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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건설부, 국가환경보호총국 도시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수취제도 실행과 쓰레기처리 산업화 촉진에 관한 통지 2010-07-27 | 환경보호 > 기본법규
  • 1.6.1 도시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수취제도 실행과 쓰레기처리 산업화 촉진에 관한 통지.docx
  •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건설부, 국가환경보호총국 도시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수취제도 실행과 쓰레기처리 산업화 촉진에 관한 통지
    2002년 6월 7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우리나라의 도시화 진행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 생활쓰레기 수량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단일한 도시 쓰레기 처리 투자 채널, 필요한 시설건설/운영 및 유지보호 자금의 부족, 처리 시설의 심각한 부족, 보편적으로 우수하지 않은 처리 수준으로 인해 상당수 도시의 토양, 용수, 대기가 생활쓰레기로 인해 오염되고 있고 생태환경 및 대중의 생활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도시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관심을 받는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생활쓰레기 처리 속도의 가속화, 쓰레기 처리 품질의 제고, 도시 생태환경의 개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0차 5개년 계획>,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의 관련 규정 및 당 중앙과 국무원의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수취 관련 제도 구축에 따라 쓰레기 처리 산업화를 위한 결정을 시행한다.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 도시 생활쓰레기 비용수취제도를 실행하고 쓰레기 처리 산업화를 촉진하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수취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쓰레기 처리의 양성 순환을 촉진한다.
    도시 생활쓰레기는 도시 인구가 일상 생활 과정에서 배출하거나 도시의 일상생활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과 법률 및 행정법규가 정한 도시 생활쓰레기로 간주하는 고체 폐기물(건축물 쓰레기 및 폐기물이 섞인 흙을 포함. 단, 공업 고체폐기물 및 위험 폐기물은 포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생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모든 국가기관, 기/사업단위(교통운수도구 포함), 개체경영자, 사회단체, 도시주민 및 도시 임시거주인구 등은 모두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수취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객관적인 요구에 부합하고 쓰레기 처리 체제의 개혁을 촉진하며 행정-비즈니스, 정부-기업의 분리를 실행하고 쓰레기 처리의 산업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각 지역은 시장이 자원을 배치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투자융자 채널을 확대하며 투자융자 환경을 개선하며 국내외의 자금을 장려한다. 민영기업 자금을 쓰레기 처리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투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최종적으로 시장경제 요구에 부합하는 쓰레기 처리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현재의 쓰레기 처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 초래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한다.

    2. 쓰레기 처리비용 기준의 합리적 제정 및 쓰레기 무해화 처리 능력 제고
    쓰레기 처리 산업화 요구에 따라 환경위생기업이 수취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경영서비스 성격의 요금이다. 수수료 기준은 쓰레기 수거, 운송 및 처리원가의 보상 및 합리적인 이윤창출을 원칙으로 조사하여 결정한다. 또한 서로 다른 상황으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수행한다. 쓰레기 수거, 운송 및 처리원가에는 주로 운송도구비용, 재료비용, 동력비용, 유지보수비용, 시설 및 설비 감가상각비용, 인건비 급여 및 복리비, 세금 등을 포함한다.
    쓰레기 처리비용의 수취기준은 도시 인민정부 가격주관부문이 건설(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문과 공동 제정하고 도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집행한다. 또한 성급 가격, 건설행정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은 행정사업 성격의 수수료로 관리하고 있기에 새로운 조건을 창출하고 환경위생 시스템 개혁과 결합하여 신속하게 경영 서비스 성격의 수수료로 전환해야 한다.
    생활 쓰레기 처리비용 수취기준을 제정하고 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격 청문회 제도를 실행한다.

