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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망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량 전액수매 감독 관리방법 2010-07-28 | 에너지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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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망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량 전액수매 감독 관리방법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령 제25호


    <전력망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량 전액수매 감독관리방법>이 2007년 7월 17일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를 지금 발표하며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용권
    2007년 7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연결을 촉진하고 전력망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량을 전액 수매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 <전력감독관리조례> 및 국가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수력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태양에너지 발전, 태양에너지 발전 및 지열에너지 발전을 의미한다.
    전항에서 지칭한 바이오매스는 농촌폐기물 직접 연소 발전, 농/임업 폐기물 기화발전, 쓰레기 소각발전, 쓰레기 매립발전, 메탄가스 발전을 포함한다.
    제3조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와 산하 파출기구(이하 “전력감독관리기구”로 약칭)는 본 방법에 의거하여 전력네트워크 기업이 전력네트워크 커버범위 내에서 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결 발전 프로젝트의 인입 전기량을 전액 수매하는 상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전력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및 규장의 유관 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 건설, 생산 및 거래에 종사하고 법에 의거하여 전력 감독관리기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전력네트워크 기업이 전력네트워크 커버범위 내의 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결 발전 프로젝트의 인입 전기량을 전액 수매할 때,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이에 협조 및 협력해야 한다.


    제2장 감독관리 직책
    제5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력망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의 인입공정을 건설하는 현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성급 이상 전력망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부대전력네트워크 시설의 건설계획을 마련한 후 성급 인민정부와 국무원 유관 부문의 비준을 받아 전력 감독관리기구에 보고 및 비안해야 한다.
    전력망 기업은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부대 전력네트워크 시설을 건설 또는 개조하고 기한 내에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인입공정의 건설, 시험테스트, 검수 및 투입사용을 완료하며 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결 발전 유니트의 전력송출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제6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재생에너지 발전 유니트와 전력네트워크 전력망 연결 현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유니트 전력망 연결은 국가가 정한 재생에너지 전력 전력망 연결 기술표준에 부합하고 전력감독관리기구가 조직한 전력망 연결 안전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전력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기업과 전력매매계약과 전력망 연결 관리 협의를 체결한다.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징에 의거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전력매매계약 및 전력망 연결 관리 협의에 관한 시범문건을 제정 및 발표한다.
    제7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력망 기업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적시 연결서비스 제공 상황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8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력관리기구의 재생에너지 발전 우선 관리 현황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전력관리기구는 국가 유관 규정과 재생에너지 발전 전액 인입을 보장하는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발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조직하여 실시한다. 전력관리기구는 1일 계획방식 배치와 실시간 관리를 진행한다. 불가항력 또는 전력네트워크 안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전력네트워크 안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은 전력감독관리기구가 조직하여 인정한다.
    전력관리기구는 국가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유니트의 특징에 부합되고 재생에너지 발전 전액 인입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작규칙을 제정하여 전력감독관리기구에 보고 및 비안한다. 복수 성 지역의 전력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조작규칙은 복수 유역관리 및 물과 불의 Peak Load Shifting 효익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복수 성과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전액 인입을 실현해야 한다.
    제9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결 발전의 안전운행 현황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전력망 기업은 수전설비 및 기술지원시스템에 대한 유지보호를 강화하고 전력의 신뢰성관리를 강화하며 설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설비가 원인이 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액 인입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거나 그를 감소시켜야 한다.
    전력망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의 설비 유지보호와 설비안전 보장 책임에 대한 경계기준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 유관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쌍방이 협상을 통해 확정한다. 
    제10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력망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인입 전기량을 전량 수매하는 현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전력망 기업은 전력네트워크 범위 내의 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결 발전 프로젝트의 인입 전기량을 전량 수매해야 한다. 불가항력 또는 전력네트워크 안전의 안정에 위험이 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전액 인입시킬 수 없는 경우, 전력망 기업은 적시에 전액을 인입시킬 수 없는 지속시간, 예측 전기량, 구체적 원인 등을 서면으로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전력망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전액 인입시킬 수 없는 상황, 원인, 개선조치 등에 대하여 전력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력망 기업이 개선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지에 대하여 감독해야 한다.
    제11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료 결산 현황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전력망 기업은 국가가 심사하여 확정한 재생에너지 발전 인입 전력가격, 보조금 기준과 전력매매계약에 따라 엄격하여 적시에 전액의 전기료와 보조금을 결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유니트 인입 전력가격, 전기료 결산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력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자료를 기재 및 보존하는 상황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전력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자료를 진실되고 완전하게 기재 및 보존해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조치
    제13조 성급 전력망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매월 20일 이전에 소재지 전력감독관리기구에 전월의 재생에너지 발전 인입 전기량, 인입 전력가격과 전기료 결산현황을 보고 및 발송한다. 성급 전력망 기업은 또한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부가 수지현황 및 쿼터액 거래현황을 보고 발송해야 한다.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유관 규정에 따라 전력기업의 보고 및 발송한 정보를 정리하고 사용한다.
    제14조 전력망 기업은 적시에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에 다음에서 열거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재생에너지 발전 인입 전기량 및 전력가격
    (2)재생에너지 발전이 전액 인입할 수 없는 지속시간, 예측되는 전기량, 구체적 원인 및 전력네트워크 기업의 개선조치
    제15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일반 에너지원 혼합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의 연료비율에 대하여 검사 및 인정을 진행한다. 일반 에너지원 혼합 재생에너지 발전기업과 연료 공급 등 유관 기업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일반 에너지원 혼합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일반 에너지원 혼합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데이터의 계량 및 통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6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전력네트워크 기업, 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전력관리기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피검사단위는 이에 협력해야 하고 검사 사항과 관련한 문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사실 그대로 유관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력망 기업, 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전력관리기구가 보고 발송한 통계 데이터와 문건자료에 대하여 법에 의거해 대조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조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제17조 재생에너지 발전 유니트와 전력 네트워크 전력망 연결과 관련하여 전력망 연결 쌍방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에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이를 조정해야 한다.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협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력감독관리기구가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판결한다.
    전력망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기업간에 계약 이행으로 인한 쟁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력감독관리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전력기업 및 전력관리기구가 국가의 재생에너지 전기량 전액 수매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및 그에 관한 처리현황을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법률책임
    제19조 전력감독관리기구의 업무인원이 본 방법에 따라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전력망 기업, 전력관리기구가 다음에서 열거하는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전력망 기업은 배상책임을 지고 또한 전력감독관리기구는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책임지고 명령해야 한다. 명령을 거부하여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의 경제손실금액 1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규정을 위반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의 인입공정을 건설하지 않거나 적시에 건설하지 않은 경우
    (2) 재생에너지 발전기업과의 전력매매계약, 전력망 연결 관리협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3) 재생에너지 발전 연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적시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4) 재생에너지 발전을 우선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전력망 기업 또는 전력관리기구의 사유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량을 전액 수매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되는 경우
    전력망 기업은 전력감독관리기구가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의 경제손실을 인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상해야 한다.
    제21조 전력기업이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전기료 결산, 재생에너지 발전 자료기재 및 보관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 칙
    제22조 중대형 수력발전을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유니트는 인입 가격경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전기량을 전액 연결시키는 수력발전 유니트는 전력시장의 유관 거래에 참여하며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가 유관 규정을 집행한다.
    제23조 발전 소모열량 가운데 일반에너지원이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일반 에너지원 혼합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는 일반 에너지원 발전 프로젝트로 간주하여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4조 본 방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