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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환경보호총국 환경표식제품 정부구매 실시에 관한 의견 2010-07-27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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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1 재정부, 환경보호총국 환경표식제품 정부구매 실시에 관한 의견
    재고[2006]90호


    당 중앙 유관 부서위원회, 국무원 각 부서위원회 및 각 직속기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청, 전국정치협상회의 판공청, 고등법원, 고등검찰원, 유관 인민단체,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환경보호국(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의 순환경제 가속화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국발[2005]22호)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환경친화적 사회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구매에서의 환경보호정책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구매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 의거, 환경표식제품 정부구매를 실행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환경표식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정부의 환경보호 이미지 수립, 전체 사회의 환경보호 의식제고, 기업의 환경보호 기술진보 추진, 환경과 인체 건강의 보호,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이용 촉진,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각 지역과 부문은 이를 고도로 중시하고 조직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며 환경표식제품의 정부구매 업무가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2. 각 급 국가기관, 사업단위 및 단체조직(이하 “구매인”으로 통칭)은 재정성격의 자금을 사용하여 구매를 진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환경표식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환경과 인체 건강에 유해한 제품을 구매해서는 아니 된다.
    3. 재정부,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정부구매 개혁의 진전과 환경표식제품의 기술 및 시장 성숙도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가 인가한 환경표식제품 인증기구에서 인증한 환경표식제품 가운데 “환경표식제품 정부구매 목록”(이하 “목록”으로 약칭)의 형식으로 종류별 우선구매 범위를 확정한다.
    재정부와 국가환경보호총국은 목록을 적절한 시기에 조정하고 문서 형식으로 공개한다.
    4. 중국정부구매 사이트(http://www.ccgp.gov.cn/), 국가환경보호총국 사이트((http://www.sepa.gov.cn/), 중국녹색구매 사이트(http://www.cgpn.cn/)는 목록을 공개하는 매체수단이다. 상술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부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전재할 수 없다.
    5. 목록에 있는 제품의 유효기간은 중국환경표식제품 인증증서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인증증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6. 구매인이 구매하는 제품이 목록에 있는 품목인 경우에는 기능, 기술, 서비스 등 지표가 동일하다는 조건하에 목록에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7. 정부 구매활동 과정에서 구매인 또는 위임을 받은 구매 대리기구는 정부구매 입찰문건(협상문건 및 가격조회문건 포함)에 제품(건축재료 포함)의 환경보호 요구, 합격 공급업체 및 제품의 조건, 우선 구매 평가심사 기준을 명기해야 한다.
    8. 구매인 또는 위임을 받은 구매 대리기구가 상술한 요구에 근거하여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 유관 부문은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재정부문은 상황에 따라 구매자금의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9. 본 의견은 합리적이며 단계적인 실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방법이며 전국적 범위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2007년 1월 1일부터 중앙 및 성급(계획단열시 포함) 예산단위에서 시행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첨부문건: 환경표식제품 정부구매 목록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가환경보호총국
    2006년10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