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건설부, 국가환경보호총국, 과학기술부 도시 오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정책 2010-07-27 | 환경보호 > 기본법규
  • 1.5.5 건설부, 국가환경보호총국, 과학기술부 도시 오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정책.doc
  • 1.5.5 건설부, 국가환경보호총국, 과학기술부 도시 오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정책
    건설부 [2000] 124호, 2000년 5월 29일 시행


    1. 총칙
    1.1 도시 수질오염을 막고 도시 오수처리시설 건설 및 관련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몇 가지 환경보호 문제에 관한 국무원 결정”에 의거, 본 기술정책을 제정한다.
    1.2 본 기술정책의 ‘도시 오수’는 도시 오수수집시스템에 포함 또는 미포함된 생활오수와 공업폐수가 혼합된 오수를 말한다.
    1.3 본 기술정책은 도시 오수처리시설프로젝트 건설에 적용되어 오수처리기술 및 관련 기술의 선택 및 발전에 지침이 되며, 동시에 수질환경관리를 위한 기술적 근거가 된다.
    1.4 도시 오수처리시설 건설은 도시 전체 계획과 수질환경계획, 수자원 종합이용계획, 도시배수전문계획에 근거해 건설계획을 먼저 세운 뒤에 오수처리시설의 배치와 설계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동시에 우선적으로 도시 오수수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5 도시 오수처리는 지역별 수준에 맞게 지도한다.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수준, 자연환경조건, 지리적 위치에 근거해 합리적인 처리방식을 선택한다.
    1.6 도시 오수처리는 오수 자원화 목표에 적합해야 한다. 오수 재활용과 오니(汚泥) 종합 이용기술을 적극 발전시킨다.
    1.7 도시 오수처리의 과학기술 진보를 장려하고 신기술, 신재료, 신장비를 적극 개발하고 응용한다.

    2. 목표와 원칙
    2.1 2010년 전국의 시 및 진(鎮)의 평균 오수처리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전체 시의 오수처리율 목표치는 60% 이상이며, 중점 도시 오수처리율 목표치는 70% 이상이다.
    2.2 전국의 시 및 진은 도시 오수 집중처리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해야 한다. 배출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공업폐수는 도시 오수수집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생활오수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
    도시 오수수집시스템으로 유입되는 공업폐수는 중금속, 유독성 물질을 엄격히 통제하고, 동시에 공장내 자체 시설을 갖춰 국가 및 업계가 규정한 배출기준에 적합하도록 예비 처리를 하도록 한다.
    도시 오수수집시스템에 포함시킬 수 없는 주택가, 관광지, 리조트, 요양원, 공항,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경제개발지역 등의 분산된 거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독립된 공업지역 및 광업지역에서 배출되는 공업폐수는 해당 지역에서 배출기준에 맞춘 뒤에 배출하도록 한다.
    2.3 시와 중점 하천유역 및 수자원보호구역에 위치한 진(鎮)은 2단계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어 단계별, 부분별로 처리해야 한다. 밀폐식 또는 반밀폐식 오수는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 도시 오수인 경우는 2단계 강화처리를 실시해 질소와 인 제거 효과를 강화한다. 비중점 하천유역과 수자원보호구역이 아닌 행정단위상 진은 현지 경제조건과 오염통제 필요에 따라 1단계 강화처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2단계 처리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2.4 도시 오수처리시설 건설에는 성숙한 선진 기술을 채택한다. 오수처리시설의 건설규모와 오물배출 통제 요건에 근거해 오수처리 신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도시 오수처리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물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정한 배출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도시 오수처리시설 배출수의 수질에 대해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필히 심도 처리를 해야 한다.
    2.5 도시 오수처리시설 건설은 장기 계획에 의거해 최종 규모를 확정해야 하고, 현재 수량을 근거로 단기 규모를 확정한다.

