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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기업 분규사건 처리 관련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 2010-09-10 | 중재.소송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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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기업 분규사건 처리 관련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
    法釋[2010] 제9호

    《외국인투자기업 분규사건 처리 관련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을 2010년 5월 17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87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8월 5일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변경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규를 정확히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 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 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 법》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울러 재판실천에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당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변경 등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심사기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야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당해 계약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전항에서 지적한 계약이 인가를 받지 못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더라도 계약당사자의 인가신청 의무조항이나 당해 인가신청 의무로 인해 설정한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당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관련사항과 관련하여 달성한 보충합의가 이미 인가를 받은 계약에 대해 중대한 또는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심사인가 기관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보총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전항에서 규정한 중대한 또는 실질적인 변경에는 등록자본금, 회사의 유형, 경영범위, 주주의 의무출자액, 출자방식의 변경이나 회사의 병합, 분립, 지분양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과정에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계약에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무효 상황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인정해야 한다. 당해 계약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속하는 동시에 당사자가 그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소유권 명의변경 등록수속이 필요한 목적물로 출자하거나 합작조건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그 목적물을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에 교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유권 명의변경 등록수속을 감당한 당사자 일방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합리한 기간 내에 등록수속을 수행하였다면 인민법원은 당해 당사자 일방이 출자의무나 합작조건의 제공의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주주가 당해 당사자 일방이 출자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해 당사자 일방이 주주의 권익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주주가, 당사자 일방이 소유권 명의변경수속을 지연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손실을 조성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5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된 후, 양도 측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심사인가 수속을 이행하지 않아 양수측이 최고하여도 합리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양수측이 계약의 해지 및 양도 측의 양도가액 반환, 그리고 인가수속 의무의 미이행으로 인해 빚어낸 실제손실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된 후, 양도 측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수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수측이 양도 측을 피고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삼자로 소송을 제기하여 양도 측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일정기간 내에 인가수속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양수측이 양도 측과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효판결이 확정한 기간 내에 인가수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다면 자체로 인가수속을 밟겠다고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양도 측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인민법원의 발효판결에서 확정한 기간 내에 인가수속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양수측이 별도로 기소하여 계약해지와 손실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손실배상의 범위는 지분의 차액손실, 지분수익손실, 합리한 기타손실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양도 측,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양수측이 이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양도계약 인가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지 못하여 양수측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양도 측에게 이미 지불한 양도가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양수측이 양도 측에게 이로서 조성한 손실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양도 측의 과실 존재여부와 과실의 정도에 근거하여 배상책임 부담여부와 구체적인 배상액수를 인정해야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양도계약에서 양수측이 양도가액을 지불한 후에야 인가수속을 하기로 약정했으나 양수측이 지분양도가액을 지불하지 않고 또한 양도 측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합리한 기간 내에 그 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도 측이 계약해지와 의무 이행의 지연으로 조성한 손실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9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된 후, 양수측이 지분양도가액을 지불하지 않아 양도 측과 외국인투자기업도 인가수속을 밟지 않고, 양도 측이 양수 측의 지분양도가액 지불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리를 중단하고 양도 측에 기한부 인가수속을 밟도록 명해야 한다. 당해 지분양도계약이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심사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양도 측의 지분양도가액의 지불과 관련한 소송청구를 지지해야 한다.
    제1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양도계약이 성립된 후, 양수측이 실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고 수익을 취득하였으나 그 계약이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지 못하여 양도측이 양수측의 외국인투자기업 경영관리활동 퇴출을 요구하는 동시에 양수측이 실지로 경영관리에 참여하여 취득한 수익에서 관련 원가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양도측에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1조 외국인투자기업 주주 일방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주이외의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주주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며, 기타주주가 자기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분양도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단 하기 상황 중 1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기타 주주가 이미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양도측이 이미 지분양도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고 기타주주가 서면통지서 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회답을 하지 않은 경우
    (3) 기타주주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당해지분을 인수하지도 않은 경우.
    제12조 외국인투자기업 주주 일바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주이외의 제삼자에게 양도하여 기타주주가 자기의 인수우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분양도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단 기타주주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수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양도측이나 양수측이 기타주주의 인수우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분양계도약의 무효인정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가 채권자와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나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질권 설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등록수속을 하지 않아도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질권 설정계약이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하거나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계약을 물권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한 경우 지분에 대한 질권은 등록한 시점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당사자 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일방이 실지 투자하고 다른 일방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되기로 약정한 후, 실지 투자자가 자기의 외국인투자기업 주주의 신분확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동시에 하기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실지 투자자가 사실상 투자를 하였고,
    (2) 명의주주이외의 여타주주가 실지투자자의 주주신분을 인정하며,
    (3) 인민법원이나 당사자가 소송기간에 실지투자자를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로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5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일방이 실지 투자하고 다른 일방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되기로 약정이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무효상황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계약의 유효를 인정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해 계약이 무효하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실지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의주주에게 쌍방의 약정에 따라 상응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쌍방이 수익분배를 약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지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의주주를 상대로 그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취득한 수익을 내놓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실지투자자를 상대로 필요한 보수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지한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주주가 실지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실지투자자가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어 실지투자자가 계약의 해지와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주주의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7조 실지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주주 지간의 약정을 근거로 직접 외국인투자기업을 상대로 수익분배 또는 기타 주주권리의 행사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실지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주주와 체결한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고 명의주주가 소지한 지분이 실지투자액을 초과하여 실지투자자가 명의주주에게 자기의 투자액을 반환하고 실지투자 상황과 명의주주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경영관리에 참여하여 취득한 수익을 쌍방이 합리하게 분배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주주가 확실히 지분포기 또는 지분소지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인민법원은 명의주주가 소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경매, 매각하도록 명하여 그 소득으로 실지투자자의 투자액을 반환하게 하며, 여액은 실지투자자의 실지투자 상황과 명의주주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에 참여한 상황에 따라 쌍방이 합리하게 분배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실지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주주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고 명의주주가 소지한 지분이 실지투자액보다 적어 실지투자자가 명의주주에게 그 소지지분의 현재가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주주가 확실히 지분포기나 지분의 계속소지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인민법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명의주주의 소지지분을 경매, 매각한 소득으로 실지투자자의 투자가액을 반환하게 명할 수 있다.
    실지투자자가 명의주주에게 손실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의 무효에 대한 명의주주의 과실존재여부와 과실 정도에 근거하여 손실배상책임의 부담여부와 구체적인 배상액을 확정한다.
    제20조 실지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주주가 결탁하여 악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국가, 집단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해쳐 그 계약이 무효로 인정된 경우 인민법원은 이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상납하거나, 또는 집단이나 제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 일방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기수단 또는 기타 부당 수단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에 기재된 주주 변경을 신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여타주주의 주주신분 또는 원 지분액의 상실을 초래하여 여타주주가 주주신분 또는 원 지분액의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다만 제삼자가 이미 당해 지분을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여타주주가 권리를 침해한 주주나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22조 인민법원이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지구의 투자자, 국외에 정착한 중국공민이 대륙에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의 분규사건의 심리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23조 이 규정을 시행한 후 1심 단계나 2심 단계에 처해있는 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심리를 완료한 사건을 인민법원이 재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반포한 관련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