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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체폐기물 감별 지도원칙(시행) 2010-07-27 | 환경보호 > 기본법규
  • 1.5.9 고체폐기물 감별 지도원칙(시행).docx
  • 1.5.9 고체폐기물 감별 지도원칙(시행)
    2006년 3월 9일 국가환경보호총국,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 반포, 2006년 4월 1일 시행


    이 지도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에서 정의한 고체폐기물과 비 고체폐기물의 감별에 적용한다. 그러나 그 세관의 상품코드를 확정하는데 적용하지 않는다. 고체폐기물과 비 고체폐기물의 감별은 우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의 정의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다음은 이 지도원칙의 고체폐기물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위의 정의와 고체폐기물 범위 내에서 여전히 감별하기 어려운 것은 이 지도원칙 제3부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물질, 물품이나 자재가 고체폐기물 혹은 비 고체폐기물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별 결과에 논쟁이 있는 것은 국가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해당 부서와 함께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감별과 판결을 진행한다. 수입 절차에서 수입자가 세관의 수입한 화물을 고체폐기물관리법위에 넣은 데 대해 불만이 있으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1. 고체폐기물의 정의
    고체폐기물이라 함은 생산, 생활과 기타 활동에서 발생한 원래의 이용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이용가치를 상실하지 않았으나 포기되었거나 버려진 고체, 반고체와 용기 속에 넣은 기체의 물품, 물질 및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서 고체폐기물관리의 물품, 물질에 넣은 것을 말한다.

    2. 고체폐기물의 범위
    2항 1)에 해당되는 물질이나 물품이 2항 2)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고체폐기물이다. 어떠한 물질 혹은 물품이든지 2항 2)에 포함될 경우 고체폐기물에 속하지 않는다.
    1)고체폐기물은 아래 물질, 물품과 자재를 포함(그러나 한정되지 않음)한다.
    (1) 가정에서 수집한 쓰레기
    (2)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 물질, 폐기 제품
    (3) 실험실에서 발생한 폐기 물질
    (4) 사무실에서 발생한 폐기 물질
    (5) 도시오수 처리공장 슬러지, 생활쓰레기 처리공장에서 발생한 찌꺼기
    (6) 기타 오염공제시설에서 발생한 쓰레기, 찌꺼기, 슬러지
    (7) 도시 수로 준설 슬러지
    (8) 표준과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 계속하여 원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9) 가짜 위조 제품
    (10) 소유자 혹은 그 대표가 폐기물이라고 성명한 물질이나 물품
    (11) 오염 된 자재(다염화비페닐 PCBs에 의해 오염된 기름)
    (12) 법률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모든 자재, 물질 혹은 물품
    (13)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고체폐기물이라고 성명한 물질
    2) 고체폐기물은 아래 물질이나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1) 방사성 폐기물
    (2) 저장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원 생산과정으로 돌아가거나 그 발생한 과정으로 돌아간 물질이나 물품
    (3) 그 원래 용도에 사용하는 모든 물질과 물품
    (4) 실험실용 샘플
    (5)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허가한 기타의 고체폐기물관리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물질이나 물품

    3. 고체폐기물과 비 고체폐기물 평정
    1) 폐기물의 잡업방식과 원인에 근거하여 판단
    표 1의 작업방식과 표 2의 원인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하나의 물질, 물품 혹은 자재를 반드시 표 1의 작업방식으로 처리해야 하고 표 2의 한 개 혹은 여러 개 원인을 만족시키는 경우 고체폐기물이라고 판단한다. 표 1과 표 2는 반드시 결합하여 사용해야 하고 단독으로 고체폐기물의 감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표1 작업방식>(첨부파일 참조)


    <표2 폐기물을 반드시 종합이용, 저장과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폐기물종류>
    번호 폐기물 종류
    Q1 생산 혹은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
    Q2 품질표준 혹은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
    Q3 벌금에 처한 가짜위조 제품
    Q4 기한이 넘은 제품 혹은 화학품
    Q5 유출, 분실 혹은 기타 사고를 겪고 오염을 받은 자재
    Q6 사용 중 오염된 물질 혹은 물품
    Q7 오염 토지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된 물질 혹은 물품
    Q8 고유 기능을 잃은 제품, 예하면 폐 촉매제
    Q9 쓰기 좋지 않은 물질 혹은 물품. 예를 들면 오염된 산, 오염된 용제
    Q10 오염공제시설에서 발생한 쓰레기, 잔여물, 슬러지
    Q11 기계 가공/광택을 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
    Q12 원 자재 가공에서 발생한 찌꺼기
    Q13 국무원 경제종합 거시조정 부서에서 종합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거나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 국가해당법률법규에서 규정한 반드시 종합이용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기타 폐기물류

    2) 특성과 영향에 근거하여 판단
    하나의 물질, 물품 혹은 자재(아래 물질이라고 약칭)가 고체폐기물에 속하는 여부를 평가하려면 아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일반요소 ; 이 물질을 일부러 생산 했는지, 시장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조 했는지, 경제가치가 마이너스인지, 정상적인 상업순환이나 사용의 일부분인지를 판단
    (2) 특성 : 그 물질의 생산에 품질규제가 있는지, 국가 혹은 국제에서 인정한 규범/표준이 있는지를 판단
    (3) 환경영향 ; 동일 초급제품 대비 그 물질의 사용이 환경에 해가 없는지, 동일 상응 원 자재 대비 생산과정에서 그 물질의 사용이 인체건강 혹은 환경에 위해를 증가시키는지, 인체건강 혹은 환경에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 물질이 환경에 해로운 성분을 포함하는지 여부, 또한 이러한 성분이 대체하는 원료 혹은 제품중에 재순환과정에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았거나 재이용되지 않은 경우.
    (4) 사용과 귀착점 ; 그 물질 사용 전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한지, 직접 생산/상업에서 응용할 수 있는지, 작은 회복으로 투입 사용이 가능한지, 여전히 원래 목적에 적합한지, 기타 용도의 대체물로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생산과정에서 응용할 수 있는지, 고정적인 용도가 있는지, 현존의 형식 혹은 표 1의 작업방식을 거치지 않고 처리한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표 2의 작업방식을 거쳐 처리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판단
    하나의 물질이 고체폐기물인지를 평가하는 데는 종합적으로 위의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물품별 평가대상에 따라 중점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도 다르다. 구체적인 판단은 물질의 특성과 영향에 근거하여 감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