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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제한 폐기물 심사허가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2010-07-27 | 환경보호 > 기본법규
  • 1.6.6 수입제한 폐기물 심사허가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docx
  • 수입제한 폐기물 심사허가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環辦〔2006〕8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국(청):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제한 고체폐기물(아래 “수입폐기물”이라고 약칭) 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수입폐기물 심사허가 체계를 규범화하며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불법 판매 등 위법행위 두절하고 수입폐기물 가공이용 과정 중 환경오염 초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폐기물 수입항구 심사허가 관리 진일보 강화
    각급 환경보호부문은 반드시 엄격히 <제한수입폐기물 심사허가관리 강화에 관한 해당문제 통지> (환경 사무청 2004-100호)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입항구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폐기물수입 항구의 심사허가는 근처 원칙을 실시한다. 흑룡강, 길림, 내몽골, 산서, 섬서, 녕하, 감숙, 청해, 신강, 서장, 사천, 중경, 운남, 귀주, 호북, 호남, 강서, 안휘, 하북, 하남, 북경 등 21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각급 환경 보호부문은 다른 성(자치구, 직할시) 연해항구에서 수입한 폐기물의 신청을 심사할 때 수입폐기물 가공이용단위의 이용능력, 이용 상황 기록과 원거리 항구 수입폐기물 원가결산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심사 합격 후 신청한 자료를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보고하여 심사 허가 받을 수 있다.
    2. 수입 폐플라스틱과 폐 금속 가전제품 류 폐기물을 가공 이용하는 단위에 대한 감독관리 진일보 강화
    1) 단위 등록이용관리를 강화한다. 2006년 9월 1일부터 폐플라스틱과 폐 금속 가전제품 류 폐기물 수입이용 단위는 반드시 국가 해당요구에 따라 소재지 시급 환경보호부문에 등록 등기를 해야 하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 수입 이용단위 등록표>>에 기입해야 한다(시행)(첨부 1 참고)
      2) 이용 상황 등록관리를 강화한다. 폐플라스틱과 폐 금속 가전제품 류 폐기물 수입 가공이용단위에서 등록을 마친 후 경영 기록부를 준비하여 수입폐기물 (이용 불가능한 잔여물의 방향 포함)의 실제 수입, 운송, 이용과 처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입해야 한다. 이용단위는 실제로 고체폐기물을 수입한 날로부터 분기별 경영기록부의 주요사항을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체폐기물 이용 상황 등록표>에 기입하여 등록기관에 보고하는 동시에 해당 단서를 보존하여 문의할 때 제공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최소 3년이다.
      3) 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각급 환경보호부문은 폐플라스틱과 폐 금속 가전제품 류 폐기물 수입 가공이용단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이용단위의 이용능력과 이용상황, 오염방지조치에 대하여 일상적 검사를 전개해야 한다. 각지 (시)급환경보호부문은 매년 이용단위 등록상황, 이용상황 등록 및 감독검사 상황을 성급 환경보호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성급 환경 보호부문에서는 일괄하여 환보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환보총국은 각지 이용단위등록, 이용상황 등록 및 감독검사 사업의 전개 상황에 대하여 통보한다.
    3.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위조, 변조, 전매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진일보 강화
    합법적으로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받은 가공이용 단위에서 수입 폐기물에 대한 가공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급 환경보호부문 특히 연해항구 소재지의 지방 환경보호부문은 현지 경찰, 세관, 품질검사 등 해당 부분과 함께 본 지역 내의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의 위조, 변조, 전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조사하여 확실히 고체폐기물 수입 허가증을 위조, 변조, 판매 행위가 있는 것에 대하여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고 공시해야 한다.

    첨부 : 1.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체폐기물 수입 이용단위 등록표
    2.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체폐기물 이용 상황 등록표

    국가환경보호총국
    2006년 8월 1일

    * 한국환경자원공사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