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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험회사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 회계감사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 2010-09-17 |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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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험회사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 회계감사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
    보감발[2010] 78호


    각 보험회사, 각 보험국:
    보험회사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건전한 리스크 대비 메커니즘 구축을 촉진하며, 관련 회계감사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보험회사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 회계감사 관리방법>을 제정하는 바, 이에 따라 집행하여 주기 바란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010년 9월 2일


    보험회사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 회계감사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보험회사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건전한 리스크 대비 메커니즘 구축을 촉진하며, 관련 회계감사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과 기타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이 뜻하는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회계감사란 보험회사의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이 임직기간 중 수행하는 모든 경영관리 활동에 대해 회계검사를 진행하여, 책임근거에 상응하는 책임부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회계감사활동을 뜻한다. 임직 중 회계감사, 이임(離任) 회계감사와 전문항목 회계감사를 포함한다.
    임직 중 회계감사는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임직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 하는 것을 뜻한다.
    이임(離任) 회계감사는 임기만료, 업무 변동, 사직, 면직, 해고, 퇴직 등의 이유로 업무지위에서 물러난 동사 및 고급 관리인원의 그 재직기간 중의 직무행위에 대해 평가성 회계감사를 진행함을 뜻한다.
    전문항목 회계감사는 회사의 중대한 법규위반, 재무이상 또는 부정행위 등 상황으로 인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에 대해 진행하는 특정 회계감사이다.
    제3조 보험회사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회계감사 대상은 아래의 인원을 포함한다.
    (1) 동사장 및 기타 집행동사
    (2) 본사 관리층 구성원
    (3) 성(省)급 분공사 총경리, 부총경리, 총경리 보좌직
    (4) 분공사 또는 중심 지사 총경리
    (5) 상술 인원에 상응하는 직권을 가진 기타 인원
    보험회사가 본 방법의 규정을 따라 기타 고급관리인원 또는 핵심 직위의 관리인원에 대해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4조 보험회사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회계감사 내용은 주로 회계감사 대상이 특정기간 및 직권 범위 내에 아래의 사항에 부담하는 책임을 포함한다.
    (1) 경영성과의 진실성
    (2) 경영행위의 합법성
    (3) 내부통제의 유효성
    보험회사가 이상의 회계감사 내용을 완성하는 동시에 회계감사 대상의 경영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경영성과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5조 보험회사는 본 방법의 요구에 근거하여 본 회사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회계감사 실시세칙을 제정해야 하며,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회계감사 계획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자원을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중복적으로 진행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험공사는 반드시 회계감사 결과를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심사, 임용, 상벌과 연결시켜 회계감사 업무의 권위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2장 회계감사 조직과 실시
    제6조 보험회사 동사장, 총경리와 회계감사 책임자에 대해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외부의 회계감사 기구를 초빙하여 실시해야 한다. 그 중, 보험그룹회사 하위소속의 보험 자회사와 보험 자산관리회사 동사장와 총경리에 대해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그룹회사의 회계감사 부문이 회계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기타 고급관리인원에 대해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경우, 보험회사 내부의 회계감사 부문 또는 외부의 회계감사 기구가 회계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회계감사 집중제를 미시행하는 회사는 하부 회계감사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회계기구와 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제7조 보험회사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외부 회계감사 기구는 보험회사 동사회가 선택하여 초빙해야 한다. 동사회 회계감사 위원회는 외부 회계감사 기구의 독립성에 대해 서면의견을 발급해야 한다.
    제8조 보험회사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회계감사 진행을 의뢰 받은 외부 회계감사 기구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보험업무, 보험 감독관리 규정 및 해당 회계감사 업무를 능숙히 감당할 수 있는 전문인원을 충분히 보유
    (2) 회계감사 대상과 이해관계가 없음
    (3) 양호한 직업명성이 있으며, 최근 3년 내 업무수행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 받은 적이 없음
    (4) 중국 보감회가 규정한 기타조건
    제9조 보험회사는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임직 중 회계감사 연도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고급관리인원의 임직 중 회계감사 시행간격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임(離任) 회계감사는 반드시 인원 변동현황 및 시간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회계감사 시행 후 이임(離任)’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명확한 이유로 사전 회계감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회계감사 대상의 퇴직 3개월 내에 회계감사를 완료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 기구를 초빙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경우, 적절하게 회계감사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전문항목 회계감사는 회사가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회계감사 시간 및 시한을 확정한다.
    제10조 보험회사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이 재임 중 회계감사 현장 부분을 완료한 후 3개월 내에 이임(離任)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단독으로 이임(離任) 회계감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
    보험회사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에 대해 회계감사를 진행할 때, 기타 회계감사항목이 이미 회계감사한 내용인 경우, 그 회계감사의 결론을 참고로 삼아 다시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 원래의 회계감사 업무에 결함이 존재함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회계감사 보고
    제11조 회계감사 완료 후, 회계감사 기구는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회계감사 보고를 발급해야 한다. 회계감사 보고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회계감사 근거, 회계감사 대상 및 그 직책범위, 회계감사 인원
    (2) 회계감사의 범위, 내용, 방법
    (3) 회계감사결과, 회계감사과정에서 발견한 주요 문제점 및 책임범위 확정
    회계감사기구는 회계감사보고를 발급하기 전, 반드시 회계감사대상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회계감사대상의 피드백은 회계감사보고의 첨부로 한다.
    회계감사기구는 회계감사보고의 진실성, 합법성과 객관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보험회사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회계감사보고는 회계감사대상의 직접책임과 대표자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직접책임이라 일컫는 것은 회계감사대상이 그 직권 범위 내에서 아래의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1) 직접적으로 국가의 법률법규, 감독관리 규정 및 보험회사 내부의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하급 직원에게 상술된 행위를 강압, 교사, 사주, 방임, 은폐 하도록 하는 경우
    (3) 실직, 오직(汚職) 하는 경우
    (4) 기타 직접적으로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대표자 책임은 회계감사대상이 임직기간 중 그 직권 범위 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을 제외한 관리 책임을 뜻한다.
    제13조 본사 동사장과 관리직 구성원의 회계감사보고는 규정절차와 기한에 따라 회사 동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감사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회계감사보고는 동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업무일 내에 중국 보감회에 보고한다.
    기타 고급관리인원의 회계감사보고는 <보감회 파견기구에 보험회사 분지기구 내부 회계감사보고 유관사항을 제출하는 것에 관한 통지>가 규정한 절차와 기한에 따라 소재지 보감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보험회사는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회계감사보고를 회계감사대상의 인적정보 관리에 추가해야 하며, 심사, 임용, 상벌의 중요근거로 삼는다.
    회계감사 중 발견한 문제에 대해, 보험회사는 규정절차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규명해야 하며, 적시에 정정해야 한다.
    제15조 중국 보감회 및 그 파견기구는 보험회사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회계감사보고를 고급관리인원의 정보 시스템에 추가하고 분류하여 보관해야 하다.
    중국 보감회 및 그 파견기구는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임직자격 심사 시, 그 임직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가장 최근 임직 지위의 이임(離任)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거 임직기간의 회계감사보고한 회계감사결론을 참고할 수 있다.

