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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성 기부의 세전 공제 유관 문제에 대한 보충통지 2010-08-04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 공익성 기부의 세전 공제 유관 문제에 대한 보충통지.docx
  • 공익성 기부의 세전 공제 유관 문제에 대한 보충통지
    재세[2010]45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민정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과 민정국:
    공익성 기부의 세전 공제 정책을 더욱 규범화하고 세수 징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민정국 “공익성 기부의 세전 공제 유관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08]160호)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공익성 기부 세전 공제 유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통지 한다.
    1. 기업 또는 개인이 공익성 기부의 세전 공제 자격을 취득한 공익성 사회단체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가 조직하여 구성한 부문과 직속기구를 통하여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기부 지출을 한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소득세 세전 공제를 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가 조직하여 구성한 부문과 직속기구의 공익성 기부 세전 공제 자격은 인정이 필요 없다.
    2. 재세[2008]160호의 문건이 하달 되기 전에 공익성 세전 공제 자격을 획득한 공익성 사회단체는 규정의 조건 및 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하여 인정에 통과된 후에 비로소 공익성 기부 세전 공제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재세[2008]160호 문건 제4조 규정에 부합하는 기금회, 자선조직 등 공익성 사회단체는 동시에 재정, 세무, 민정부문에 신청하고 재세[2008]160호 문건 제7조에서 정한 자료를 각각 발송 보고해야 한다.
    민정부문은 공익성 사회단체의 자격에 대한 초보적인 심사를 책임진다. 재정 및 세무부문은 민정부문과 공동으로 공익성 기부 세전 공제 자격에 대하여 연합 심사 확인을 진행한다.
    3. 공익성 기부 세전 공제 자격을 획득한 공익성 사회단체에 대하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과 민정부,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의 재정/세무/민정부문은 매년 각각 연합하여 명단을 발표한다. 명단에는 해당 연도에 계속하여 공익성 기부 세전 공제 자격을 취득한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기부 세전 공제 자격을 신규 취득한 공익성 사회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 또는 개인이 명단 소속 연도 내에 명단에 있는 공익성 사회단체에 제공한 공익성 기부는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를 할 수 있다.
    4. 2008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기금회가 최초로 공익성 기부 세전 공제 자격을 취득한 후, 원시 기금의 기부자는 기금회가 최초로 공익성 기부 세전 공제 자격을 취득한 당해 연도에 소득세 종합 청산 납부를 진행할 때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를 할 수 있다.
    5. 공익성 사회단체를 통해 발생한 공익성 기부 지출과 관련하여, 기업 또는 개인이 성급 이상(성급 포함) 재정부가 인쇄하여 제작하고 기부 접수 단위 인감을 날인한 공익성 기부 영수증을 제공하거나 기부 접수 단위의 인감이 날인된 <비세수입 일반 납부서> 수취증빙을 제공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를 진행할 수 있다.
    공익성 사회단체를 통해 발생한 공익성 기부 지출과 관련하여, 주관 세무기관은 재정, 세무, 민정부문이 연합 발표한 명단을 대조하여 처리해야 한다. 즉, 기부를 수취한 공익성 사회단체가 명단 내에 있는 경우 기업 또는 개인은 명단 소속 연도에 명단에 있는 공익성 사회단체에 제공한 공익성 기부 지출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할 수 있다. 기부를 수취한 공익성 사회단체가 명단에 없는 경우 또는 명단에는 있으나 기업 또는 개인에게 발생한 공익성 기부 지출이 명단 소속 연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6. 공익성 기부 세전 공제 자격을 이미 취득한 공익성 사회단체와 관련하여, 연속 2년간 연도 검사에서 기본 합격을 하는 경우 재세[2008]160호 문건 제10조에서 규정한 연도 검사 불합격으로 간주하여 공익성 기부 세전 공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7. 공익성 기부 세전 공제 자격을 취득한 공익성 사회단체에서 재세[2008]160호 문건 제4조에서 규정한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지 않거나 재세[2008]160호 문건 제10조에서 정한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발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 연도에 기업 또는 개인이 해당 공익성 사회단체에 제공한 공익성 기부 지출을 세전 공제할 수 없음을 임시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 또한, 공익성 기부 세전 공제 자격을 심사 확인한 재정, 세무, 민정부문에 제청하여 자격을 취득한 다음 연도에 공익성 기부 세전 공제 자격을 구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
    세무기관의 일상적인 관리 과정에서 공익성 사회단체가 재세[2008]160호 문건 제4조에서 규정한 조건 중 하나에 부합되지 않거나 재세[2008]160호 문건 제10조에서 규정한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되는 경우에도 사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민정부
    2010년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