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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 정보공개 관리방법 2010-06-01 |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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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 정보공개 관리방법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령 2010년 제7호

    《보험회사 정보공개 관리방법》을 2010년 4월 12일의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공포하며, 201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吳定富
    2010년 5월 12일


    제1장 총 칙
    제1조 보험회사의 정보공개 행위를 규율하고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보험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 설립되고 법에 따라 등록등기를 거친 상업보험회사를 가리킨다.
    이 방법이 정보공개라 함은 보험회사가 사회공중에 그 경영관리와 관련되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보험회사가 정보를 공개 시에는 진실, 정확, 완벽, 시의 적절, 유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허위기재, 오도적인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보험회사가 정보를 공개 시에는 될수록 통속적이고 간단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4조 보험회사는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보감회라 함)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의 규정을 토대로 더욱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중국보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위임에 따라 보험회사의 정보공개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공개 정보의 내용
    제6조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기본정보
    (2) 재무회계정보
    (3) 리스크관리 상황정보
    (4) 보험제품 경영정보
    (5) 지급여력 정보
    (6) 중대 관련거래 정보
    (7) 중대사항 정보.
    제7조 보험회사가 공개하는 기본정보에는 회사개황과 회사관리 개요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보험회사가 공개하는 회사개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정 명칭과 약칭
    (2) 등록자본금
    (3) 등록 주소지
    (4) 설립연월일
    (5) 경영범위와 경영지역
    (6) 법정대표자
    (7) 고객 서비스 및 신고 전화
    (8) 각 분지기구 영업장소와 연락전화
    (9) 경영하는 보험제품의 목록과 조항.
    제9조 보험회사가 공개하는 회사관리 개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근 3년간 주주총회(주주회의)의 주요결의
    (2) 이사 이력서 및 그 직무수행 상황
    (3) 감사 이력서 및 그 직무수행 상황
    (4) 임원 이력서, 직책 및 그 직무수행 상황
    (5) 회사 내부부문의 설정 상황
    (6) 지분 소지비율이 5% 이상인 주주 및 그 지분소지 상황.
    제10조 보험회사가 공개하는 직전 연도의 재무회계정보는 회계감사를 거친 연도재무회계보고서와 일치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무제표. 이에는 대차대조표, 이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소유자권익 변동표 등이 포함된다.
    (2) 재무제표 특기사항. 이에는 재무제표의 작성의거, 중요한 회계정책 및 회계의 예측 설명, 중요한 회계정책과 회계의 예측변경 설명, 우연한 사항, 대차대조표의 일후사항과 부외금융에 대한 설명, 회사 재무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보험 설정 설명, 기업의 합병 또는 분립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재무제표 중 중요한 계정의 명세서가 포함된다.
    (3) 회계감사보고서의 주요 감사의견. 회계감사의견에 해석적 설명이나 의견보류, 의견표시 거절, 의견부정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실제 경영기간이 3개월 미만인 보험회사는 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보험회사가 공개하는 리스크관리상황 정보는 이사회가 심의한 연도 리스크평가보고서와 일치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리스크평가. 이에는 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및 시행리스크의 식별과 평가가 포함된다.
    (2) 리스크 통제. 이에는 리스크관리 조직적 체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 리스크관리에 있어서의 전반적 책략 및 그 시행상황이 포함된다.
    제12조 건강보험회사가 공개하는 제품 경영정보란 제품의 보험료 수입과 신규 보험증서의 보험료 수입을 포함하는, 직전 연도의 보험수입이 앞 5위를 차지하는 보험제품의 경영상황을 가리킨다.
    제13조 재산보험회사가 공개하는 제품 경영정보란 보험제품의 명칭, 보험금액, 보험료 수입, 배상금 지출, 준비금, 영업이익을 포함하는, 직전 연도의 보험료 수입이 앞 5위를 차지하는 상업보험제품 경영상황을 가리킨다.
    제14조 보험회사가 공개하는 직전 연도의 지급여력 정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회사의 실수 자본과 최저 자본
    (2) 자본 프리미엄 또는 부족액
    (3) 지급여력 충족률 상황
    (4) 직전 연도의 지급여력 충족률에 대한 변화 및 그 원인.
    보험회사가 지급여력 충족률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제15조 보험회사가 공개하는 중대 관련거래 정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래 상대자
    (2) 가격제정 정책
    (3) 거래 목적
    (4) 거래에 대한 내부 심사승인 절차
    (5) 거래가 회사의 당기 및 향후 재무와 경영상황에 발생하는 영향
    (6) 독립이사의 의견.
    중대 관련거래의 인정과 금액계산은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6조 보험회사가 아래와 같은 중대 사항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아울러 간단한 설명을 가해야 한다.
    (1) 지분지배 주주 또는 실제 지배자를 변경한 경우
    (2) 이사장 또는 총경리를 변경한 경우
    (3) 당 연도 이사회의 변경 인수가 누계로 이사회 구성원의 1/3을 초과한 경우
    (4) 회사명칭, 등록자본금 또는 등록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5) 경영범위가 크게 변경된 경우
    (6) 합병, 분립 해산하거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
    (7) 성급 분공사를 취소한 경우
    (8) 지급여력이 부족하거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9) 중대한 전략적 투자, 중대한 배상지급 또는 중대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10) 보험회사 또는 그 이사장, 총경리가 경제 범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11) 중대한 소송이나 중대한 중재 사항이 있는 경우
    (12) 보험회사 또는 그 성급 분공사가 중국보감회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13) 위임 회계사사무소를 교체하거나 그와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
    (14)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의 사항.

