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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게임 관리 임시방법 2010-07-13 | 투자 > 정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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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게임 관리 임시방법
    문화부 령 제49호

    《온라인 게임 관리 임시방법》을 2010년 3월 17일의 문화부 부무(部務)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蔡武
    2010년 6월 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온라인 게임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게임의 경영 질서를 규율하고 온라인 게임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터넷 안전 보장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및 국가의 법률, 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온라인 게임의 연구개발과 생산, 온라인 게임의 인터넷접속 운영,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발행,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거래서비스 등 형식의 경영활동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이 온라인 게임이라 함은 소프트웨어프로그램과 정보데이터로 구성하고 인터넷, 이동통신네트워크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게임제품과 서비스를 가리킨다.
    온라인 게임의 인터넷접속 운영이라 함은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시스템이나 요금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중에게 게임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행위를 가리킨다.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라 함은 온라인 게임 사용자가 온라인 게임 경영단위가 발행한 법정화폐를 사용하여 일정한 비율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게임프로그램 밖에 존재하고 전자기 기록방식으로 서버에 저장함과 아울러 특정 데이터단위로 표시하는 가상 환전수단을 가리킨다.
    제3조 국무원 문화행정부서는 온라인 게임을 관리하는 주관부서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주관부서는 그 직책 분공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온라인 게임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온라인 게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헌법, 법률 및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적 효과와 미성년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시대의 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구현하는 사상문화와 도덕규범을 준수하고 공중의 건강과 적정한 게임을 보호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법에 따라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인류의 전면적인 발전과 사회의 조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제5조 온라인 게임 업계협회 등 사회단체는 문화행정부서의 지도를 받으며,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제도에 따라 업계의 자율적 규범을 제정하고 직업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회원의 경영활동을 지도 및 감독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제2장 경영단위
    제6조 온라인 게임의 인터넷접속 운영,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발행 및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거래서비스 등 온라인 게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아울러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1) 단위 명칭, 주소, 조직기구 및 정관
    (2) 확정된 온라인 게임 경영범위
    (3)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종업인원
    (4) 1,000만 이상의 등록자본금
    (5)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요건.
    제7조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신청 시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 시에는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사회에 공고하며, 비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0일 전에 연기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온라인 게임 경영단위가 사이트 명칭, 사이트 도메인 네임 또는 법정대표자, 등록주소, 사업장주소, 등록자금, 지분구조 또는 허가받은 경영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 허가증발급기관에 가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온라인 게임 경영단위는 기업의 사이트명칭, 제품의 고객말단, 사용자서비스센터 등의 뚜렷한 위치에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 등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실제 사용하는 사이트 도메인 네임은 그가 신고한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제3장 내용 준칙
    제9조 온라인 게임에 아래의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1)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
    (2) 국가의 통일, 주권 및 영토보전을 손상하는 내용
    (3)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안전에 피해를 주거나 국가영예와 이익을 손상하는 내용
    (4) 민족의 증오, 민족 차별시를 선동하거나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또는 민족의 풍속 습관을 손상하는 내용
    (5) 사악한 종교,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6) 요언을 퍼뜨리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포르노, 도박, 폭력을 선양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8) 타인을 모독,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사회의 공중도덕에 위배되는 내용
    (10)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10조 국무원 문화행정부서는 온라인 게임 내용을 심사하며, 아울러 유관 전문가를 초빙하여 온라인 게임의 내용심사, 등록 및 감정에 대한 자문과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국무원 문화행정부서는 유관부서의 사전 인허가를 거친 온라인 게임 출판물에 대해서는 중복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인터넷접속 운영을 허락한다.
    제11조 국무원 문화행정부서는 수입 온라인 게임에 대한 내용심사를 실시한다. 수입 온라인 게임은 국무원 문화행정부서의 내용심사에 통과된 후에야 인터넷접속 운영이 허락된다. 내용심사 신청을 제출 시에는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입 인터넷 게임 내용심사 신고표
    (2) 수입 인터넷 게임 내용설명서
    (3) 중문과 외국어 문건의 판권무역이나 운영 대리계약서, 원시 저작권 증명서 및 위임장 부본이나 사본
    (4) 신청단위의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과 《영업집조》 사본
    (5) 내용심사에 필요한 기타 문건.
