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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베이징시재정국의 후베이(湖北) 지역에 체류 중인 베이징 미복귀 인원의 근로관계 안정화 조치에 관한 통지 2020-03-16 | 인사노무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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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베이징시재정국의
    후베이(湖北) 지역에 체류 중인 베이징 미복귀 인원의 근로관계 안정화 조치에 관한 통지

    경인사판자[2020]30호


    각 구(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재정국, 베이징경제기술개발단지 사회사업국•재정감사국, 각 관련 업체 :

    전력을 다해 베이징시의 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베이징 복귀 인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며 후베이(湖北) 지역에 체류 중인 베이징 미복귀 인원(이하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으로 약칭)을 배려하고 근로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이징신종코로나바이이러스감염증방역업무지도소조의 동의를 거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코로나19’ 감염자가 수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조치를 확실하게 실행한다.

    (1)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은 관련 규정을 어기고 후베이(湖北) 지역을 무단 이탈해 베이징으로 복귀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속 사용업체는 반드시 ‘4자 책임(四方責任)’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 현재 후베이(湖北) 지역에 체류 중인 베이징 미복귀 인원을 파악하고 일일이 연락을 취하여 승인 없이 베이징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은 후베이(湖北) 현지 정부의 방역 조치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본인 스스로의 감염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함과 더불어 현지의 방역에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2.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의 근로관계를 안정화 한다.

    (1) 사용업체는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후베이(湖北) 지역에 체류 중인 기간에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후베이(湖北) 지역에 체류 중인 파견근로자를 파견업체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의 근로계약이 만기된 경우 관련 규정상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의 베이징 복귀가 허용된 시점까지 연장한 후 양 당사자 간에 협상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업체는 주동적으로 후베이(湖北) 체류인원과 소통하고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을 안심시켜야 한다. 여건을 갖춘 사용업체는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으로 하여금 전화, 온라인 등 융통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3)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사용업체의 생산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된 경우 후베이(湖北) 체류인원과의 합의하에 급여조정 등 방식으로 일자리를 안정화 할 수 있다.

    (4)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이 융통적인 업무수행 방식으로 업무를 완성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유급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후베이(湖北) 지역에 체류하게 된 경우 사용업체는 체류기간에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에 대하여 2020년 3월부터 사용업체는 베이징시 기본 생활비의 2배(1,540*2=3,080위안/월)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일시적 일자리보조금 정책을 실시한다.

    베이징에서 정상적으로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사용업체에 대하여 2020년 3월부터 관련 규정상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의 베이징 복귀가 허용된 월까지 베이징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후베이(湖北) 체류인원 수에 따라 일시적 일자리보조금을 지급한다. 일시적 일자리보조금은 사용업체가 월 단위로 신청하고 실업보험기금으로 지출한다.

    ① 보조금 지급기준 : 해당 업체의 후베이(湖北) 체류인원 수에 따라 1인당 월 1,540위안의 기준으로 일시적 일자리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신청 시간 : 사용업체는 관련 규정상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의 베이징 복귀가 허용될 때까지 매월 월말에 당월의 보조금 지급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 절차 : 사용업체는 3월 16일부터 베이징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웹사이트(http://rsj.beijing.gov.cn)에 접속하여 ‘법인사무(法人辦事)’ 또는 ‘취업마당(就業超市)’ – ‘일시적 일자리보조금’에서 신청을 제출한다. 온라인으로 관련 승낙을 하고 업체 및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의 정보를 신고한다. 보조금은 사회보험기금 지급 절차에 따라 사용업체에게 지급한다.

    ④ 자료 비치 : 사용업체는 최소 반개월에 한번씩 본 업체의 후베이(湖北) 체류인원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이 베이징 복귀 시 이용한 열차번호•항공편 등 증명자료와 급여지급증빙 등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서비스 보장 합성력을 형성한다.

    (1) 각 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는 공회조직 및 기업조직과 회동하여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에 대한 서비스 보장을 강화하고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며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을 안심시키고 정서를 진정시켜야 한다. 사용업체가 베이징시의 기업 일자리 지원 및 고용안정화 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도와야 한다.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의 노동인사분쟁 조정•중재를 위한 녹색통로를 개설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고 종결하여야 한다. 베이징으로 복귀한 실업인원의 관련 대우 신청을 적시적으로 처리하여여 하며 ‘1대1’ 취업 지원 및 ‘일인일책(一人一策)’ 방식의 전방위적 취업 서비스를 통하여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사용업체는 베이징시의 방역 기간 근로관계 안정화 관련 정책을 엄격히 실행하여 후베이(湖北) 체류인원의 급여•처우 등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대화 채널을 원활히 하고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일시적 일자리보조금 지급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용업체는 3월 말까지 현재 후베이(湖北) 지역에 체류 중인 베이징으로 복귀하지 아니한 인원의 상황을 파악하여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신청정보의 진실성•유효성을 승낙한다. 조작행위를 행한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하고 불량 신용정보를 기록한다.


