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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협양안 경제합작 기본협의 2010-07-13 | 투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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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협양안 경제합작 기본협의


    서 문

    해협양안(중국과 대만)관계는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와 평등호혜, 순차진행 원칙에 따라 해협양안 경제무역관계의 염원을 달성한다.
    쌍방은 세계무역기구(WTO)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쌍방의 경제조건을 고려하고, 양자간의 무역 및 투자 장애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철폐하는 것, 공평한 무역 및 투자환경 창조하는 것에 동의한다. 《해협양안 경제합작 기본협의》(이하 ‘본 협의’)에 서명을 통해 쌍방의 무역 및 투자관계를 진일보 증진하여, 양안의 경제번영과 발전의 합작 메커니즘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협상을 통해 달성한 협의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표
    본 협의의 목표:
    1. 쌍방간의 경제, 무역과 투자합작을 강화시키고 증진시킨다.
    2. 쌍방 화물, 서비스 무역의 진일보 자유화를 촉진시키고, 점진적으로 공평하고 투명하며 편리한 투자 및 그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3. 경제합작의 영역을 확대하고, 합작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제2조 합작조치
    쌍방은 쌍방의 경제조건을 고려하여, 이하 조치(단, 아래에 한정되지 않음)를 도입하고, 해협양안의 경제교류와 합작을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
    1. 쌍방간의 실질적인 재화무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철폐한다.
    2. 쌍방간의 여러 부문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적 조치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철폐한다.
    3. 투자 보호를 제공하며, 쌍방의 투자를 촉진한다.
    4. 무역투자 편리화와 산업교류 및 합작을 촉진한다.

    제2장 무역과 투자
    제3조 재화무역
    1. 쌍방은 본 협의 제7조가 규정한 “재화무역 조기수확”을 기초로, 본 협의 효력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늦지 않게 재화무역에 대해 상세한 협의를 진행하며, 가능한 한 신속히 완성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2. 재화무역 상세협의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관세양허 또는 철폐방식
    (2) 원산지 원칙
    (3) 해관절차
    (4) 비관세조치는 기술성 무역장벽(TBT), 위생과 식물위생 조치(SPS)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5) 무역구제조치는 쌍방간 재화무역의 쌍방보장조치에 세계무역기구 《1994년 관세와 무역 총 협정 제6조의 규정 실시에 관함》, 《보조금과 반보조금 조치협정》, 《보장조치 협정》 규정이 조치 및 적용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3. 본 조 재화무역 협의에 포함된 제품은 즉시 0관세 제품, 단계적 관세감소 제품, 영외 또는 기타제품 등 3가지로 분류된다.
    4. 쌍방은 모두 재화무역 협의 규정의 관세양허 동의를 기초로 하여, 자주적으로 관세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다.
    제4조 서비스 무역
    1. 쌍방은 제8조가 규정한 “서비스 무역 조기수확”을 기초로, 본 협의 효력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늦지 않게 서비스 무역에 대해 상세한 협의를 진행하며, 가능한 한 신속히 완성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2. 서비스 무역협의의 상세협의는 아래의 사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쌍방간의 여러 부문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적 조치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철폐한다.
    (2) 서비스 무역의 범위와 깊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3) 쌍방 서비스무역 영역의 합작을 증진시킨다.
    3. 쌍방은 모두 서비스 무역 협의 규정의 개방동의를 기초로 하여, 자주적으로 개방을 가속화 하거나 제한적 조치를 철폐할 수 있다.
    제5조 투 자
    1. 쌍방은 본 협의의 효력발생 후 6개월 내에, 본 조 제2항이 기술한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한 협의를 진행하고, 가능한 한 빨리 협의를 달성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2. 본 협의는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단,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투자 보장 메커니즘 구축
    (2) 투자관련 규정의 투명성 제고
    (3) 쌍방 상호간 투자제한의 점진적 철폐
    (4) 투자편리화 촉진

    제3장 경제합작
    제6조 경제합작
    1. 본 협의의 효익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쌍방은 아래의 합작에 동의한다. 단,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지적재산권 보호와 합작
    (2) 금융합작
    (3) 무역촉진 및 무역 편리화
    (4) 해관합작
    (5) 전자 비즈니스 합작
    (6) 쌍방의 산업합작의 배치와 중점분야를 연구하고 쌍방의 중대항목 합작을 도모하며, 쌍방의 산업합작 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협조한다.
    (7) 쌍방 중소기업의 합작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8) 쌍방의 경제무역 단체의 업무기구 공동설립을 촉진한다.
    2. 쌍방은 본 조 합작의 구체적 계획과 내용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신속히 협상 전개한다.

