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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 2010-07-26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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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
    2002년 6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72호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은 2002년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반포하며,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강택민
    2002년 6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청정생산을 촉진하고 자원이용율을 제고하며 오염의 발생을 감소, 억제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여 인체건강을 보장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청정생산이라 함은 끊임없이 설계를 개선하고 청결한 에너지와 원자재를 사용하고 선진적인 공법기술과 설비를 이용하며 관리를 개선하고 종합이용조치를 취하여 발생원에서부터 오염을 삭감하고 자원이용효율을 제고하며 생산이나 서비스과정중 오염물의 발생과 배출을 감소 또는 억제하여 인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감소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에서 생산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및 관련 관리활동에 종사하는 부서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청정생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는 청정생산을 격려하고 촉진한다. 국무원과 현급이상 지방정부는 청정생산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및 환경보호와 자원이용, 산업발전, 구역개발등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 국무원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청정생산 촉진사업을 조직화하고 협조하는 책임진다. 국무원의 환경보호, 계획, 과학기술, 농업, 건설, 수리 및 품질기술감독 등 행정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청정생산 촉진사업을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당해 행정구역내의 청정생산 촉진사업의 지도를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는 당해 행정구역내의 청정생산 촉진사업을 조직화하고 협조하는 책임을 진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계획, 과학기술, 농업, 건설, 수리 및 품질기술감독등 행정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청정생산 촉진사업을 책임진다.
    제6조 국가는 청정생산과 관련되는 과학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을 전개하고 홍보하며 청정생산지식을 보급하고 청정생산기술을 확대보급하는 것을 고무 격려한다.
    국가는 사회단체와 인민대중이 청정생산의 선전, 교육, 확대보급, 실시와 감독을 고무 격려한다.

    제2장 청정생산의 추진
    제7조 국무원은 청정생산실시에 유리한 재정세수 정책을 제정하여야 한다.
    국무원 및 유관 행정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청정생산의 실시에 유리한 산업정책과 기술개발, 확대보급 정책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8조 현급이상의 인민정부 경제무역행정 주관부서는 환경보호, 계획, 과학기술, 농업, 건설, 수리등 유관행정주관부서와 함께 청정생산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당해 행정구역의 경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산업구조를 조절하며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업이 자원과 폐기물 종합이용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키며 자원의 고효율 이용과 순환 사용을 실현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경제무역, 환경보호, 계획, 과학기술, 농업 등 유관행정주관부서는 청정생산정보시스템과 기술자문서비스 시스템을 건립하여야 하며, 청정생산방법과 기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수요공급과 청정생산 정책등 방면의 정보와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국무원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행정주관부서와 같이 청정생산기술과 공법, 설비와 제품 등 추천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포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와 환경보호,농업, 건설등 유관 행정주관부서는 관련업종 또는 지역의 청정생산지침과 기술편람을 편성하고 청정생산을 지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는 자원 낭비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낙후한 생산기술과 공법, 설비 및 제품에 대해 기한내 도태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 행정주관부서와 함께 기한내에 도태해야 할 생산기술, 공법, 설비 및 제품의 목록을 정하여 공포한다.
    제13조 국무원 유관행정주관부서는 수요에 따라 절전, 절수, 폐기물 재활용등 환경과 자원보호방면의 상품표지를 승인할 수 있으며, 국가 규정에 의거 그에 상응하는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14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과학기술행정주관부서와 기타 유관행정주관부서는 청정생산기술과 환경자원보호에 유리한 상품의 연구, 개발 및 청정생산 기술의 시범 및 추진사업을 지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 국무원 교육행정주관부서는 청정생산기술과 관리과정을 유관 고등교육, 직업교육과 기술훈련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유관행정주관부서는 청정생산의 홍보와 훈련을 전개하며 국가 공무원과 기업경영관리자 및 인민대중의 청정생산의식을 제고시키며 청정생산관리와 기술요원을 배양하여야 한다.
    언론출판, 방송, 문화 등 기관과 관련 사회단체는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청정생산 홍보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16조 각급 인민정부는 절전, 절수,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과 자원보호에 유리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홍보, 교육 등 조치를 통해 공중구매와 절전, 절수,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과 자원보호에 이로운 제품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청정생산 실시의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며, 청정생산의 수요에 따라 기업오염물의 배출상황에 근거하여 당해 지역의 주요 언론매체에 오염물이 기준초과하여 배출되었거나 오염물 배출총량이 한정된 양을 초과한 오염이 심각한 기업의 이름을 정기적으로 공포하며 인민대중이 기업들의 청정생산 실시를 감독하는데 근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제3장 청정생산의 실시
    제18조 신축, 개축, 확장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료 사용, 자원소모, 자원종합이용 및 오염물 발생과 처리등에 대해 분석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원이용율이 높고 오염물 발생이 적은 청정생산기술과 공법 및 설비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19조 기업은 기술개조 실시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청정생산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무독, 무해 또는 저독, 저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독성이 강하고 위해가 심각한 원료를 대체하여야 한다.
