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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폐기물관리조례 2010-07-26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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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폐기물관리조례
    국무원 령 제380호

    《의료폐기물 관리조례》는 2003년 6월 4일 국무원 제10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공포하며 공포하는 날로부터 실시한다.

    총리 온가보
       2003년 6월 16일


    제1장 총 칙
    제1조 의료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질병의 전파를 방지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인체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방지법》과《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의료위생기구에서 의료, 예방, 보건 및 기타 해당 활동 중 발생한 직접 혹은 간접적 감영성, 독성 및 기타 위해성이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의 분류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 주관부서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에서 함께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3조 이 조례는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송, 저장, 처리 및 감독관리 등 활동에 적용한다.   의료위생기구에서 치료한 전염병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한 생활쓰레기는 의료폐기물에 따라 관리하고 처리한다.
    의료위생기구에서 폐기한 마취, 정신, 방사성, 독성 등 약품 및 그 관련 폐기물의 관리는 해당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해당 규정, 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제4조 국가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집중 무해화 처리를 추진하고 해당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격려한다.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시설을 책임지고 건설한다.
    국가는 편벽하고 빈곤한 지역에서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시설을 건설하는데 적정한 지원을 한다.
    제5조 현 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는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처리 활동 중의 질병방지사업에 대하여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송, 저장, 처리 활동 중의 환경오염방지사업에 대하여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 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기타 해당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의료폐기물처리와 관련된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제6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와 감독관리부서 및 그 사업인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 고발, 적발과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2장 의료폐기물 관리의 일반 규정
    제7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는 의료폐기물 관리책임제를 확립하고 정비하며 그 법정 대표인은 가장 중요한 책임자로서 직책을 착실히 수행하고 의료폐기물로 인해 초래된 전염병전파와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제8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는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관련 규장 제도와 의외 사고 발생 시의 응급 예방책을 제정해야 한다. 동시에 감독부서나 전직(겸직)인원을 설치하여 본 단위의 의료폐기물 관리사업을 책임지고 검사, 독촉, 실행하며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9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는 본 단위의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처리 등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과 관리인원에 대하여 해당 법률과 전업기술, 안전보호 및 긴급처리 등 지식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10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는 효과적인 직업위생보호조치를 취하고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처리 등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과 관리인원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제품을 갖추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 시 해당인원에 대하여 면역을 접종하여 건강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제11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는《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동전표 관리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제12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는 의료폐기물에 대하여 등기해야 하며 등기 내용에는 의료폐기물의 출처, 종류, 중량 혹은 수량, 인수인계시간, 처리방법, 최종 행방 및 담당자 서명 등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등기 자료는 적어도 3년 보관해야 한다.
    제13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의료폐기물 유실, 새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이 유실, 새거나 확산 되였을 시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는 손상을 줄이는 긴급 처리조치를 취하고 병을 초래한 인원에게 의료구호와 현장구호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소재지 현 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위해 입을 가능이 있는 단위와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의료폐기물을 양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운송 과정 중에 의료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비 저장장소에서 의료폐기물을 쏟아버리고 방치해 놓거나 의료폐기물을 기타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에 섞는 것을 금지한다.
    제15조 의료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철도, 항공을 이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육로통로가 있는 것은 해로를 통한 의료폐기물운송을 금지한다. 육로통로가 없고 반드시 수로를 거쳐 운송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은 구역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거치고 엄격한 환경보호조치를 취한 후 수로를 통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의료폐기물과 여객을 동일한 운송도구에서 싣는 것을 금지한다.
    음료수 수원 보호지역의 수역에서 의료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장 의료위생기구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
    제16조 의료위생기구는 본 단위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즉시에 수집하고 종류별 누출 방지, 예리한 물체 침투방지 전용 포장재나 밀폐된 용기 내에 놓아야 한다.
    의료폐기물 전용 포장재, 용기는 선명한 경고표식과 경고설명이 있어야 한다.
    의료폐기물 전용 포장재, 용기의 표준과 경고표식의 규정은 국무원 위생행정 주관부서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함께 제정한다.
    제17조 의료위생기구는 의료폐기물의 임시저축시설, 설비를 건립하고 의료폐기물을 옥외에 저축해서는 안 된다. 의료폐기물 임시저축의 시간은 2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의료폐기물의 임시저축 시설, 설비는 의료구역, 식품가공구역과 인원 활동구역 및 생활쓰레기 저장장소와 멀리 떨어져야 하고 선명한 경고표식과 누출 방지, 쥐 예방, 모기 파리 예방, 바퀴 예방, 도난 방지 및 아동 접촉 예방 등 안전조치를 설치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의 임시저장 시설, 설비는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청결해야 한다.
    제18조 의료위생기구는 누출 예방, 분산 예방하는 전용 운송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단위에서 확정한 내부 의료폐기물 운송시간, 노선, 의료폐기물을 임시저장 지점에 수집, 운송해야 한다. 
    운송도구는 사용 후 의료위생기구 내 지정한 지점에서 즉시에 소독과 청결해야 한다.
    제19조 의료위생기구는 근처에서 집중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즉시에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단위에 제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 중 병원체의 배양기, 표본과 세균종류, 독 종류 저장액 등 고 위험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단위에 제출하여 처리하기 전에 현지에서 소독해야 한다.
    제20조 의료위생기구에서 발생한 오수, 전염병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배설물은 국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소독하여야 하고 국가 규정의 배출 표준에 도달한 후 오수처리시스템으로 배출할 수 있다.
    제21조 의료위생기구는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여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촌에 대해 현 급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그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스스로 현지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스스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아래 기본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사용 후의 일회용 의료기구와 사람에게 손상을 초래하기 쉬운 의료폐기물은 소독하고 형태파괴 처리를 해야 한다.
    (2)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즉시에 소각해야 한다.
    (3) 소각할 수 없는 것은 소독 후 집중 매립해야 한다.

