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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대리 관리방법 2010-07-21 | 투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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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대리 관리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50호

    《상표대리 관리방법》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국무(局務)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장 周伯華
    2010년 7월 12일


    제1조 상표대리 질서를 유지하고 위탁인과 상표대리기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상표 대리라 함은 상표대리기구가 위탁인의 위탁을 받고 그 위탁인의 명의로 상표출원 신청과 기타 상표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방법이 상표대리기구라 함은 위탁인의 위탁을 받고 위탁인의 명의로 상표출원 신청을 제출하거나 또는 기타 상표사항을 처리하는 법률 서비스기구를 가리킨다.
    이 방법이 상표대리인이라 함은 상표대리기구에서 집무에 임하는 업무직원을 가리킨다.
    제3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전국의 상표대리기구 및 상표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그 관할지역의 상표대리기구 및 상표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실시한다.
    제4조 상표대리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소재지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 신청을 제출하고 《기업법인 영업집조》 또는 《영업집조》를 수령하여야 한다.
    변호사사무소가 상표대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상표대리기구는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상표대행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며, 아울러 상기 활동에 그 어떠한 편의를 제공해서도 아니된다.
    제6조 상표대리기구는 위탁인의 위탁을 받고 상표대리인을 지정하여 아래의 업무를 대리 처리할 수 있다.
    (1) 상표출원 신청, 변경, 연기, 양도, 이의, 취소, 평의, 권리침해 신고 등 관련 사항의 대행
    (2) 상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상표법률 고문을 담임
    (3) 상표 관련 기타 업무를 대행.
    상표대리인이 수행하는 상표출원신청서 등 문건은 상표대리인이 서명한 후 상표대리기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상표대리기구는 동일 상표 사건 중 쌍방 당사자의 수탁인으로 될 수 없다.
    제8조 상표대리인은 법률을 준수하고 직업의식과 직업규칙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상표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인에게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양호한 상표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인의 합법적 권익을 열심히 수호하여야 한다.
    제9조 상표대리인은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완전 민사행위 능력을 구비할 것
    (2) 상표법과 상관 법률, 법규를 숙지하고 상표대리 전문지식을 보유할 것
    (3) 상표대리기구에서 집무에 임할 것.
    제10조 상표대리인은 2개 이상의 상표대리기구에서 집무에 임하지 못한다.
    제11조 상표대리인은 위탁인의 상업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위탁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미공개 대리사항을 기타 기구나 개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위탁인의 위탁사항이 악의적이거나 또는 그 행위가 국가 법률을 어기거나 사기성을 띠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상표대리인은 그 위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제13조 상표대리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그 소재지 또는 행위지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경고를 주거나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 3만 위안 벌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제3자와 결탁하여 위탁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한 경우
    (2) 이 방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국가와 사회 공중이익 또는 기타 대리기구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한 경우
    (4) 기타 불법 활동에 종사한 경우.
    제14조 상표대리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그 소재지 또는 행위지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공고를 주거나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사사로이 위탁을 받고 위탁인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하거나 위탁인의 재물을 받은 경우
    (2) 사실진상을 속이고 허위증거를 제공하거나 사실진상을 속이고 허위증거를 제공하도록 타인을 위협, 유도한 경우
    (3) 이 방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제15조 이 방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대리활동에 종사하거나 사기수단을 취하여 등기를 사취한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업 등기관리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16조 처벌을 받은 상표대리기구와 상표대리인이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행정적 처벌에 불복 시에는 《행정 재심의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거나 또는 법에 따라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 이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8조 이 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