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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발전소 공정건설용지 및 환경보호 관리 임시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 2010-07-28 | 에너지 > 기본법규
  • 2.3.1 풍력발전소 공정건설용지 및 환경보호 관리 임시방법.docx
  • <풍력발전소 공정건설용지 및 환경보호 관리 임시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
    발개능원〔2005〕151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신강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청(국), 환경보호국(청):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우리나라의 풍력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촉진할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소 개발 건설을 규범화하고 가속화하며 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토자원부 및 국가환경보호총국과 공동으로 <풍력발전소 공정건설용지 및 환경보호 관리 임시방법>을 제정하여 이를 지금 발표하니 성실하게 철저히 수행하여 주길 바란다.

    첨부문건: <풍력발전소 공정건설용지 및 환경보호 관리 임시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국가환경보호총국
    2005년 8월 9일


    풍력발전소 공정건설용지 및 환경보호관리
    임시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풍력발전을 지원하며 풍력발전소 개발 건설을 규범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하여 또한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유관 법률 및 법규에 의거하고 풍력발전소 건설의 특징을 결합시켜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계획 건설되는 풍력발전소 공정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제2장 건설용지
    제3조 풍력발전소 건설용지는 토지 절약 및 집약이용 원칙에 따라 미사용 토지를 최대한 사용하고 경작지를 최소 점용하거나 점용하지 않는다. 또한 성급 이상 정부무문이 법에 의거하여 비준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최대한 회피한다.
    제4조 풍력발전소 공정건설용지는 실제 점용 토지면적에 따라 계산하고 토지를 징수한다. 밀폐식으로 관리하지 않는 풍력발전소의 풍력발전세트 용지는 기초 실제 점용면적에 따라 토지를 징수한다. 풍력발전소의 기타 영구 시설 용지는 실제 점용면적에 따라 토지를 징수한다. 건설 시공기간의 임시토지는 법에 의거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풍력발전소의 공정건설용지 예비심사업무는 성급 국토자원관리부문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제6조 건설용지단위는 심사비준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 예비심사 비준문건을 취득해야 한다. 토지 예비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건설용지 예비심사 신청표.
    2. 예비심사시 신청보고 내용: 건설예정 프로젝트의 기본현황, 입지선정 현황, 토지 전체 규모 및 토지 유형 등의 내용, 경작지를 점용한 건설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경작지 초보방안을 보충하여 제출해야 함.
    3. 프로젝트 예비 사업타당성 연구보고.
    제7조 프로젝트 건설단위가 심사비준 프로젝트를 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성급 국토자원관리부문의 예비심사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예비심사 의견이 없거나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프로젝트를 심사비준 할 수 없다.
    제8조 풍력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하여 심사비준을 취득한 후, 프로젝트 건설단위는 법에 의거하여 토지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농용지 및 집체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농용지 전용 및 토지 징수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3장 환경보호
    제9조 풍력발전소 공정건설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행한다. 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책임지고 심의비준한다. 국가급 자연보호구역과 관련된 풍력발전소 공정건설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모두 성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심의비준 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의견을 자문해야 한다.
    제10조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보고표를 성실하게 편제한다. 풍력발전 계획, 예비 사업타당성 연구보고, 사업타당성 연고보고는 모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편과 장을 마련하여 풍력발전의 환경문제, 채택하고자 하는 조치 및 효과에 대하여 분석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11조 건설단위는 프로젝트 심사비준을 신청하기 전에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비준문건을 취득해야 한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상응하는 자격을 구비한 단위에 의뢰하여 작성해야 하고 “풍력발전소 공정건설용지 환경영향보고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프로젝트 건설단위가 프로젝트 심사비준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성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심의비준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심의비준 의견이 없거나 심의비준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프로젝트를 심사비준 할 수 없다.
    제13조 풍력발전소 공정에 대하여 심사비준을 받은 후, 프로젝트 건설단위는 환경영향보고표 및 심의비준 의견의 요구사항에 따라 환경보호 설계를 강화하고 환경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시행한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환경보호 시설에 대한 준공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준공검수에 합격한 후에 비로소 해당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투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기 타
    제14조 각 성(구, 시)의 풍력발전소 공정계획보고는 각 성(구, 시) 발전개혁위원회가 유관 단위를 책임지고 조직하여 편성한다. 계획 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영향의 편과 장 또는 설명을 편집해야 한다. 성급 국토자원관리부문은 풍력발전소 계획 용지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심사확인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전체 계획과의 연결업무를 수행한다. 성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계획의 환경문제에 대한 심사확인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제5장 부 칙
    제15조 건설용지 예비심사는 <건설프로젝트 용지 예비심사관리방법>(국토자원부려여 제27호)에 따라 집행한다. 건설용지 예비심사 신청표, 건설용지 예비심사 신청보고, 풍력발전소 공정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보고표는 첨부문건 1 ~ 첨부문건 3의 양식을 참고한다.
    제16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및 국가환경보호총국에 해석 책임이 있다.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문건 1: 풍력발전소 공정건설용지 예비심사 신청표
    첨부문건 2: 풍력발전소 공정건설용지 예비심사 신청보고
    첨부문건 3: 풍력발전소 공장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보고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