    제4장 의료폐기물의 집중처리
    제22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현 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단위는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단위는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환경보호와 위생요구에 부합되는 의료폐기물 저장, 처리시설이나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2) 교육을 받은 기술인원 및 상응 기술공인을 구비해야 한다.
    (3) 의료폐기물 처리효과 검사, 평가 사업을 담당하는 기구와 인원을 구비해야 한다.
    (4) 의료폐기물 안전처리를 확보하는 규장제도를 구비해야 한다.
    제24조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단위의 저축, 처리시설은 주민(농촌)거주 구역, 수원 보호구역과 교통 간선을 멀리하고 공장, 기업 등 사업장소와 적정한 안전보호 거리를 두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5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는 최소한 이틀에 한번씩 의료위생기구 에 가서 의료폐기물을 수집, 운송해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저장, 처리를 담당해야 한다.
    제26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에서 의료폐기물을 운송할 시 국가 해당 위험화물운송관리의 규정을 지키고 선명한 의료폐기물 표식이 있는 전용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전용 차량은 누출 예방, 분산 예방 및 기타 환경보호와 위생 요구에 도달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 운송 전용 차량을 사용한 후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장소 내에서 즉시에 소독과 청결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운송전용차량으로 기타 물품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단위는 의료폐기물 운송 과정 중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폐기물을 버리거나 분실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단위는 오염물 배출 온라인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장치가 항상 정상운영 상태에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제29조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단위의 의료폐기물 처리는 국가규정의 환경보호, 위생표준과 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0조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단위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와 위생행정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오염방지와 위생학 효과에 대해 검사,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검사, 평가 결과는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단위의 기록부에 저장하여 반년마다 한번씩 소재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와 위생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31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의 의료폐기물 처리는 국가 해당규정에 따라 의료위생기구에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아야 한다.
    의료위생기구에서 규정에 따라 지불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은 의료 원가에 넣을 수 있다.
    제32조 각 지역에서는 현존 고체폐기물 처리시설과 기타 시설을 이용하고 개조하여 의료폐기물에 대하여 집중처리하고 기본 환경보호와 위생요구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33조 집중처리시설이 없거나 처리능력이 부족한 도시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구역의 시급 이상 도시에서 일년 내에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시설을 건설하고 현 급 시는 2년 내에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현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시설의 건설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다.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시설이 아직 건설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 지방 인민정부는 환경보호와 위생요구에 부합되는 의료폐기물 과도적 처리방안을 제정하고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 처리방식과 처리단위를 확정해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34조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직무에 따라 분담하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단위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5조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는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에서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처리할 시 질병예방사업 및 사업인원의 위생보호 등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독검사나 비정기적인 추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6조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에서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처리할 시 환경오염 방지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독검사나 비정기적인 추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7조 위생행정 주관부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감독검사와 추출검사 결과를 교환해야 한다. 감독검사나 추출 검사 중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단위에 폐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시 책임을 과하여 즉시에 폐해를 제거해야 한다.
    제38조 위생행정 주관부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와 감독관리부서 및 그 사업인원이 이 조례를 위반 행위의 신고,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즉시에 확인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처리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9조 위생행정 주관부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감독검사의 직무를 이행 할 시 아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해당 단위에 대하여 현지 검사, 상황 파악, 현장 감독, 증거 수집을 진행한다.
    (2) 의료폐기물관리 관련 자료를 검열하거나 복사하고 샘플을 수집한다.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책임을 과하여 위법행위를 중단케 한다.
    (4) 이 조례 규정 위반 혐의를 받은 장소, 설비, 운송도구와 물품을 압류하거나 임시 보류한다.
    (5) 이 조례 규정의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40조 의료폐기물 관리가 부당하여 전염병 전파 혹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전염병 전파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가능에 대해 증명할 증거가 있을 시 위생행정 주관부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임시 공제조치, 인원분산, 현장 공제 조치를 취하고 수요에 따라 책임을 과하여 전염병전파나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가능이 있는 작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제41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에서는 해당부서의 조사, 감독, 증거수집에 대하여 협력해야 하고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거짓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42조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의료폐기물 과도적 처리방안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상급 인민정부에서 통보 비평하고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시설을 건설 혹은 의료폐기물 과도적 처리방안을 제정하게 하는 동시에 정부의 주요 지도자,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줄 수 있다.
