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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풍력발전 건설 관련 요구사항에 관한 통지 2010-07-29 | 에너지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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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풍력발전 건설 관련 요구사항에 관한 통지
    (발개능원[2005]120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부성급 성소재지 도시, 신강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풍력발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풍력설비 제조분야의 국산화 속도를 가속화하며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계획, 설계, 관리 및 설비 제조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한 우리나라 풍력발전 기술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풍력발전 수요에 더욱 부응하기 위하여 풍력발전 프로젝트 건설관리에 관한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풍력에너지 자원은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다. 각 성(구, 시)은 풍력에너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원칙하에 에너지 자원의 특징과 경제사회 발전 상황을 결합시켜 해당 성(시, 구)의 풍력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발전 목표, 풍력발전 장소 및 유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다. 풍력발전 건설과 관리를 지도하여 풍력발전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한다.
    2. <국무원의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국발[2004]20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체 설비용량이 5만 킬로와트 및 그 이상인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 비준한다. 그 이외의 프로젝트는 각 성(구, 시)의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심사 비준한다. 이와 관련한 심사비준 절차와 조건은 <기업 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 임시방법>(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령 제19호)에 따라 집행한다.
    3. 풍력발전소 건설의 심사비준은 풍력발전 계획을 기초로 하며, 심사비준의 내용은 주로 풍력발전소의 규모, 장소 조건,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 비율이다. 풍력발전소의 건설 규모는 풍력시스템, 풍력에너지 자원 현황 등 관련 조건과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풍력발전소와 전력 네트워크의 거리는 비교적 근접하여 송출에 용이해야 한다.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 비율이 70% 이상 도달해야 하며, 설비 국산화 비율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풍력발전소는 건설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수입 설비는 세관이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4. 풍력발전소 전력 인입 가격은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이 각 지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원가수익법을 원칙으로 지역별로 계산하여 확정한 후 사회에 공개 발표한다. 풍력발전 특허권 건설 프로젝트의 전력가격은 입찰방법을 통하여 확정한다. 단, 국무원 가격주관 부문이 정한 전력 인입 가격수준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
    각 성(시, 구) 발전개혁위원회와 물가국은 상술한 요구사항에 따라 풍력발전 건설에 관한 관리와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풍력발전 건설의 계획업무와 전기업무를 강화하며 풍력발전 설비제조의 국산화를 고도로 중시해주길 바란다. 풍력발전 건설, 산업과 시장육성, 인재배양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풍력발전 건설 원가를 인하하기 위해 노력하고 풍력발전 운영과 관리수준을 제고하며 풍력발전의 시장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우리나라의 풍력산업이 더욱 빠르고 훌륭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하여 주길 바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2005년 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