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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생에너지 발전가격 및 비용분담 관리 시범방법》 발부와 관련한 통지 2010-07-28 | 에너지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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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생에너지 발전가격 및 비용분담 관리 시범방법》 발부와 관련한 통지
    發改價格 [2006] 7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전력회사, 국가전력망회사, 남방 전력망회사: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당 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발전(發電)가격 및 비용분담 관리 시범방법》을 제정하여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집행중의 문제는 지체 없이 당 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란다.
    붙임: 《재생에너지 발전가격 및 비용분담 관리 시범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6년 1월 4일


    붙임:

    재생에너지 발전가격 및 비용분담 관리
    임시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재생에너지 발전(發電)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과 《가격법》에 의거 이 방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발전(농임 폐기물의 직접 연소와 기화 발전, 쓰레기소각 및 쓰레기매립장 기체 발전, 메탄가스 발전 포함), 태양에너지 발전, 해양에너지 발전 및 지열에너지 발전에 적용한다. 수력 발전가격은 당분간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로서 2006년 및 그 이후 정부 주관부서로부터 건설 허가 또는 인가를 득한 경우 이 방법을 집행하며, 2005년 12월 31일 전에 정부 주관부서로부터 건설 허가 또는 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여전히 현행 관련 규정을 집행한다.
    제4조 재생에너지 발전가격과 비용분담 기준은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고 관리를 규율하고 공평하게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제5조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은 정부의 정가와 정부의 지도가격 2가지 형식을 실시한다. 입찰을 통해 확정된 낙찰가격이 바로 정부의 지도가격으로 된다.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이 당지 탈황석탄 화력발전유닛의 전력망 접속 기준가격보다 높은 차액부분은 전국 성급 및 그 이상 전력망의 소매전력에 분담시킨다.

    제2장 전기가격의 제정
    제6조 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전력망 접속 전기가격은 정부 지도가격을 실시하며, 그 전기가격의 기준은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입찰에 의해 형성된 가격에 따라 확정한다.
    제7조 바이오매스 발전프로젝트의 전력망 접속 전기가격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가 지역별로 기준 전기가격을 정하며, 그 기준은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2005년 탈황석탄 화력발전유닛의 전력망 접속 기준가격에 전기가격 보조를 합한 가격으로 구성한다.
    전기가격의 보조기준은 킬로와트/시 당 0.25위안으로 한다. 발전프로젝트는 생산에 투입된 날로부터 15년 내에 보조 전기가격을 적용하며, 만 15년 운행 후에는 전기가격 보조를 취소한다.
    2010년부터 매년 건설하는 신규 허가 또는 인가한 발전프로젝트의 보조 전기가격은 그 전년도의 신규 허가 또는 인가한 건설프로젝트의 보조 전기가격에서 20% 체감한다.
    전력 생산에 소모한 열량 중 일반 에너지가 20%를 초과하는 혼탄 화력발전프로젝트는 일반에너지 발전프로젝트로 간주하여 당지 석탄 화력발전소의 기준 전기가격을 집행하며, 보조 전기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입찰을 통해 투자자를 확정한 바이오매스 발전프로젝트의 전력망 접속 전기가격은 정부 지도가격, 즉 낙찰 가격을 집행하되 소재지역의 기준 전기가격보다 높아서는 아니된다.
    제9조 태양에너지 발전, 해양에너지 발전 및 지열에너지 발전프로젝트의 전력망 접속 전기가격은 정부 정가를 실시하며, 그 전기가격의 기준은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합리적인 원가에 합리적인 이윤을 합하는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제10조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의 사용자 소매 전기가격은 당지 성급 전력망의 분류에 따라 각이한 소매 전기가격을 집행한다.
    제11조 전력 사용자가 스스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며, 그 전기가격은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에 전력망 접속 평균 송전가격을 합한 가격을 집행할 수 있다.

    제3장 비용 지불과 분담
    제12조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의 전력망 접속 전기가격이 당지 탈황석탄 화력발전유닛의 전력망 접속 전기가격을 초과한 부분, 국가의 투자 또는 보조에 의해 건설한 공공 재생에너지의 독립 전력시스템의 운행 유지보수 비용이 당지 성급 전력망의 평균 소매 전기가격을 초과한 부분,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의 전력망 접속 비용 등은 전력 사용자로부터 전기가격 부가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제13조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는 성급 및 그 이상 전력망 운영기업 서비스 범위 내의 전력사용자(성급 전력망 운영기업의 도매대상, 자체 발전소 이용자, 발전소의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사용자 포함)로부터 수취할 수 있다. 지방, 현의 자체 공급 전력망, 티베트 지역, 그리고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전력 사용자에 대해서는 잠시 면제한다.
    제14조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는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책정하고 전력 사용자의 실제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 수취하며, 전국 범위에서 통일 기준을 실시한다.
    제15조 재생에너지 전기가격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 =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 총액 / 전국의 할증 소매 전기량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 총액 = Σ〔(재생에너지 발전가격 - 당지 성급 전력망 탈황석탄 화력발전유닛의 기준 전기가격) × 전력망 운영기업이 구매한 재생에너지 전기량 +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전력시스템의 운행 유지비용
    - 당지 성급 전력망의 평균 소매 전기가격 ×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의 소매 전기량) +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의 전력망 접속 비용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 그중,
    (1) 전국의 할증 소매 전기량 = 계획 기간 내에 전국의 성급 및 그 이상 전력망 운영기업이 소매한 총 전기량 - 농업 생산에 사용한 전기량 - 티베트전력망의 소매 전기량
    (2) 전력망 운영기업이 구매한 재생에너지 전기량 = 계획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 공장의 사용 전기량
    (3)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운행 유지비용 =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운영원가 × (1 + 부가가치세 세율)
    (4)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의 전력망 접속 비용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이란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의 전력망시스템 접속을 위해 특별히 발생한 공사투자와 운행 유지비용을 가리키며, 동 비용은 정부 유관부서가 승인한 설계서류에 의거한다. 국가가 송전 및 배전 원가를 명확히 규정하기 전에는 잠시 접속 비용을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에 계상하여 채산한다.
    제16조 성급 전력망 운영기업의 할증 소매 전기량이 전국 전력망의 할증 소매 전기량에서 점한 비율에 따라 각 성급 전력망 운영기업이 분담할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액을 확정한다.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각 성급 전력망 운영기업이 분담할 전기가격 부가 = 전국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 총액 × 성급 전력망 운영기업 서비스범위 내의 할증 소매 전기량 / 전국의 할증 소매 전기량
    제17조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는 전력망 운영기업의 소매 전기가격에 계상하여 전력망 운영기업이 수취하고 단독으로 기장하며 전문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되는 조세 혜택정책은 국무원이 규정한 구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18조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는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는 실제 상황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조정하며, 조정기간은 최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 각 성급 전력망 운영기업이 실제 지불한 전기료 보조금 및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의 전력망 접속 비용과 그가 분담해야 할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의 차액은 전국 범위 내에서 통일적으로 관리, 사용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 전력감독관리부서가 이 방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며, 국무원 가격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는다.

    제4장 부 칙
    제20조 재생에너지 발전기업과 전력망 운영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및 전력망 접속 거래전기량, 가격과 금액 등 관련 자료를 진실하고 완벽하게 기재하고 보관해야 하며, 아울러 가격주관부서, 전력감독관리기구 및 감사부서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이 방법이 규정한 관련 규정을 집행하지 않아 기업과 국가이익에 손실을 입힌 경우 국무원 가격주관부서, 전력감독관리기구 및 감사부서는 심사를 실시하며, 아울러 주요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22조 이 방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이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