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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 중개업무 위법행위 처벌방법 2010-07-21 |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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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 중개업무 위법행위 처벌방법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령
    2009년 제4호


      《보험회사 중개업무 위법행위 처벌방법》을 2009년 9월 18일의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주석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吳定富
                               2009년 9월 25일


      제1조 보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험회사 중개업무 위법행위를 예방, 처벌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인, 보험브로커, 보험사정기구를 통하여 판매, 배상 등 활동에 종사할 시에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보감회”라 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과 국무원이 부여한 권한에 근거하여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중국보감회의 파출기구는 중국보감회가 부여한 권리범위 내에서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제3조 보험회사는 합법적이고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중개업무 관리제도를 제정함으로써 그 경영행위의 의법 적격과 업무재무데이터의 진실 및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 보험회사의 업무, 재무관리정보시스템은 중개업무의 업무상황과 재무정보를 진실하고 명확하고 완벽하게 기록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건별로 보험대리인, 보험브로커를 통하여 체결된 보험증권의 보험료와 커미션 금액을 일일이 기록해야 한다.
      제5조 보험회사는 중개업무에 대한 심사와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중개업무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중개업무 활동 중의 위법 또는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6조 보험회사는 중국보감회의 규정에 따라 보험대리인에 대한 법률 법규와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아울러 교육기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7조 보험회사는 전문부서를 설립하여 보험대리업무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지게 하고, 대리업무의 적격경영 보관서류를 건립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대리업무의 정기 심사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심사결과는 대리업무의 적격경영 보관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제8조 보험회사는 위탁계약서에,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인의 보험 위법행위를 시정하게 하며 보험대리인이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그 대리권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약정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인에게 보험 위법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보험대리인이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대리권을 종결시켜야 한다.
    제9조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인의 아래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 후 10일 근무일 내에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보험수익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엄중히 피해를 주는 경우
    (2) 보험업무를 통하여 자금을 불법 모집하거나 다단계 판매 혹은 돈세탁 등 불법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3) 중국보감회의 규정에 따라 보고가 필요한 기타 행위
      제10조 보험회사 및 그 업무직원은 장부 외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험중개기구 및 업무직원에게 위탁계약서의 약정을 벗어난 기타 이익을 비밀리에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보험회사 및 그 업무직원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보험수익자를 속이도록 보험대리인, 보험브로커 및 보험사정기구를 사주하거나 유도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보험회사 및 그 업무직원은 보험대리인, 보험브로커 및 보험사정기구를 이용하여 미수 보험료를 허위 나열하거나 세무영수증을 허위 발행하거나 보험증권을 허위 수정, 말소하거나 보험해약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보험회사 및 그 업무직원은 보험중개업무를 이용하여 기타 기구 혹은 개인을 위한 부당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 보험회사 및 그 업무직은 보험대리인, 보험브로커를 통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서의 약정을 벗어난 보험료 리베이트 혹은 기타 이익을 주는 승낙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보험회사 및 그 업무직원은 보험대리인, 보험브로커와 결탁하여 보험료를 유용, 차압 또는 점유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보험회사 및 그 업무직원은 보험대리인, 보험브로커, 보험사정기구와 결탁하여 보험계약서을 허위 조작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혹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 정도를 과장하여 허위배상을 함으로써 보험료를 사취하거나 기타 부당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보험회사 및 그 업무직원은 합법적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기구 혹은 개인에게 보험판매 활동을 위탁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보험회사 및 그 업무직원은 보험활동 중에 중개업무를 날조하거나 개인보험대리인의 자료를 조작하거나 중개업무비용을 허위 나열하거나 혹은 기타 방식을 통하여 허위 중개업무보고서, 재무제표, 문건, 자료를 조작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보험회사가 본 방법 제6조부터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로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당무자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중국보감회는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 보험회사가 본 방법 제10조부터 제17조에서 규정한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경위가 엄중한 경우 보험회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신규 업무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거나 업무허가증을 취소하며, 직접 책임을 지는 당무자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중국보감회은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그 임직자격 혹은 종업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책임인원이 일정한 기간, 나아가서는 종신토록 보험업에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
      제21조 보험회사가 본 방법 제18조에서 규정한 행위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경위가 엄중한 경우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신규 업무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거나 업무허가증을 취소하며, 직접 책임을 지는 당무자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중국보감회는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그 임직자격 혹은 종업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책임인원이 일정한 기간 혹은 종신토록 보험업에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
      제22조 중국보감회가 보험회사의 중개업무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 중 보험대리인, 보험브로커, 보험사정기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건을 병합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23조 중국보감회가 보험회사의 중개업무 위법행위를 조사 처리하는 과정 중에 불법 자금모집, 다단계판매, 돈세탁, 국가 조세관리규정 위반 등의 기타 부서가 조사처리해야 하는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유관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제24조 중국보감회가 보험회사의 중개업무 위법행위를 조사 처리하는 과정 중에 국유 보험회사의 업무직원이 횡령, 수뢰, 공금유용 등의 규율위반 또는 범죄 단서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감찰기관 혹은 사법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중국보감회가 보험회사의 중개업무 위법행위를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 비국유 보험회사 및 업무직원의 직무점유죄, 비국가 공직자 수뢰죄, 비국가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죄, 탈세죄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법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제25조 본 방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