일상적인 거처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특허권 질권등록 수속을 할 시에는 법에 따라 설립한 특허대리기구에 의뢰해야 한다.
    중국의 단위나 개인이 특허권 질권등록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한 특허대리기구에 의뢰해야 한다.
    제6조 당사자는 우송, 직접 송달 등 방식으로 특허권 질권등록과 관련한 수속을 할 수 있다.
    제7조 특허권 질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가 공동으로 서명했거나 날인한 특허권 질권등록 신청표
    (2) 특허권 질권계약
    (3) 쌍방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4) 의뢰 시 위임기한을 밝힌 위임장
    (5)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특허권에 대한 자산평가를 실시한 경우 당사자는 자산평가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명서 이외에 당사자가 제출하는 기타 각종 문서는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신분증명서가 외국어로 된 경우 당사자는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는 스캐닝문서로 이 조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당사자가 제출한 질권등록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마땅히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당사자가 제출한 특허권 질권계약에는 질권등록과 관련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2) 담보대상 채권의 종류와 금액
    (3) 채무자의 채무이행 기한
    (4) 특허권 건수 및 건별 특허권의 명칭, 특허번호, 출원일, 수권공고일
    (5) 질권담보의 범위.
    제10조 이 방법 제9조가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고 당사자는 특허 질권계약 중에 아래의 내용을 약정할 수 있다.
    (1) 질권기간의 특허권 유지비의 납부
    (2) 질권기간의 특허권 양도, 실시허가
    (3) 질권기간의 특허권의 무효선고 또는 특허권 권리소속 변경 시의 처분
    (4) 질권을 실현 시의 관련 기술서류의 교부.
    제11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권 질권등록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근무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특허권 질권등록 신청이 심사에 통과된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등록부에 등재하고 아울러 당사자에게 《특허권 질권등록 통지서》를 발송한다. 질권의 효력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등재한 시부터 성립된다.
    심사를 거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등록불허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특허권 질권 등록불허 통지서》를 발송한다.
    (1) 질권 설정자와 특허 등록부에 등재된 특허권자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특허권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무효 선고를 받은 경우
    (3) 특허 출원이 아직 특허권을 수여받지 못한 경우
    (4) 특허권이 유지비 체납상황이 있는 경우
    (5) 특허권에 대한 무효 선고절차가 개시된 경우
    (6) 특허권 권리소속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거나 인민법원의 재정에 의해 특허권에 대한 보전조치가 실시되어 특허권의 질권수속이 당분간 정지된 경우
    (7) 채무자의 채무이행 기한이 특허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8) 질권계약에 채무이행 기간이 만료된 후 질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그 특허권이 질권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한 경우
    (9) 질권계약이 이 방법 제9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10) 공유 특허권으로 질권을 설정했으나 공유 전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11) 특허권 질권등록 신청이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질권기간에 있는 경우
    (12) 등록을 불허하는 기타 상황.
    제13조 특허권 질권기간에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질권등록에 이 방법 제12조 제2항에 열거한 상황이 존재함과 아울러 지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또는 기타 특허권 질권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특허권 질권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동시에 당사자에게 《특허권 질권등록 취소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특허권 질권등록이 취소된 경우 질권등록의 효력은 시초부터 무효로 된다.
    제14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공보 상에 특허권 질권등록과 관련한 질권 설정자, 질권자, 주 분류번호, 특허번호, 수권공고일, 질권등록일 등 내용을 공고한다.
    특허권 질권등록 후의 변경, 취소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이 등록 및 공고한다.
    제15조 특허권 질권기간에 질권 설정자가 해당 특허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질권자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권 포기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특허권 질권기간에 질권 설정자가 해당 특허권의 양도 또는 허가실시를 동의하는 질권자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권 양도 등록수속 또는 특허실시계약 등록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질권 설정자가 질권을 설정한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그 허가를 타인에게 허용하는 경우 질권 설정자는 그가 수취한 양도비, 허가비로 질권자에게 채무를 선 변제하거나 공탁시켜야 한다.
    제17조 특허권 질권기간에 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담보대상의 주 채권 종류 및 금액 또는 직권담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당사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변경협의서, 원 《특허권 질권등록 통지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에 가서 특허권 질권등록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특허권 질권등록 통지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에 가서 질권등록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
    (1) 채무자가 기간에 따라 채무를 이행했거나 또는 질권 설정자가 그가 담보한 채무를 앞당겨 변제한 경우
    (2) 질권이 이미 실현된 경우
    (3) 질권자가 그 질권을 포기한 경우
    (4) 주 계약의 무효, 취소로 인해 질권계약이 무효하거나 취소된 경우
    (5) 법률이 질권 소멸을 규정한 기타 상황.
    국가지적재산권국은 등록말소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특허권 질권등록 말소통지서》를 발송한다. 특허권의 질권등록 효력은 말소일로부터 종료된다.
    제19조 특허권이 질권기간에 무효선고를 받았거나 종료된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 특허권자가 규정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특허권 유지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권자에게 유지비 납부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아울러 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1조 이 방법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2조 이 방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9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국 령 제8호로 반포한 《특허권 질권계약 등록관리 임시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