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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폐기물 오염방지 기술정책 2010-07-27 | 환경보호 > 기본법규
  • 1.5.7 위험폐기물 오염방지 기술정책.docx
  • 위험폐기물 오염방지 기술정책
    環發[2001]199호, 2001년 12월 17일 시행


    1. 총칙
    1.1 위험폐기물 관리와 처리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고 사회와 경제의 지속발전가능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등 해당법규, 정책과 표준에 따라 이 기술정책을 제정한다. 이 정책은 사회경제, 기술수준의 발전에 따라 적시에 수정한다.
    1.2 이 기술정책에서 위험폐기물이라 함은 국가위험폐기물 목록에 넣었거나 국가에서 규정한 위험폐기물 감별표준과 감별방법에 근거하여 인정한 위험특성이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 기술정책에서 특수 위험폐기물이라 함은 독성이 크거나 환경 위험이 크고 관리가 어렵거나 위험폐기물의 통용 방법으로 관리와 처리를 해서는 안 되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병원 임상폐기물, 폴리염화비페닐류 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재, 폐전지, 폐 광물유, 수은 함유 폐 형광등관 등이다.
    1.3 위험폐기물 관리의 단계성 목표
    2005년에 중점지역과 중점도시에서 발생한 위험폐기물을 적정하게 저장하고 처리여건이 갖추어진 것은 안전처리를 실현한다. 병원임상폐기물의 환경 무해화 처리를 실현한다. 전국 위험폐기물 발생량을 2000년 말의 수준으로 통제한다. 전국에서 위험폐기물 신고 등기제도, 전이전표제도와 허가증제도를 실시한다.
    2010년에 중점구역과 중점도시의 위험폐기물 환경무해화 처리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2015년에 모든 도시의 위험폐기물 환경 무해화 처리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1.4 이 기술정책은 위험폐기물의 발생, 수집, 운송, 분류, 검사, 포장, 종합이용, 저장과 처리 등 전 과정에서 오염방지 기술선택에 적용하며 상응 설비의 계획, 입안, 소재 선택, 설계, 시공, 운영과 관리를 지도하여 상응 산업의 발전을 인도한다.
    1.5 이 기술정책의 총 원칙은 위험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와 무해화 이다.
    1.6 행정구역을 넘는 종합성 위험 폐기물 집중처리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1.7 위험폐기물의 수집 운송 단위,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과 운영 단위는 상응하는 기술 자격이 있어야 한다.
    1.8 각급 정부는 격려성 경제정책 등 조치를 제정하여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는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처리체계의 건립을 가속화하고 위험폐기물의 오염방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위험폐기물의 감량화
    2.1 위험폐기물의 감량화는 어떠한 위험폐기물을 발생하는 공예법정에도 적응된다. 각급 정부는 경제와 기타 정책 조치를 통하여 기업의 청정생산을 추진하고 위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감소시켜야 한다. 기업은 폐기물이 적거나 없는 공법을 적극 사용해야 하고 《낙후한 생산능력 도태, 공법과 제품 목록》에서 도태한 기술공법과 설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2.2 기 발생한 위험폐기물에 대하여 반드시 국가 해당규정에 따라 신고 및 등기하고 표준에 부합되는 전문시설과 장소를 건설하여 적절하게 보존하고 위험폐기물 표시판을 세우며 해당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있는 단위에 인계하여 수집, 운송, 저장과 처리를 해야 한다. 처리과정에서 조치를 취하여 위험폐기물의 체적, 중량과 위험 정도를 줄여야 한다.

    3. 위험폐기물의 수집과 운송
    3.1 위험폐기물은 그 성분에 따라 국가표준에 부합되는 전문 용기로 분리수거 해야 한다.
    3.2 위험폐기물을 수송하는 용기는 위험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설계하고 쉽게 파손, 변형, 노화되지 않고 누출,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담은 용기는 반드시 라벨을 붙이고 라벨에 상세하게 위험폐기물의 명칭, 중량, 성분, 특성 및 누출, 확산 오염사고 발생의 경우 응급조치와 보완방법을 명기해야 한다.
    3.3 주거생활, 사무실과 제3산업에서 발생한 위험폐기물(폐전지, 폐 형광등관 등)은 생활쓰레기와 분리 수거해야 하고 분리수거를 통하여 그 회수이용과 무해화 처리를 제고하며 위험폐기물의 회수 망을 확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3.4 안전하고 고 효율적인 위험폐기물 운송 시스템의 발전과 각종 형식의 전용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며 위험폐기물의 운송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동시에 엄격히 위험폐기물 운송의 관리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운송하고 운송 과정의 2차 오염과 초래할 수 있는 환경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
    3.5 전문 위험폐기물 운송회사를 설립하여 위험폐기물에 대한 전문 운송을 유도하며 운송 차량에는 특수 표지가 있어야 한다.

