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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능 풍력발전기 및 그 관건부품, 원자재 수입과세정책 조정과 관련한 재정부의 통지 2010-07-29 | 에너지 > 기본법규
  • 2.6.7 고성능 풍력발전기 및 그 관건부품, 원자재 수입과세정책 조정과 관련한 재정부의 통지.docx
  • 2.6.7 고성능 풍력발전기 및 그 관건부품, 원자재 수입과세정책 조정과 관련한 재정부의 통지
    財關稅[2008] 제36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 시 재정청(국), 신쟝(新疆) 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도배정 시 주재 재정부 감찰요원 사무소:
    국내 장비제조업의 급속한 진흥과 관련한 국무원의 수입 과세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고성능 풍력발전기 및 그 관건부품, 원자재 수입 과세정책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장비제조업의 급속한 진흥과 관련한 국무원의 몇 가지 의견 관철을 위한 수입 과세정책에 대한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關稅[2007] 제11호)의 관련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수입신고 일자에 준함)부터 국내기업이 고성능 풍력발전기를 개발, 제조하기 위하여 관건부품과 원자재를 수입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는 선 징수, 후 환급하고 환급한 세액은 국가투자로 처리하여 국가자본금으로 하며 주로 기업의 신제품 연구와 생산, 자주적 혁신능력 제고에 사용한다.
    2. 이 통지 제1조가 고성능 풍력발전기라 함은 단일발전기의 공칭출력이 1.2 메가와트에 달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과세 우대정책을 신청하는 기업은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고성능 풍력발전기나 관건부품 설계, 제조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전문이 보다 전면적인 기술진이 있어야 한다. (3) 보다 강한 소화흡수 능력과 생산제조능력이 있어야 한다. (4) 확실한 시장대상과 보다 많은 사용자를 유치하고 있어야 한다. (5) 컨트롤시스템, 변류기, 기어박스를 제외한 풍력발전기 연 매출 양이 50대 이상, 추진기 연 매출 양이 150개 이상, 발전기 연 매출양이 50대 이상이어야 하며 연구, 제조, 생산초기에는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이상지표를 적당히 조절할 수 있다.
    3. 세금환급정책을 향유하는 수입부품과 원자재 리스트는 별첨을 참조한다. 세금환급상품의 명세서는 향후 기업의 신청, 정책시행효과, 국내부대설비 등 상황을 보아서 적시에 조정한다.
    4. 이 통지 제2조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이 부품 중의 관건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財關稅[2007] 제11호 문건의 관련규정에 따라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5. 2008년 5월 1일부터 새로 인가한 내자프로젝트와 외자프로젝트(프로젝트 심사인가, 확인인가 또는 등록일자에 준함, 이하 같음)가 수입하는 유닛발전기의 공칭출력이 2.5 메가와트이하인 풍력발전기(세칙번호: 85023100)는 일절 수입세면제정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년 5월 1일 이전에 인가를 받은 내자프로젝트와 외자프로젝트가 상기한 규격의 풍력발전기를 수입하는 경우 2008년 11월 1일 전까지 『수입설비 과세정책을 조정할 데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 [1997] 제37호)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008년 11월 1일 이후(11월 1일 포함)부터 발전기 유닛공칭출력이 2.5 메가와트 이하인 풍력발전기(세칙번호: 85023100)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절 수입면세정책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중서부지역의 외국투자 우세산업 프로젝트와 외국정부대출 프로젝트와 국제금융기구대출 프로젝트가 수입하는 상기설비, 외국에서 가공무역에 제공하는, 가격이 없는 상기 수입설비는 이 조 전 2개 항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별첨: 고성능 풍력발전기 관건부품과 원자재 수입세환급상품 명세서

    2008년 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