    제43조 현 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나 기타 해당부서에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독검사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즉시에 처리하지 않으며 전염병전파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이 있을 시 즉시에 손상감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타 직무를 소홀히 하며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독직 행위가 있는 것은 본급 인민정부 혹은 상급 인민정부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개정하게 하고 통보한다. 전염병전파나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한 것은 주요 담당자,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직위를 낮추거나 해직, 해고의 행정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행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44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에 경영허가증을 발급한 것은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서 통보 비평하고 책임을 과하여 위법으로 발급한 증서를 회수하는 동시에 주요 담당자,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45조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에서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무에 따라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하고 경고를 준다.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2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료폐기물 관리제도를 건립, 완비 하지 않거나 감독관리부서나 전(겸)직 인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2) 해당인원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전문기술, 안전보호 및 긴급 처리 등 지식의 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3)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송, 저장, 처리 등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과 관리인원에 대하여 직업 위생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4) 의료폐기물에 대하여 등기하지 않았거나 등기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5) 사용 후 의료폐기물 운송도구나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 지점에서 즉시에 소독과 청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의료폐기물을 즉시에 수집, 운송하지 않을 경우
    (7)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오염보호와 위생학 효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 평가하지 않거나 검사, 평가효과를 보관,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제46조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에서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무에 따라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하고 경고를 준다. 동시에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는 것은 5000원 이상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축시설이나 설비가 환경보호, 위생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2) 의료폐기물을 종류에 따라 전용 포장재나 용기에 넣지 않을 경우
    (3) 의료폐기물의 운송에서 표준에 부합되는 전용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료폐기물 운송 차량을 사용하여 기타 물품의 운송할 경우
    (4) 오염물배출 온라인 모니터링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모니터링 장치가 항상 정상운행상태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제47조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에서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나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에서 각자의 직무에 따라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하고 경고를 준다. 동시에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는 것은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염병전파나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한 것은 증서발급 원 부서에서 직업허가증서나 영업허가증을 임시 보류 혹은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1) 운송과정에서 의료폐기물을 버리고 비 저장 지점에서 의료폐기물을 쏟거나 쌓아두거나 의료폐기물을 기타 폐기물과 생활쓰레기에 혼입하는 경우
    (2) 위험폐기물 이동전표 관리제도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3) 의료폐기물을 영엽 허가증이 없는 단위나 개인에게 줘서 수집, 운송, 저장, 처리하는 경우
    (4)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국가규정의 환경보호, 위생표준, 규범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5)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수, 전염병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배설물에 대하여 엄격한 소독을 하지 않았거나 국가규정의 배출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수처리시스템에 배출시킨 경우
    (6) 치료하는 전염병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에 의해 발생한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의료폐기물에 따라 관리와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제48조 의료위생기구에서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규정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오수, 전염병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배설물을 도시배수관망에 배출한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하고 경고를 주는 동시에 5000이상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염병전파나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한 것은 원 증서 발급 부서에서 작업영업허가증을 임시 보류하거나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9조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단위에서 의료폐기물의 유실, 누출, 확산이 발생하였을 시 긴급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즉시에 위생행정주관부서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나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무에 따라 책임을 과하여 개정하게 하고 경고를 주는 동시에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염병전파나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한 것은 원 증서 발급 부서에서 직업허가증이나 영업허가증을 임시 보류 혹은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0조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위생행정 주관부서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법 집행인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법 집행인원이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거나 법 집행부서의 검사, 감독, 증거 수집을 협조하지 않는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무에 따라 책임을 과하여 개정하게 하고 경고를 준다. 개정을 거절하는 것은 원 발급부서에서 직업허가증이나 경영허가증을 임시 보류 혹은 취소한다.《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위반하고 치안관리 위법행위를 구성한 것은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 한다.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1조 의료위생기구에서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여건을 갖추지 못한 농촌에 대하여 이 조례의 요구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현 급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무에 따라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하고 경고를 준다.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는 것은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염병전파나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한 것은 증서발급 부서에서 직업허가증을 임시 보류하거나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2조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송, 저장, 처리 등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즉시에 위법행위를 중단하게 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 1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53조 의료폐기물 양도, 매매, 의료폐기물을 우송 혹은 철도, 항공을 통하여 운송하거나 이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수로를 통하여 의료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양도, 매매 쌍방, 우송인, 탁송인의 위법행위를 즉시에 중단하게 하고 경고를 주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5000원 이상인 것은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5000원이 되지 않는 것은 5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송업자가 탁송인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운송해주거나 운송업자가 의료폐기물과 여객을 동일한 도구에서 운송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4조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에서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염병전파나 환경오염사고의 발생을 초래하여 타인에게 손상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민사배상책임을 진다.

    제7장 부 칙
    제55조 산아 제한 기술서비스, 의학 과학연구, 교육, 시체검사와 기타 관련 활동 중 발생한 직접 혹은 간접 감염성, 독성 및 기타 위해성 폐기물의 관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제56조 부대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의 관리는 중화인민해방군 위생주관부서에서 이 조례를 참조하여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57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