    3. 도시 오수 수집시스템
    3.1 도시배수 전용계획에는 배수시스템과 퇴수 수로를 명시해야 한다.
    3.2 신도시 구역에는 완전 분리수로제 실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조가 매우 힘든 기존 도시구역의 합류식 배수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대로 기존 시스템을 운용하되 차단 배수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강우량이 매우 적은 도시에서는 실제 상황에 맞는 합류제를 실시할 수 있다.
    3.3 경제발달 도시 또는 수질환경 요구조건이 높은 지역은 초기 빗물을 도시 오수수집시스템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3.4 도시배수 허가제도를 시행해 유관 기준에 따라 도시 오수수집시스템으로 유입되는 오수의 수질과 수량을 엄격히 감독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도시 오수처리시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4. 오수처리
    4.1 기술선택 준칙
    4.1.1 도시 오수처리기술은 처리규모, 수질특성, 유입 수질의 환경기능 및 현지 실제상황 및 요건에 근거해 기술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뒤에 우선적으로 확정한다.
    4.1.2 기술에 채택되는 주요 기술경제지표에는 오수량 원단위 처리 투자, 오염물 원단위 감축 투자, 오수량 원단위 처리 전력사용량 및 원가, 오염물 원단위 처리 전력사용량 감소 및 원가절감, 전용면적, 운행성능 안정성, 관리유지난도, 전체적 환경수익 등이 포함된다.
    4.1.3 실제 상황에 맞는 오수 유입 수질을 정하고 기술 설계 매개변수를 최적화한다. 오수의 현재 수질특성과 오염물 구성에 관해 자세한 조사 또는 측정을 통해 합리적인 분석과 예측을 한다. 수질 구성이 복잡하거나 또는 특수한 경우, 오수처리기술의 동태적 실험을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중간테스트를 실시한다.
    4.1.4 경제효율이 높은 신기술을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하게 채택한다. 국내 처음으로 응용하는 신기술인 경우에는 중간테스트와 생산성 테스트를 실시해 믿을만한 설계 매개변수를 얻은 다음에 응용한다.
    4.2 처리기술
    4.2.1 1단계 강화처리기술
    1단계 강화처리에는 도시 오수처리시설 건설계획의 요건과 건설규모에 근거해 물리화학적 강화처리법, AB법 전단계 기술, 가수분해 호기법 전단계 기술, 고부하 활성 오니법 등과 같은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
    4.2.2 2단계 처리기술
    1일 처리능력이 20만㎥ 이상(20만㎥/하루는 제외)인 오수처리시설은 일반적으로 보통 활성 오니법을 사용하며, 기타 성숙한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1일 처리능력이 10-20만㎥인 오수처리시설은 보통 활성 오니법, 산화구법(Oxidation Ditch법), SBR법, AB법 등과 같은 성숙한 기술을 사용한다.
    1일 처리능력이 10만㎥ 이하인 오수처리시설은 Oxidation Ditch법 , SBR법, 가수분해 호기법, AB법, 생물학적 여과조법 등을 사용하며, 보통 활성 오니법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4.2.3 2단계 강화처리
    2단계 강화처리기술이란 탄소 오염물질 제거 외에,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된 처리기술을 말한다. 질소 및 인 오염물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1일 처리능력 10만㎥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은 통상 A/O법, A/A/O법 등과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 물론 동일 효과를 갖는 기타 기술 채택도 가능하다.
    1일 처리능력 10만㎥ 이하의 오수처리시설은 A/O법, A/A/O법 외에, 질소 및 인 제거효과가 있는 Oxidation Ditch법, SBR법, 가수분해 호기법, 생물학적 여과조법 등을 채택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인 제거효과를 높이기 위해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4.3 자연정화처리기술
    4.3.1 엄격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고 국가 유관 기준과 수질자정능력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엔, 도시 오수를 큰 강이나 심해로 배출처리하는 방법도 신중히 고려할 수 있다.
    4.3.2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에서는 황무지, 유휴지 등을 이용해 각족 유형의 토지처리 및 안정화지(stabilization pond) 등과 같은 자연정화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4.3.3 도시 오수 2단계 처리를 거친 배출수가 물환경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가능한 여건 하에서 토지처리 및 안정화지 등과 같은 자연정화기술을 이용해 추가 처리할 수 있다.
    4.3.4 토지처리기술를 채택함에 있어 지하수오염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5. 오니 처리
    5.1 도시 오수처리로 생기는 오니는 혐기, 호기, 퇴비 등과 같은 방법으로 안정화 처리를 한다. 위생 매립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적절히 처리할 수도 있다.
    5.2 1일 처리능력 10만㎥ 이상의 오수 2단계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오니는 혐기소화기술로 처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는 다시 재활용한다.
    1일 처리능력 10만㎥ 이하의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오니는 퇴비처리와 종합처리를 할 수 있다.
    장기 폭기방식의 Oxidation Ditch법과 SBR법 등과 같은 기술을 채택한 오수처리시설의 오니는 안정화 과정이 필요하다. 물리화학적 1단계 강화처리를 사용하는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오니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한다.
    5.3 처리를 완료한 오니 중 안정화 및 무해화 요건에 부합하는 오니는 농지에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이용이 부적합한 오니는 유관 기준과 요건에 따라 위생매립 처리해야 한다.

    6. 오수의 재이용
    6.1 오수 재이용에서 혼합, 여과, 소독 또는 자연정화 등 심도처리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6.2 각 급 오수처리시설이 경제 및 위생안전 원칙에 따라 오수를 재이용하도록 권유해, 재생수가 농업 관개, 녹지 물공급, 도시의 잡다한 용도, 생태회복, 공업 냉각수 등과 같은 방면에 이용되도록 한다.
    6.3 도시 오수 재이용은 사용자 수요과 용도에 의거해 사용량과 수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7. 2차 오염방지
    7.1 도시 오수처리시설 건설은 2차 오염방지를 충분히 고려해 각종 효과적인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수처리시설 건설 전단계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7.2 공공위생안전 보장과 전염성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 오수처리시설에는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3 환경위생요건에 특수한 요구사항이 있는 지역에서는 악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7.4 도시 오수처리시설 기계설비에는 효과적인 소음방지조치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유관 소음방지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7.5 도시 오수처리시설의 안정화 처리를 거친 오니가 농지에 사용되는 경우, 기준 초과된 중금속과 기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위생 매립처리의 경우, 지하수 오염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