    베이징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베이징시재정국
    2020년 3월 11일


    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北京市财政局
    关于稳定滞留湖北未返京人员劳动关系有关措施的通知

    京人社办字〔2020〕30号


    各区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财政局,北京经济技术开发区社会事业局、财政审计局,各相关单位:
      
    为全力做好北京疫情防控工作,严格做好返京人员管理,关心滞留湖北未返京人员(以下简称“滞留湖北人员”),稳定劳动关系,经北京新冠肺炎疫情防控工作领导小组研究同意,现就有关事项通知如下:

      
    一、确保首都严防输入防疫措施落实到位
      
    所有滞留湖北人员不得违反相关规定擅自离鄂返京。所在用人单位必须落实“四方责任”要求,摸排目前滞留在湖北未返京人员,逐一联系,重申并严格执行未经允许暂不返京的要求。滞留湖北人员务必严格遵守湖北地区当地政府疫情防控措施,做好自身防护并配合当地做好疫情防控工作。

    二、稳定滞留湖北人员劳动关系
      
    1.用人单位应充分理解滞留湖北人员,不得在滞留湖北期间单方面解除其劳动合同,或退回滞留湖北的劳务派遣人员。对于滞留湖北人员劳动合同期限届满的,应当顺延至滞留湖北人员按照相关规定允许返京后,由双方协商处理。
      
    2.用人单位要主动与滞留湖北人员沟通,做好安抚工作。有条件的用人单位可安排滞留湖北人员通过电话、网络等灵活办公方式完成工作任务。
      
    3.用人单位因受疫情影响导致生产经营困难的,经与滞留湖北人员协商一致,可通过采取调整薪酬等方式稳定工作岗位。
      
    4.滞留湖北人员能够通过灵活办公方式完成工作任务的,或者使用带薪年休假的,以及因执行工作任务出差滞留在湖北的,用人单位应在滞留期间支付其正常工资。对其他难以提供正常劳动的滞留湖北人员,自2020年3月起,用人单位应当为其支付不低于本市基本生活费二倍(1540*2=3080元/月)标准。

    三、实施临时性岗位补贴政策
      
    对在我市正常参加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的用人单位,自2020年3月起至相关规定允许滞留湖北人员返京的当月,按照在京参保滞留湖北人员人数给予临时性岗位补贴,由用人单位按月据实申请,补贴资金由失业保险基金列支。
      
    1.补贴标准。按照本单位滞留湖北人员每人每月1540元标准给予临时性岗位补贴。
      
    2.申请时间。用人单位在滞留湖北人员按照相关规定允许返京前,应当于每月月底前提交当月补贴申请。
      
    3.申请流程。用人单位自3月16日起,通过互联网登录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官网“法人办事”或“就业超市”-“临时性岗位补贴”提出申请(http://rsj.beijing.gov.cn)。在线做出相关承诺,并申报单位信息和滞留湖北人员信息。补贴资金将按照社保基金缴拨流程拨付至用人单位。
      
    4.材料备查。用人单位应每半月至少1次对本单位滞留湖北人员进行信息确认,了解人员状况,做好记录,同时要留存滞留湖北人员的返京火车车次、航班班次等证明材料,以及工资发放凭证等材料备查。

    四、形成服务保障合力
      
    1.各级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要会同工会组织和企业组织,加大对滞留湖北人员的服务保障力度,关心其健康和生活情况,妥善做好安抚和疏导。要指导用人单位用足用好本市援企稳岗和稳定劳动关系政策,帮助解决实际困难。要切实保护滞留湖北人员合法权益,专门开辟劳动人事争议调解仲裁绿色通道,快审快结纠纷案件。要及时办理返京失业人员的相关待遇申请,开展“一对一”就业帮扶,提供“一人一策”的全方位公共就业服务,帮助其尽快实现转岗就业。
      
    2.用人单位要严格落实我市关于疫情防控期间稳定劳动关系的相关政策,切实保障滞留湖北人员工资待遇等合法权益,畅通对话渠道,协商解决争议。符合临时性岗位补贴条件的用人单位,3月底前摸清目前滞留在湖北未返京人员情况,如实填报信息,并承诺申请信息真实有效,对存在弄虚作假行为的,发放资金将予以追回,并记录不良信用信息。


    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北京市财政局
    2020年3月11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