    제4장 법률책임
    제16조 보험회사, 외부 회계감사기구 및 관련 인원은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회계감사과정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보험회사가 본 방법이 규정한 범위, 기간 및 요구에 따르지 않고 보험회사의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에 대해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중국 보감회 또는 그 파견기구에 회계감사보고를 제출하는 행위
    (2) 보험회사가 중국 보감회 또는 그 파견기구에 제출한 회계감사보고 및 관련자료에 허위진술이 있거나 회계감사 중 발견한 문제를 고의로 은폐, 누락하는 행위
    (3) 중국 보감회 또는 그 파견기구가 임직자격 심사 시, 피심사 고급관리인원의 원(原) 임직 보험회사에 이임(離任) 회계감사보고 자료의 제출를 요구하였으나, 원 임직 보험회사가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제출하는 행위
    (4) 회계감사인원이 회계감사과정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계감사대상의 중대책임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회계감사 중 발견한 문제를 고의로 은폐, 누락하는 행위
    (5) 회계감사대상 및 그 소재 보험기구가 회계감사를 거절, 방해하거나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증명문건을 이전, 은닉, 파기하는 행위. 또는 회계감사 업무인원, 신고인, 증명인 및 자료 제공인 등에 보복하는 행위.
    보험회사 및 관련인원이 상술한 행위를 행하는 경우, 중국 보감회 또는 그 파견기구가 <보험법> 제171조, 제173조 및 기타 감독관리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외부 회계감사기구가 (4)항의 행위를 행하는 경우, 중국 보감회 또는 그 파견기구는 주관부문에 통보하고 업계에 해당 회계감사기구 명칭을 공고하며, 기타 보험회사는 해당 회계감사기구에 회계감사를 위탁할 수 없다.
    제17조 회계감사보고에 게시한 감독관리 규정위반 문제 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에 피심사대상의 실제사실을 미반영한 문제에 대해 중국 보감회 또는 그 파견기구는 아래의 방법으로 명확히 조사할 수 있다.
    (1) 회계감사기구에 설명을 요구함
    (2) 회계감사대상의 진술을 청취함
    (3) 외부 회계감사기구에 재회계감사를 위탁하고, 회계감사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함
    (4) 입안 조사함
    제18조 회계감사보고에서 게시한 감독관리 규정위반 문제에 대해 중국 보감회 및 그 파견기구는 조사 및 증거수집 후 <행정처벌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경미하고 위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2) 보험회사가 적시에 개정, 처리하고 주동적으로 규정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위해결과를 없애거나 감소시키려고 노력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3) 감독관리 기구와 협력하여 규정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공로를 세운 경우, 처벌을 경감한다.
    (4) 회계감사 중 발견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지 않거나 개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엄중히 처벌한다.

    제5장 부 칙
    제19조 보험그룹회사와 보험자산관리회사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에 본 방법을 적용하나, 동사회 또는 동사장과 관련된 유관규정은 제외한다.
    제20조 본 방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