    4. 위험폐기물의 이동
    4.1 위험폐기물의 월경 이동은 《위험폐기물 월경이동 규제 및 그 처리의 바젤공약》의 요구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험폐기물의 국내 이동은 《위험폐기물 전이전표 관리방법》및 기타 해당 규정의 요구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4.2 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국가와 지방에서 제정한 위험폐기물 이동 관리방법에 따라 위험폐기물의 행방에 대해 효과적인 규제를 진행해야 하며 이동 과정에서 위험폐기물을 환경 속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위험폐기물의 자원화
    5.1 기 발생한 위험폐기물은 우선 회수이용을 고려하고 후 처리의 부담을 감소해야 한다. 회수이용과정은 국가와 지방 해당 규정의 요구에 도달해야 하고 2차 오염을 피해야 한다.
    5.2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위험폐기물은 생산시스템 내의 회수이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생산시스템 내에서 회수 이용할 수 없는 위험폐기물은 시스템 외의 위험폐기물 교환, 물질 전환, 재가공, 에너지이용 등의 조치를 통하여 회수이용을 실현해야 한다.
    5.3 각급 정부는 전문항목 기금 설립, 정부 보조금 등 경제정책과 기타 정책조치를 통하여 업체에서 기 발생한 위험폐기물에 대하여 회수 이용할 것을 유도하며 위험폐기물의 자원화를 실현한다.
    5.4 국가에서는 위험폐기물 회수이용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격려하고 위험폐기물의 회수이용기술과 설비수준을 점차 제고하며 기술력 제고, 경제성 있는 위험폐기물의 회수이용기술을 적극 추진한다.

    6. 위험폐기물의 저장
    6.1 기 발생한 위험폐기물에 대해 임시 회수이용이나 처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 발생단위에서 전문적인 위험폐기물 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저장하고 위험폐기물 표지를 설치하거나 전문 위험폐기물 저장시설이 있는 단위에 위탁하여 저축해야 하며 저장기간은 국가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험폐기물의 저장 단위는 상응한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어떠한 형식으로도 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인계하거나 비 위험폐기물 저장 시설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험폐기물 저장시설은 상응한 부대시설이 있어야 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6.2 위험폐기물의 저장시설은 아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6.2.1 누출을 막는 차수막을 설치하고 지면과 막은 견고한 누출방지 재료로 건축해야 한다. 분리시설, 경보장치와 방풍, 자외선 차단, 방수 시설이 있어야 한다.
    6.2.2 기초 삼투방지 층이 점토층으로 된 것은 그 두께는 1m 이상이고 삼투계수는 1.010-7cm/초 보다 작아야 한다. 기초 삼투방지 층은 두께가 2mm 이상의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나 기타 인공 삼투방지 재료로 구성할 수도 있으며 삼투 계수는 1.010-10cm/초 보다 작아야 한다.
    6.2.3 누출액체 수집 장치 및 기체 포집구와 기체 정화장치가 있어야 한다.
    6.2.4 액체, 반고체 위험폐기물을 저축하는 곳은 부식을 방지하는 경화지면이 있어야 하고 지면에 틈이 없어야 한다.
      6.2.5 서로 분리하여야 하는 고체폐기물 저장 구역은 반드시 분리시키는 칸막이가 있어야 한다.
      6.2.6 라이닝에는 침출수 수집제거 시스템, 빗물 완화 시스템, 우수 수집조를 건설해야 한다.
      6.2.7 쉽게 연소하고 폭발하는 위험폐기물의 저장 장소는 소방 설비를 갖추고 독성이 강한 위험폐기물의 저장 장소는 반드시 전문인원이 24시간 관리해야 한다.
    6.3 위험폐기물 저장시설의 장소선택과 설계, 운영과 관리, 안전보호, 환경감독 및 응급조치, 폐쇄 등은 《위험폐기물저장오염공제표준》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7. 위험폐기물의 소각처리
    7.1 위험폐기물 소각은 위험폐기물의 감량화와 무해화를 실현할 수 있고 그 여열을 회수 이용할 수 있다. 소각처리는 그 유용 성분을 회수 이용하기 어렵고 일정한 발열량이 있는 위험폐기물에 적합하다. 폭발하기 쉬운 폐기물은 소각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소각 시설의 건설, 운영과 오염공제관리는 《위험폐기물소각오염공제표준》및 기타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7.2 위험폐기물의 소각처리는 아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7.2.1 위험폐기물 소각처리 전에 반드시 사전 처리나 특수처리를 하여 소각 조건에 도달하여야 하며 위험폐기물은 용광로에서 균일하고 완전하게 소각해야 한다.