    제12조 수입 온라인 게임의 내용심사는 법에 따라 독점성 위임을 받은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이 신고해야 한다.
    수입허가를 득한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운영기업은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문화행정부서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수입허가를 득한 온라인 게임은 운영사이트의 지정 위치 및 게임 내의 뚜렷한 위치에 허가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제13조 국산 온라인 게임은 인터넷접속 운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규정에 따라 국무원 문화행정부서에 가서 등록 수속을 필해야 한다.
    이미 등록 수속을 필한 국산 온라인 게임은 그 운영사이트의 지정위치와 게임 내의 뚜렷한 위치에 등록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제14조 수입 온라인 게임 내용이 인터넷접속을 통해 운영된 후 그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해야 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은 변경 필요 내용을 국무원 문화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내용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산 온라인 게임 내용이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국무원 문화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란 온라인 게임의 스토리 배경, 대화언어, 지명설치, 미션설계, 경제시스템, 교역시스템, 생산건설시스템, 교류시스템, 대항시스템, 캐릭터, 음성효과, 지도도구, 동작, 단체시스템 등 면의 뚜렷한 변화를 가리킨다.
    제15조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은 내부심사 제도를 구축하고 전문 부서에 전문인원을 배치하여 온라인 게임 내용과 경영행위에 대한 내부검사와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온라인 게임 내용과 경영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4장 경영활동
    제16조 온라인 게임 경영단위는 온라인 게임의 내용, 기능, 적령자에 따라 온라인 게임 사용자 가이드북 및 경고설명을 작성하고 아울러 사이트와 온라인 게임의 뚜렷한 위치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은 미성년자의 모방으로 인해 사회 공중도덕에 위배되고 범죄를 유도하는 내용, 그리고 테러, 잔혹 등 미성년자의 심신건강 유지에 방해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온라인 게임 경영단위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미성년자가 부적합한 게임이나 게임기능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게임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을 방지해야 한다.
    제17조 온라인 게임 경영단위는 온라인 게임 운영자격이 없는 단위에 온라인 게임 운영을 위임하지 못한다.
    제18조 온라인 게임 경영단위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온라인 게임에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강제적 대전을 설치하지 못한다.
    (2) 온라인 게임의 보급과 선전에 이 방법 제9조가 금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랜덤 추출 등 우연적인 방식을 취하여 온라인 게임 사용자가 법정화폐 또는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게임 제품과 서비스를 받도록 유혹하지 못한다.
    제19조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이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를 발행 시에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사용범위
    는 자기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제품과 서비스에만 국한되며, 실물 구매 지불이나 기타 단위의 제품과 서비스 태환에 사용하지 못한다.
    (2)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발행은 사용
    자의 선불 자금을 악의적으로 점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3)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구매기록을 저장해야 한다. 저장기간은 사용자가 마지막 1회의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4) 규정에 따라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발행 종류, 가격, 총량 등 상황을 등록지 성급 문화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20조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거래서비스기업은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미성년자에게 거래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2) 심사 또는 등록을 거치지 아니한 온라인 게임에 거래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3) 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사용자가 유효 신분증을 사용하여 등록하도록 해야 하며, 당해 사용자의 등록정보와 일치한 은행계좌에 바인딩 시켜야 한다.
    (4) 이해관계자, 정부부서, 사법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를 협조하여 거래행위의 적법성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 확인을 거쳐 불법거래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여 거래서비스를 종료시키고 관련 기록을 저장해야 한다.
    (5) 사용자 지간의 거래기록과 재무기록 등 정보를 저장하는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은 온라인 게임 사용자가 유효 신분증을 사용하여 실명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아울러 사용자 등록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제22조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이 온라인 게임의 운영을 종료하거나 온라인 게임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사용자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와 아직 실효되지 아니한 게임 서비스는 사용자가 구매 시의 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사용자에게 반환하거나 사용자가 받아들이는 기타 방식으로 반환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이 서비스접속 정지, 기술고장 등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의 자체적인 원인으로 인해 그 서비스가 30일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온라인 게임 경영단위는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하며, 아울러 그 서비스 사이트의 뚜렷한 위치에 분쟁 처리방식을 공포해야 한다.
