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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배출비용 수취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10-07-27 | 환경보호 > 기본법규
  • 1.6.3 오염배출비용 수취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docx
  • 오염배출비용 수취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국가환경보호총국문건,재건[2003]28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재정부 주(驻)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감찰 전문인원 판사처,인민은행 각 지점, 영업관리부, 성회(首府)도시센터지점, 심천(深圳), 대련(大连), 청도(青岛), 영파(宁波), 하문(厦门)시 센터지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환경보호국(청):
    《오염배출비용 징수사용 관리조례》(국무원형 제369호)(이하, 《조례》)및《오염배출비용자금 수취사용관리방법》(재정부, 국가환경보호국령 제17호,이하, 《방법》)을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며,오염배출비용 수취업무를 잘 이행하고,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조례》및《방법》규정에 근거하여,중앙재정은 10%의 오염배출비용을 모으고,《2003년 정부 예산수지과목》일반예산수입과목 중 “7001오염배출비용수입”을 중앙과 지방의 공용수입과목으로 조정한다.
    각 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이 징수한 오염배출비용(체납금 포함,하동)은 중앙과 지방이1:9 비율로 나누고,상술한 과목으로 납부한다.  
    2. 재정부의 오염배출비용을 징수하는 상업은행에 대한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오염배출자는《방법》이 규정한 시한 내에 상업은행에 오염배출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비용을 징수하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방법》이 규정한 내용에 따라 대리수납 오염배출비용을 수취당일에 인근 상업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당일에 수납한 오염배출비용 전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3. 각 급 국고부문은《방법》규정비례에 근거하여,오염배출비용 입고수속을 처리한다.
    4. 오염배출비용 수입이 국고로부터 반납(退库, 이하, 반납)되는 범위   
    (1) 업무소홀로 인해,기술성 착오가 발생하여 반납이 필요한 경우  
    (2) 《방법》제62조 규정에 근거하여,법에 따라 행정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반납이 필요한 경우   
    5. 오염배출비용 수입의 반납에 대한 심사비준 및 처리   
    (1) 오염배출비용수입의 반납범위에 부합하고, 국고반납이 필요한 경우,오염배출자는 최초의 비용납부증빙을 제공하고,수납을 집행하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국고반납신청을 제기하며,관련 부문은 심사비준 후,성(省)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한다.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동급 재정부문과 함께 조사하여 결정한 후에 재정부 주(驻)성급 재정감찰인원 판사처에 보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한 후, “수입반환서”를 발급하여 동급 국고부문에 발송하고,국고부문은 비례에 따라 책임지고 분할하며,중앙과 지방국고의 상응하는 예산과목 중에서 각각 반환지급하도록 한다.
    (2) 오염배출자가 상업은행을 통해 직접 납부한 오염배출비용은 직접 오염배출자에게 반환된다. 수납담당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이 현금으로 대리납부한 오염배출비용은 수납을 집행한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을 통해 오염배출자에게 반환되고,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반드시 적시에 충분한 액수를 반환해야 하며,차압, 점용 또는 변통할 수 없다.  
    6. 각 급 재정부문, 국고부문,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은 오염배출비용 입고액수의 장부대조 업무를 성실히 시행하고,문제를 발견한 즉시 처리해야 한다.   
    7. 오염배출비용 수입의 반납이 아직 완료되지 못한 사안은《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금고조례 실시세칙》에 따라 집행한다.
    8. 본 통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