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2010-07-26 | 환경보호 > 기본법규
  • 1.2.1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docx
  •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253호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를 1998년 11월 18일의 국무원 제10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발표하여 시행한다.

    총리 朱鎔基
    1998년 11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건설프로젝트의 신규 오염과 생태환경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 내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설프로젝트의 건설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오염이 생기는 건설프로젝트를 건설 시에는 마땅히 오염물 배출에 대한 국가표준과 지방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점 오염물 배출총량 통제를 실시하는 구역 내인 경우에는 중점 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에 대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조 공업 건설프로젝트는 에너지소모가 적고 오염물 배출량이 적은 청정 생산 공정을 사용하고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5조 개축, 확장 프로젝트와 기술개조 프로젝트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그 프로젝트와 관련되는 기존 환경오염과 생태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제6조 국가는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한다.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업무는 상응한 자격증서를 취득한 단위가 실시한다.
    제7조 국가는 환경에 대한 건설프로젝트의 영향에 따라 아래의 규정에 근거하여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에 대한 분류별 관리를 실시한다.
    (1) 건설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고 건설프로젝트로 생기는 오염과 환경 영향에 대한 전면적이고 상세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설프로젝트가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하고 건설프로젝트로 생기는 오염과 환경 영향에 대한 분석 또는 전문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등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분류별 관리명부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8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프로젝트의 개요
    (2) 건설프로젝트 주변 환경현황
    (3) 환경에 가져올 수 있는 건설프로젝트의 영향 분석과 예측
    (4) 환경보호 조치 및 경제적, 기술적 논증
    (5) 환경영향의 경제손익분석
    (6)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실시건의
    (7) 환경영향평가 결론.
    수토 유지와 관련되는 건설프로젝트는 수 행정주관부서의 심사 동의를 얻은 수토유지 방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표, 환경영향등기표의 내용과 서식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다.
    제9조 건설단위는 건설프로젝트 타당성 연구단계에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심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철도, 교통 등 건설프로젝트는 심사 허가권한이 있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얻고 초보적 설계를 완성하기 전에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의 심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타당성연구가 불필요한 건설프로젝트는 건설단위가 건설프로젝트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심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중 영업집조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건설단위는 영업집조 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심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는 건설단위가 심사 허가권한이 있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건설프로젝트의 업계 주관부서가 있는 경우 그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는 업계 주관부서의 초보적인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 허가권한이 있는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해안공사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는 해양행정주관부서가 심사하고 의견을 밝힌 후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허가를 얻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환경영향보고표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환경영향등기표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각각 심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건설단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예비심사, 심사 및 허가는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할 수 없다.
    제11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아래의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심사 허가를 처리한다.
    (1) 핵시설, 절대적 기밀공사 등 특수 성격의 건설프로젝트
    (2)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을 벗어난 건설프로젝트
    (3) 국무원이 심사 허가하거나 또는 국무원이 유관부서에 심사 허가를 위임한 건설프로젝트.
    전항 규정 이외의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심사 허가권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건설프로젝트가 행정구역을 벗어난 환경영향을 빚어내어 유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환경영향 평가결론에 분쟁이 있는 경우 그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는 그의 공동한 직상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심사 허가한다.
    제12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가 허가를 얻은 후 건설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지점 또는 채용한 생산 공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건설단위는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심사 허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가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후 건설프로젝트 건설에 착공한 경우 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는 원 심사 허가기관에 심사 허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원 심사 허가기관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심사의견을 서면으로 건설단위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에 통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국가는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에 대한 자격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발급한 자격증서를 취득하고 자격증서가 규정한 등급과 범위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그 평가결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자격증서를 수령하고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를 정기적으로 공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요금기준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 건설단위는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하여 환경영향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를 선정하여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를 맡길 수 있다.
    어떠한 행정기관도 건설단위에 환경영향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를 지정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 건설단위가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 시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소재지 유관단위와 거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보호시설의 건설
    제16조 건설프로젝트에 부대 건설이 필요한 환경보호시설은 주체 공사와 함께 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사용에 투입되어야 한다.
    제17조 건설프로젝트의 초보적 설계는 환경보호 설계규범의 요구에 따라 환경보호 편이나 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아울러 허가를 얻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에 근거하여 환경보호 편이나 장에서 환경오염 및 생태환경파괴 방지 조치, 그리고 환경보소시설 투자예산을 관철하여야 한다.
    제18조 건설프로젝트의 주체공사가 완공된 후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그의 필요로 건설한 환경보호시설은 반드시 주체 공사와 동시에 시운전에 투입되어야 한다.
    제19조 건설프로젝트 시운전 기간에 건설단위는 환경보호시설의 운행상황과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건설프로젝트가 준공된 후 건설단위는 당해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를 심사 허가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당해 건설프로젝트의 부대시설로 건설한 환경보호시설의 준공 검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보호시설 준공검수는 주체 공사의 준공검수와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운전이 필요한 건설프로젝트는 건설단위가 건설프로젝트가 시운전에 투입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해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를 심사 허가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당해 건설프로젝트의 부대시설로 건설한 환경보호시설의 준공 검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 단계별로 건설하고 단계별로 생산, 사용에 투입하는 건설프로젝트의 상응한 환경보호시설은 단계별로 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환경보호시설 준공검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3조 건설프로젝트의 부대시설로 건설한 환경보호시설이 검수에 합격되어야 당해 건설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생산, 사용에 투입될 수 있다.

    제4장 법적 책임
    제24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심사 허가를 감당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수속보완을 명하며, 기간이 지나도 보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건설을 중지시키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건설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지점 또는 사용한 생산 공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도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형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허가를 다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가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후에 건설프로젝트 건설에 착공하고 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를 원 심사 허가기관에 보고하여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25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가 허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또는 원 심사 허가기관의 재심사 및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 심사 허가를 감당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그 건설을 중지시키고 기한부 원상복구를 명하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시운전 건설프로젝트와 함께 건설한 환경보호시설이 주체 공사와 동시에 시운전에 투입되지 못한 경우 당해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를 심사 허가한 환경행정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운전 중지를 명하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프로젝트가 시운전에 투입되어 3개월을 초과하고도 그 건설단위가 환경보호시설의 준공검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심사 허가를 감당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환경보호시설 준공검수 수속을 기한부 처리하도록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운전 중지를 명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프로젝트의 부대시설로 건설하는 환경보호시설이 완공되지 않았거나 검수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검수에 불합격임에도 불구하고 주체 공사가 정식 생산에 투입되거나 사용에 교부된 경우 당해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의 심사 허가를 감당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생산 또는 사용 중지를 명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단위가 환경영향 평가업무를 처리할 때 허위를 날조한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그 자격증서를 회수 말소하고 아울러 그 수취 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0조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업무직원이 부정을 행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 처벌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가한다.

    제5장 부 칙
    제31조 유역 개발, 개발구 건설, 도시 신구 건설 및 노후 지역의 개축 등 지역성 개발을 위한 건설계획을 편성 시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규정한다.
    제32조 해양석유 탐사개발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 관리는 해양석유 탐사개발 환경보호 관리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3조 군사시설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 관리는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4조 이 조례는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