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생활쓰레기 매립장 오염통제 표준 2010-07-27 | 환경보호 > 기본법규
  • 1.5.11 생활쓰레기 매립장 오염통제 표준.docx
  • 1.5.11 생활쓰레기 매립장 오염통제 표준

    코드번호 : GB 16889-2008
    [대체 GB 16889-1997]
    반포 : 환경보호부,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 2008-04-02반포 / 2008-07-01 실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중화인민공화국 수오염방지법》,《국무원의 과학발전관을 실행하고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규정》등 법률, 법규와 《국무원의 전국 주체기능구역 계획 편성에 관한 의견》을 실행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생활쓰레기 매립처리가 초래하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표준을 제정한다.
    이 표준에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의 부지선택, 설계와 시공, 매립폐기물의 입지 조건, 운영, 봉쇄, 사후 유지와 관리의 오염통제 및 모니터링 등을 규정하였다.
    이 표준은 생활쓰레기매립장의 건설, 운영과 봉쇄 후의 유지 및 관리과정에서의 오염통제와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이 표준의 일부 규정은 생활쓰레기매립장 부대건설의 생활쓰레기 운반처리장 설비의 건설, 운영에도 적용한다.
    이 표준 실시일로부터《생활쓰레기 매립오염 통제표준》(GB16889-1997)은 폐지된다. 해당 법률규정에 따라 이 표준은 강제적 집행 효력이 있다.

    ■ 침출수 오염물질 농도 제한치
    번호 오염물질 항목 농도 제한치(mg/L)
    1 수은 0.05
    2 동 40
    3 아연 100
    4 납 0.25
    5 카드뮴 0.15
    6 베릴륨 0.02
    7 바륨 25
    8 니켈 0.5
    9 비소 0.3
    10 총 크롬 4.5
    11 6가크롬 1.5
    12 셀렌 0.1
    [주] HJ/T300(*고체폐기물 침출독성 침출방법 초산 완충 용액법)에 따라 제조한 침출수 중 위해성분 농도는 “침출수 오염물질 농도 제한치" 규정의 제한치보다 낮아야 함

    ■ 기존과 신축 생활쓰레기매립장 수오염물질 배출농도 제한치
    번호 공제 오염물질 배출 농도 제한치 오염물질배출 모니터링위치
    1 색도 (희석배수) 40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2 화학적산소요구량(CODcr) (mg/L) 100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3 생화산소요구량(BOD5) (mg/L) 30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4 부유물 (mg/L) 30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5 총 질소 (mg/L) 40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6 암모니아질소 (mg/L) 25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7 총 인 (mg/L) 3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8 변 대장균 수량 (개/L) 10000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9 총 수은 (mg/L) 0.001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10 총 카드뮴 (mg/L) 0.01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11 총 크롬 (mg/L) 0.1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12 6가크롬 (mg/L) 0.05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13 총 비소 (mg/L) 0.1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14 총 납 (mg/L) 0.1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주] 기존과 신축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표 2에서 규정한 수 오염물질 배출농도 제한치를 집행한다.
    2011년 7월 1일 이전, 기존 생활쓰레기매립장에서 표2 규정의 수 오염물질 배출농도 제한치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시,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생활쓰레기 침출수를 도시 2급 오수처리장에 보내어 처리할 수 있다.
    (1) 생활쓰레기 침출수는 매립장에서 처리를 거친 후 총 수은, 총 카드뮴, 총 크롬, 6가 크롬, 총 비소, 총 납 등 오염물질농도가 위 표의 규정 농도 제한치에 도달할 경우
    (2) 도시 2급 오수처리장의 생활쓰레기 침출수 1일 처리 총량이 오수처리량의 0.5%를 초과하지 않고 도시 2급 오수처리장 정액 오수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3) 생활쓰레기 침출수는 균일하게 도시 2급 오수처리장에 주입시켜야 한다.
    (4) 도시 2급 오수처리장의 오수처리 효과에 영향주지 않을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생활쓰레기매립장에서는 생활쓰레기 침출수를 스스로 처리하고 위의 표에서 규정한 수 오염 배출농도 제한치를 적용해야 한다.

    ■ 기존과 신축 생활쓰레기 매립장 수 오염물질 특별 배출 제한치
    번호 공제 오염물질 배출 농도 제한치 오염물질배출 모니터링위치
    1 색도 (희석배수) 30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2 화학적산소요구량(CODcr) (mg/L) 60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3 생화산소요구량(BOD5) (mg/L) 20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4 부유물 (mg/L) 30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5 총 질소 (mg/L) 20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6 암모니아질소 (mg/L) 8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7 총 인 (mg/L) 1.5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8 변 대장균 수량 (개/L) 1000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9 총 수은 (mg/L) 0.001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10 총 카드뮴 (mg/L) 0.01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11 총 크롬 (mg/L) 0.1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12 6가크롬 (mg/L) 0.05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13 총 비소 (mg/L) 0.1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14 총 납 (mg/L) 0.1 일반 오수처리시설 배출구
    [주] 환경보호사업의 요구에 따라 국토개발 밀도가 이미 비교적 높고 환경부하 능력이 약해지고 있거나 환경용량이 비교적 작고 생태환경이 취약하며 엄중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의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상기 지역의 기존과 신축 생활쓰레기 매립장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위의 표에서 규정한 수 오염물질 특별 배출 제한치를 적용해야 함.

    * 한국환경자원공사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