    7.2.2 소각로의 온도는 1,100C 이상에 도달하고 연기가 머무는 시간은 2.0초 이상, 소각 효율은 99.9% 이상, 소각 제거율은 99.99% 이상 이어야 한다.
      7.2.3 소각시설은 반드시 사전처리 시스템, 배기가스정화 시스템, 경보시스템과 응급처리 장치가 있어야 한다.
      7.2.4 위험폐기물 소각에서 발생한 찌꺼기, 연기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 회는 반드시 위험폐기물에 따라 안전 매립처리를 해야 한다.
    7.3 위험폐기물의 소각은 회전킬른을 기초로 하는 소각기술이 적합하고 위험폐기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로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시멘트 생산의 회전 킬른을 개조 사용하여 위험폐기물을 소각 하는 것을 촉진한다.
    7.4 위험폐기물 소각 여열의 이용을 촉진한다. 규모가 비교적 큰 위험폐기물 소각 시설에 대하여 열병합발전을 실시할 수 있다.
    7.5 병원임상 폐기물,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폐기물 등 일부 전염성, 독성이 크거나 지구성 유기오염성분을 함유한 특수 위험폐기물은 전문 소각시설 로에 소각해야 한다.

    8. 위험폐기물의 안전매립 처리
    8.1 위험폐기물의 안전 매립처리는 그 성분과 에너지를 회수 이용하지 못하는 위험폐기물에 적용한다.
    8.2 처리를 거치지 않은 위험폐기물을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혼입해서는 안 되며 안전매립은 위험폐기물의 최종 처리수단이다.
    8.3 위험폐기물 안전 매립장은 반드시 입장요구와 경영허가증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위험폐기물을 접수해야 하고 입장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사전처리를 하여 매립장의 반입요구에 도달하여야 한다.
    8.4 위험폐기물의 안전매립장은 반드시 아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8.4.1 요구에 부합되는 삼투방지 층이 있어야 하고 2차 오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천연 기초 층 포화 삼투계수가 1.010-7 cm/초 보다 작고 두께가 5m일 때 천연 기초 층을 직접 사용하여 삼투방지층으로 할 수 있다. 천연기초 층 포화삼투계수가 1.010-7-1.010-6 cm/초 일 때 복합 라이닝을 삼투방지 층으로 할 수 있고, 고 밀도 폴리에틸렌의 두께가 1.5 mm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천연 기초 층 포화 삼투계수가 1.010-6 cm/초 보다 클 때 두 겹의 인공 합성 라이닝(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삼투방지 층으로 해야 하고 위 층 두께가 2.0mm 이상, 아래 층 두께가 1.0mm 이상 이여야 한다.
    8.4.2 엄격히 작업 규정에 따라 단원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압축과 피복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8.4.3 깨끗한 물과 오수의 분류를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침출수의 발생량을 줄이며 침출수 배출 시설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체가 발생하기 쉬운 위험폐기물 매립장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배기구멍, 기체 수집시스템, 정화 시스템과 경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8.4.4 매립장 운영관리 단위에서는 스스로 혹은 기타 단위에 위탁하여 매립장의 지하수, 지표수, 대기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시를 실시해야 한다.
    8.4.5 매립장이 종료된 후 봉쇄처리를 해야 하고 효과적인 피복과 생태환경 복구를 진행해야 한다.
    8.4.6 매립장을 봉쇄한 후 해당부서의 심의를 거쳐야만 토지에 대하여 적당한 비 농업개발과 이용을 실시할 수 있다.
    8.5 위험폐기물의 매립은 《위험폐기물매립오염공제표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9. 특수 위험폐기물의 오염방지
    9.1 병원임상폐기물(방사성 폐기물 포함하지 않음)
      9.1.1 병원임상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통한 부문별 처리를 촉진한다. 인체 조직기관, 혈액제품, 혈액감염, 체액의 직물, 전염병병원의 임상폐기물, 환자 생활쓰레기 및 혼합 수집한 병원임상폐기물은 전용 소각시설을 건설하여 처리해야 하며 전용 소각시설은 《위험폐기물소각오염공제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9.1.2 도시에는 집중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도시와 도시 소재지의 병원임상 폐기물을 수집 처리해야 한다.
    9.1.3 일회용 의료기구와 약품의 회수이용을 금지한다.