    제3장 정보 공개 방식과 시간
    제17조 보험회사는 회사의 인터넷사이트를 구축하고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18조 보험회사는 회사 인터넷사이트에 회사의 기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회사 기본정보가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제19조 보험회사는 연도 정보공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연도 정보공개보고서에는 이 방법 제6조 제(2)호부터 (5)호가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매년 4월 30일 전에 회사 인터넷사이트와 중국보감회가 지정한 신문에 연도 정보공개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제20조 보험회사가 이 방법 제6조 제(6)호, 제(7)호가 규정한 사항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임시 정보공개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발표해야 한다.
    제21조 보험회사가 정보를 제때에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정한 정보공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 인터넷사이트에 정보를 제때에 공개하지 못하는 원인과 예상 공개일자를 공포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연체 공개하는 시간은 규정한 공개기한이 만료된 후 20일 근무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2조 보험회사의 인터넷사이트는 최근 5년간의 회사 연도 정보공개보고서와 최근 3년간의 임시 정보공개보고서를 보류해야 한다.
    제23조 보험회사가 회사 인터넷사이트와 중국보감회가 지정한 신문 이외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은 회사 인터넷사이트와 중국보감회의 지정 신문에 공개한 내용과 충돌되어서는 아니되며, 아울러 회사 인터넷사이트와 중국보감회가 지정한 신문에 공개한 시간보다 앞당겨서는 아니된다.

    제4장 정보공개 관리
    제24조 보험회사는 정보공개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정보공개 관리제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공개의 내용과 기본격식
    (2) 정보의 심사 및 발표 절차
    (3) 정보공개 업무의 직책분담, 담당부문 및 평가제도
    (4) 책임 추궁제도.
    제25조 보험회사의 이사회 비서는 회사 정보공개 사무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이사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는 회사 임원을 지명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이사회 비서 또는 지명한 임원, 정보공개업무 담당부문의 연락처를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6조 보험회사는 회사 인터넷사이트 메인페이지의 뚜렷한 위치에 정보공개 란을 설치해야 한다.
    제27조 보험회사는 회사 인터넷사이트 관리를 강화하고 회사 인터넷사이트의 안전을 유지하여 사회 공중의 정보 열람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28조 보험회사 정보는 중문으로 공개해야 한다. 외국어로 정보를 공개 시에는 중문과 외국어 파일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두 가지 파일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문에 준한다.

    제5장 부 칙
    제29조 중국보감회가 보험제품 경영정보 및 기타 정보의 공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 보험그룹회사, 정책성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접보험 업무를 경영하는 보험그룹회사는 예외로 한다.
    직접보험 업무를 경영하는 외국보험회사 분공사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31조 상장 보험회사가 이미 상장회사의 정보공개 요구에 따라 이 방법이 규정한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중복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이 방법은 중국보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3조 이 방법은 201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