    제4장 조기수확
    제7조 재화무역 조기수확
    1. 본 협의의 목표를 가속화 하기 위해 쌍방은 첨부1에 열거된 제품들의 조기수확계획 실시에 동의하며, 조기수확 계획은 본 협의 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 재화무역 조기수확 계획의 실시는 아래의 규정을 따른다.
    (1) 쌍방은 첨부1에 열거된 조기수확 제품 및 감세 계획에 따라 감세를 실시한다. 그러나 쌍방은 각자 기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비임시성 수입관세세율이 비교적 낮을 경우, 그 세율을 적용한다.
    (2) 본 협의 첨부1에 열거한 제품은 첨부2의 임시 원산지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본 규칙에 의거하여 상술한 원산지가 어느 일방인 제품을 상대 일방이 수입할 경우 관세우대 혜택을 받는다.
    (3) 본 협의 첨부1에 열거된 제품이 적용 받는 임시무역 구제조치는 본 협의 제3조 제2항 제5번이 규정한 조치를 뜻하며, 그 중 쌍방은 본 협의 첨부3에 조치를 삽입할 것을 보장한다.
    3. 쌍방은 본 협의 제3조에 근거하여 재화무역 협의 효력발생일부터 본 협의 첨부2에서 설명한 임시 원산지 규칙과 본 조 제2항 제3번이 규정한 임시 무역 구제조치 규칙적용을 종지(终止)한다.
    제8조 서비스무역 조기수확
    1. 본 협의의 목표를 가속화하기 위해, 쌍방은 첨부4에 열거한 서비스 무역부문의 조기수확 계획실시에 동의하며, 조기수확 계획은 반드시 본 협의 효력발생 후 가능한 신속하게 실시한다.
    2. 서비스무역 조기수확 계획의 실시는 아래의 규정을 따른다.
    (1) 일방은 첨부4에 설명한 서비스 무역 조기수확 부문 및 개방조치에 따라, 상대 일방의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한적 조치를 감소시키거나 철폐한다.
    (2) 본 협의 첨부4가 열거한 서비스무역 부문 및 개방조치는 첨부5에서 규정한 서비스 제공자 정의를 적용받는다.
    (3) 쌍방은 본 협의 제4조에 근거하여 서비스 무역협의 효력발생일부터 본 협의 첨부5에서 규정한 서비스 제공자 정의의 적용을 종지(终止)한다.
    (4) 만약 서비스무역 조기수확 계획의 실시로 인해 상대 일방의 서비스 부문에 실질적인 손해를 조성한 경우, 손해가 조성된 일방이 상대 일방에게 상세협의를 요구하며, 해결방안을 찾는다.

    제5장 기 타
    제9조 열 외
    본 협의의 모든 규정은 어느 일방이 세계무역기구 규칙과 일치하는 열외조치를 도입하거나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해석할 수 없다.
    제10조 분쟁해결
    1. 쌍방은 본 협의 효력발생 6개월 내에 늦지 않게 합당한 분쟁해결 절차 구축에 대한 협의를 전개한다. 가능한 신속히 협의를 달성하고 본 협의의 해석, 실시 및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을 해결한다.
    2. 본 조 제1항이 가리키는 분쟁해결 협의의 효력발생 전, 본 협의의 해석, 실시 및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쌍방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본 협의의 제11조의 “양안경제합작위원회”에 따라 합당한 방식으로 해결한다.
    제11조 기구배치
    1. 쌍방은 “양안경제합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쌍방이 지정한 대표로 구성하며, 본 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본 협의 목표 실시에 필요한 세부협상을 완성
    (2) 본 협의 집행의 감독 및 평가
    (3) 본 협의 규정의 해석
    (4) 중요 경제무역 정보 통보
    (5) 본 협의 제10조 규정에 근거하여, 본 협의의 해석, 실시 및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을 해결
    2.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업무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하부조직은 특정 분야 중 본 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3.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쌍방의 동의를 거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본 협의에 관련된 업무사항은 쌍방 업무 주관부문이 지정한 연락인이 책임지고 연락한다.
    제12조 문서형식
    본 협의가 진행된 업무관계에 기초하여 쌍방이 상정한 문서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13조 첨부 및 후속협의
    본 협의의 첨부 및 본 협의의 서명에 근거한 후속협의는 본 협의의 일부분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수 정
    본 협의의 수정은 쌍방의 협상, 동의를 거쳐야 하며 서면형식으로 확인한다.
    제15조 효력발생
    본 협의의 서명 후 쌍방은 각자 관련절차를 완성하고 서면으로 상대 일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 협의는 쌍방이 모두 상대 일방의 통지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종지(终止)
    1. 일방이 본 협의를 종지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상대 일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쌍방은 반드시 종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만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곧 본 협의는 통지한 일방이 종지 통지를 보낸 날로부터 180일에 종지된다.
    2. 본 협의 종지 후 30일 내에, 쌍방은 본 협의 종지로 인행 발생한 문제에 대한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
    본 협의는 6월 29일 서명하였으며, 1식 4부이고, 쌍방이 각각 2부씩 보관한다. 4부 문건 중 다른 용어로 쓰였으나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에 대해, 4부 문건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첨부1: 재화무역 조기수확 제품 명세서 및 감세계획
    첨부2: 재화무역 조기수확이 적용되는 제품의 임시원산지 규칙
    첨부3: 재화무역 조기수확이 적용되는 제품의 쌍방 보장조치
    첨부4: 서비스무역 조기수확 부문 및 개방조치
    첨부5: 서비스무역 조기수확이 적용되는 부문 및 개방조치의 제공자 정의


    해협양안관계협회 재단법인해협교류기금회

    회장: 천윈린(陈云林) 동사장: 쟝빙쿤(江丙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