      9.2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폐기물
     9.2.1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폐기물은 빠른 시일 내에 전용 소각 시설로 집중시켜서 처리하고 기타 경로를 통한 이용 및 처리는 안 되며 그 전용 소각시설은 국가 《위험폐기물소각오염공제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9.2.2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폐기물의 관리, 저장과 처리는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전력 장치 및 그 폐기물의 환경오염을 방지에 관한 규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9.2.3 집중 저축 기한이 20년을 초과하였거나 20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이미 환경오염을 초래한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물질은 기한 내에 소각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9.2.4 신규 사용을 금지한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전력장치는 원칙상에서 반드시 소각처리를 해야 하며, 특수한 애로가 있는 것은 임시 저장할 수 있으나 저장 기한이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임시 저장창고와 집중 저장창고의 위치 선정과 설계는 반드시 《폴리염화비페닐(PCBs) 함유 폐기물의 임시 저장창고와 집중 저장창고 설계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집중 저장창고의 건설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9.2.5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위험폐기물의 조사 및 그 저장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위험폐기물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추적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9.3 생활쓰레기 소각재
      9.3.1 생활쓰레기 소각에서 발생된 재는 반드시 단독으로 수집하고 생활쓰레기, 소각 찌거기 등 기타 폐기물과 혼합해서는 안 되며 기타 위험폐기물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9.3.2 생활쓰레기 소각재는 발생지에서 장기적으로 저장하거나 간이 처리, 배출해서는 안 된다. 생활쓰레기 소각재는 발생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고화와 안정화 처리를 진행한 후 운송할 수 있고 운송은 전용 운송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운송도구는 반드시 밀폐해야 한다.
    9.3.3 생활쓰레기 소각재는 반드시 안전 매립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9.4 폐전지
     9.4.1 국가와 지방 각급 정부는 기술, 경제정책을 제정하여 수은, 카드뮴 전지를 도태해야 한다. 생산업체는 국가 법률과 산업정책에 따라 제품구성을 조절하고 제때에 수은, 카드뮴 전지를 도태해야 한다.
      9.4.2 수은, 카드뮴 함유 전지가 도태되기 전에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단위는 분리수거, 저장, 처리시설을 건립하여 폐전지에 대하여 효과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9.4.3 폐전지의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수은, 카드뮴 함유 전지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 혼입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9.4.4 폐 납전지는 반드시 회수이용을 해야 하고 기타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그 수집, 운송 절차는 반드시 위험폐기물 관리에 넣어야 한다. 연간 처리 규모가 2만톤 이상인 폐 납전지 회수이용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형의 납 재활용 업체를 도태하며 습식 납 재활용 생산 공법의 사용을 유도한다.
      9.5 폐 광물유
     9.5.1 폐 광물유 수집체계의 건립을 격려하고 폐 광물유를 함부로 버리거나 묻어버리고 하수도에 버리거나 건축 몰드오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황산, 백토법(白土法)을 사용하여 폐 광물유 재활용을 금지한다.
      9.5.2 폐 광물유의 관리는 《폐윤활유 회수와 재활용기술 지도원칙》등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하고 무산 폐유 재활용기술을 사용하고 새로운 유수 분리시설이나 활성효소를 사용하여 폐유에 대해 회수 이용하는 것을 격려하며 중점도시에서 구역 폐 광물유 회수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촉진하여 소재지의 폐 광물유를 발생시키는 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9.6 폐 형광등관
      9.6.1 각급 정부는 기술, 경제정책을 제정하여 제품구성을 조절하고 고 오염 형광등관을 도태하여야 하며 폐 형광등관의 수집체계와 자금기제의 확립을 격려한다.
      9.6.2 폐 형광등관의 발생, 수집과 처리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점도시에서 구역 폐 형광등관의 회수 처리시설 건설을 유도하며 그 구역의 폐 형광등관의 회수처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10. 위험폐기물 처리 관련 기술과 설비
    10.1 고 효율 위험폐기물 수집 운송기술과 설비의 연구 개발과 도입을 촉진한다.
    10.2 고 효율, 실용적인 위험폐기물 자원화 이용기술과 설비의 연구개발과 도입을 격려한다, 위험폐기물 분리수거와 파쇄설비, 열 처리설비, 대형 위험폐기물 처리와 이용설비, 사회 위험폐기물처리와 이용설비를 포함한다.
    10.3 위험폐기물 처리 전용 감시계기 설비의 개발과 국산화를 가속화한다. 소각시설 온라인 연기 측정기구 등을 포함한다.
    10.4 고 효율, 실용적인 위험폐기물 소각 플랜트기술과 설비의 연구개발을 격려한다. 위험폐기물 소각로 기술, 위험폐기물 소각 오염공제기술과 위험폐기물 소각 여열 회수이용 기술 등을 포함한다.
    10.5 고 효율, 실용적인 안전 매립처리 핵심기술과 설비의 연구와 개발을 격려한다. 신형 매립 삼투방지 라이닝과 피복재료, 매립 전용기구, 위험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기술 및 위험폐기물 매립장 봉쇄기술을 포함한다.
    10.6 위험폐기물 감별기술 및 계기설비의 연구와 개발을 격려하며 위험폐기물 관리기술과 방법의 연구를 격려한다.
    10.7 폐전지와 폐 형광등관의 처리와 회수이용 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한다.


    * 한국환경자원공사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