    (2) 자원이용율이 높고 오염물 발생량이 적은 공법과 설비를 채용하여 자원이용율이 낮고 오염물 발생량이 많은 공법과 설비를 대체하여야 한다.
    (3)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폐수, 여열등에 대하여는 종합이용 또는 순환사용하여야 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규정한 오염물 배출기준과 오염물 배출총량규제 지표에 도달할만한 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제20조 제품의 포장물 설계는 그 생명주기내에 인체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무독, 무해하거나 쉽게 분해되고 회수이용이 편리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기업은 합리적인 제품포장으로 포장재의 과도사용과 포장성 폐기물발생을 저감시켜야 한다.
    제21조 대형 전기설비, 운수차량 및 국무원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가 지정한 기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서 또는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한 기술규범에 따라 제품의 주된 부품에 재료성분의 기준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제22조 농업생산자는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 비닐과 사료첨가제 등을 과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농작물 재배기술등을 개선하여 농산품의 품질향상과 무해화 및 농업생산폐기물의 자원화를 실현하므로서 농업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독, 유해한 폐기물을 비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제23조 음식점, 오락, 호텔등 서비스성 기업은 절전, 절수와 기타 환경보호에 이로운 기술과 설비를 채용하여야 하며,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소비품은 적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24조 건축공정은 절전, 절수 등 환경과 자원보호에 유리한 건축설계방안, 건축과 개보수 재료, 건축부속품 및 설비를 채용하여야 한다.
    건축과 개보수 재료는 반드시 국가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유독, 유해물이 국가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과 개보수 재료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금한다.
    제25조 광산자원의 탐사 및 채굴은 합리적인 자원 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유리한 탐사, 채굴방법과 공법기술을 채용하며 자원이용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26조 기업은 응당 경제적으로 기술이 실행가능한 조건하에서 생산과 서비스과정중에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여열등에 대하여 스스로 회수이용하거나 또는 조건을 갖춘 기타 기업이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여야 한다.
    제27조 강제회수목록에 포함된 상품이나 포장물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품을 폐기하거나 포장물을 사용한 후에 동 상품이나 포장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강제회수된 상품이나 포장물의 목록과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다.
    국가는 강제회수목록에 포함된 상품과 포장물에 대하여 회수이용에 유리한 경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는 응당 정기적으로 강제회수상품과 포장물의 실시상황을 검사하여야 하며, 아울러 즉시 사회에 검사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28조 기업은 생산과 서비스 과정중의 자원소모 및 폐기물 발생상황에 대하여 감독과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생산과 서비스에 대한 청정생산 심사허가를 실시한다.
    오염물 배출이 국가와 지방정부가 규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관련 지방인민정부의 승인을 얻은 오염물 배출총량지표를 초과하는 기업은 응당 청정생산의 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유독, 유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독,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정기적으로 청정생산 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소재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청정생산 심의방법은 국무원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환경행정주관부서 및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제29조 기업은 오염물배출이 국가나 지방이 규정한 배출기준을 달성하는 기초위에서 관할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 및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 진일보된 자원절약과 오염물 배출량 삭감에 관한 자율적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동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응당 당해지역의 주요 언론매체를 통하여 그 기업의 명칭과 자원절약 및 오염방지 효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0조 기업은 자체 계획에 의거 국가 유관 환경관리체계인증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가 권한을 위임한 인증기구에 인증신청을 제출하고 환경관리체계 인증을 통과하여 청정생산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제31조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오염이 심각한 기업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주요 오염물의 배출상황을 공포하고 인민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장려정책
    제32조 국가는 청정생산 표창 및 장려제도를 수립한다. 청정생산업무중 그 성적이 뛰어난 기업과 개인에 대하여 인민정부는 표창을 수여한다.
    제33조 청정생산연구와 시범사업 및 교육등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청정생산중점기술개조 프로젝트와 이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 삭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중 명기된 기술개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동급 재정에서 배정하는 관련 기술진보 전문자금 지원범위에 포함시킨다.
    제34조 국가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발전기금중 응당 수요에 따라 중소기업이 청정생산을 실시할수 있도록 지원을 위하여 적당한 금액을 배정한다.
    제35조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상품과 폐기물로부터 회수한 원료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국가 관련규정에 의거 세금감면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제36조 기업은 청정생산 심의와 배양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업 경영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장 법률책임
    제37조 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재료의 성분을 표기하지 않거나 실지와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품질기술감독행정주관부서는 기한내 개선토록 명령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여 개선하지 않은 경우 5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이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독, 유해한 물질이 국가기준을 초과한 건축과 개보수재료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 상품품질법과 관련 민사, 형사법률의 규정에 의거 행정, 민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9조 이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 또는 포장물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는 기한내 개선을 명한다. 이를 거부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10만위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이 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정생산 심의를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심의를 거쳤으나 실제 보고가 심의결과와 같지 않은 경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기한내 개선을 명한다. 이를 거부하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염물 배출상황을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공포하지 않은 경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공포하고 아울러 10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장 부 칙
    제42조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