    3. 과학적인 계산 수취방법의 제정과 비용수취 관리 강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간편성, 효율성, 조작 용이성의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비용수취 대상에 따라 상이한 계산방법을 선택하고 매월 단위로 계산하여 수취한다. 도시 주민에 대해서는 호구 또는 주민 인원수를 단위로 수취할 수 있다. 도시 임시거주 인구 관리에 포함된 주민 및 국가기관과 사업단위에 대해서는 사람을 단위로 수취할 수 있다. 생산경영단위에 대해서는 상업적 판매네트워크를 영업면적을 기준으로 수취할 수 있다. 선박, 기차 및 비행기 등 교통도구의 경우에는 조사하여 확정된 적재 톤수 또는 좌석수를 기준으로 수취할 수 있다. 기타 생산경영단위가 발생시키는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람을 단위로 계산하여 수취한다. 생활 쓰레기 처리비용과 공업폐기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상호 중복하여 계산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조건이 갖추어진 도시에서는 생활 쓰레기 용량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계산하여 수취할 수 있다. 실직하고 직업을 스스로 찾는 사람과 도시의 실직 근로자, 실업자 및 최저생활보장대상에 대해서는 수취 감면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쓰레기 처리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 및 수취방법, 비용 수취 감면방법은 도시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한다.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 수취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의 수취비율을 제고한다. 비용을 수취하는 상이한 대상 별로 타겟을 맞추어 조치를 도입하고 규정과 시간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 전액을 납부하도록 장려한다. 비용을 대리하여 수취하는 단위에 대해서는 수취한 쓰레기 처리비용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을 허가한다. 수수료 기준은 쓰레기 처리비용 기준을 제정할 때 분명히 한다.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임의로 감면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조치를 취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모두 쓰레기 수거, 운송 및 처리비용 지불에 사용하며 모든 부서 및 단위는 이를 압류 및 유용할 수 없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이미 투자하여 건설중인 쓰레기 처리시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수취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비용으로 보충 사용할 수 있다. 단, 건설중인 프로젝트는 반드시 3년 이내에 완공되고 또한 쓰레기 처리를 해야 한다.

    4. 쓰레기 처리 운영 메커니즘의 개혁과 쓰레기 처리 산업화의 촉진
    각 지역은 도시 전체 계획과 건설계획에 따라 생산 쓰레기 처리 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계획과 건설계획을 제정하고 시설배치와 규모가 합리적이도록 처리해야 한다. 도시의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시장화 운영방식에 따라 구역별 처리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은 국가 또는 유관 부문이 발표한 산업정책, 기술정책, 건설기준 및 환경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점진적으로 과도기적 간편처리시설을 폐쇄하며 끊임없이 쓰레기 처리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무해화, 감량화, 자원화”의 원칙을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추진하며 폐기물 회수 및 종합이용을 장려한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그 출발점부터 확실히 장악하고 점진적으로 쓰레기 수거기업이 사구(지역사회), 소구(단지), 주민 주택 등에서 최초로 발생한 쓰레기 수거업무를 책임지도록 하며 여러 주체가 관리하고 비용을 수취하는 방식을 회피한다.
    쓰레기 처리 체제를 개혁하고 기업화 관리를 실행한다. 쓰레기 처리단위는 정부와 기업, 행정과 비즈니스의 분리를 실현하고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하며 공개 입찰 및 경매방식을 통해 우수하고 자질이 있는 기업을 선택하여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적극적으로 프랜차이즈 경영, 도급경영, 임대경영 등 다양한 종류의 운영방식을 모색하여 건설 및 운영원가를 절감하고 서비스 품질을 끊임없이 제고한다. 도시 건설(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문은 시장진입제도를 수립하고 공개 입찰 및 경매 방법을 통해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기업(단위)를 선정하여 생활쓰레기 수거, 운송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계약 체결을 통하여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한다. 쓰레기 처리 기업(단위)은 경영 관리 체계를 전환해야 하며 독립결산하고 이윤 및 결손을 스스로 책임지는 기업화 관리를 실현해야 하며, 쓰레기 처리 품질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도시 건설(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문은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처리기준과 서비스 품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책임지고 명령하여 시정해야 한다. 오염위험이 존재하는 쓰레기 처리장소에 대해서는 개조방안을 제출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돈 개선하도록 책임지고 명령한다. 각 급 환경보호부문은 쓰레기 처리 시설 주변의 환경품질에 관한 검측 검사를 강화하고 처리수준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2차 오염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해야 한다.

    5. 비용수취 행위의 규범화와 기/사업단위 및 주민의 불합리한 부담 경감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수취한 후에는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기타 수취항목을 취소하여 기/사업단위 및 주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확실하게 경감시켜야 한다. 물업관리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물업관리 비용 수취기준에서 이미 계상된 쓰레기 처리 비용 수취 관련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
    각 도시 인민정부는 완전한 비용수취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수취 제도의 순조로운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각 급 가격, 재정 주관부문은 쓰레기 처리 비용수취에 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이상 각 지역에서 이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집행하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