    국무원 문화행정부서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격식화 계약서 필수조항》을 제정한다.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과 사용자 지간에 체결하는 서비스계약서에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격식화 계약서 필수조항》의 전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비스계약서 기타 조항이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격식화 계약서 필수조항》과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온라인 게임 경영단위가 법률, 법규 또는 서비스계약서에 따라 온라인 게임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5조 온라인 게임 경영단위가 온라인 게임 사용자가 반포한 불법정보를 발견한 경우에는 법률 규정이나 서비스계약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고 관련 기록을 저장해야 하며, 아울러 유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6조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았거나 온라인 게임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온라인 게임 경영단위는 온라인 게임 사용자에게 그 등록주소 신원정보와 일치한 개인의 유효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진실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증거 수집에 협조를 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경영단위는 진실성 심사에 통과된 실명 등록 사용자를 위해 입증하는 책임을 진다.
    쌍방 지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협상을 했으나 미결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어떠한 단위도 불법 온라인 게임 경영활동에 온라인 지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불법 온라인 게임 경영활동에 온라인 지불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유관부서에 통보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제28조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술과 관리 조치를 취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침입과 공격파괴 방지,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백업, 사용자의 등록정보와 운영정보, 유지일지 등 정보 저장을 포함하는 온라인 정보안전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국가기밀과 상업비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29조 이 방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 제멋대로 온라인 게임 인터넷접속 운영,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발행 또는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의 거래서비스 등 온라인 게임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영업허가증 미취득 경영 단속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제30조 온라인 게임 경영단위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10,000만 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업무정지 정돈을 명하고 나아가서는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1) 이 방법 제9조의 금지 내용이 있는 온라인 게임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2) 이 방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문화부의 내용심사 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수입 온라인 게임을 운영한 경우
    (4) 온라인 게임 수입 운영기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수입 온라인 게임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변동을 실시하고도 이 방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온라인 게임 경영단위가 이 방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이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를 발행함에 있어서 이 방법 제19조 제(1), (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아울러 사안에 비추어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방법 제19조 제(3), (4)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시정을 명함과 아울러 사안에 비추어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3조 온라인 게임 사이버머니 거래 서비스기업이 이 방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시명을 명함과 아울러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 방법 제20조 제(2), (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아울러 사안에 비추어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방법 제20조 제(4), (5)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시정을 명함과 아울러 사안에 비추어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이 이 방법 제13조 1항, 제14조 2항, 제15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시정을 명하며, 아울러 사안에 비추어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 온라인 게임 경영단위가 이 방법 제8조 2항, 제12조 3항, 제13조 2항, 제23조 1항,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은 시정을 명하며, 아울러 사안에 비추어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36조 이 방법이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장의 규정에 따라 문화영역의 행정처벌권과 상관 감독검사권, 행정 강제권을 상대적으로 집중 행사하는 행정 법 집행기관을 가리킨다.
    제37조 문화행정부서 또는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기관이 불법 경영활동을 조사 처리 시에는 불법 경영행위를 실시한 기업등록지 또는 기업의 실지 경영지가 관할한다. 기업등록지와 실지 경영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법 경영활동에 종사한 사이트의 정보서비스 허가지역 또는 등록지가 관할하며,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이트서버 소재지가 관할하며, 사이트서버가 경외에 설치된 경우에는 불법행위 발생지역이 관할한다.
    제38조 온라인 게임의 인터넷출판 사전 인허가와 경외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인터넷 게임 작품의 출판 인허가는 유관부서가 《문화부,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 <“3정” 규정> 중 애니메이션, 온라인 게임 및 문화시장 종합 법 집행 관련 일부조항에 대한 중앙기관편제위원회 판공실의 해석》(中央編辦發[2009]35호)과 상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39조 이 방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