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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 불편신고 처리방법 2010-06-03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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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 불편신고 처리방법
    국가관광국 령 제32호

    《관광 불편신고 처리방법》을 2010년 1월 4일 국가관광국 제1차 국장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관광국 국장 邵琪偉
    2010년 5월 5일


    제1장 총 칙
    제1조 관광객과 관광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관광객의 불편신고를 공정하게 처리하게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과 《여행사 조례》, 《가이드 관리조례》, 《중국공민 출국관광 관리방법》 등 법률, 법규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관광 불편신고라 함은 관광객이 관광경영자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관광행정관리부서, 관광품질 감독관리기구 또는 관광 법 집행기구(이하 관광신고 처리기구라 함)에 쌍방 지간에 발생한 민사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관광신고 처리기구는 그 직책 범위 안에서 관광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각급 지방 관광행정주관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서 유관 행정관리부서와 공동으로 관광신고를 처리하는 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제4조 관광신고 처리기구가 관광신고를 처리할 때 신고대상 또는 그 직원의 불법 또는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법률, 법규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하고 유관 행정관리부서에 행정처벌을 주도록 건의하거나 사법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제2장 관 할
    제5조 관광신고는 관광계약 체결지 또는 신고대상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관광신고 처리기구가 관할한다.
    신고대상의 침해 행위를 바로 제지, 시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침해 행위 발생지의 관광신고 처리기구가 관할한다.
    제6조 상급 관광신고 처리기구는 하급 관광신고 처리기구가 관할하는 신고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관할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광신고 처리기구는 협상을 거쳐 확정하거나 공동으로 되는 상급 관광신고 처리기구에 관할을 지정할 것을 요청한다.

    제3장 수 리
    제8조 신고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 관광신고 처리기구에 신고를 할 수 있다.
    (1) 관광경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관광경영자의 책임으로 인해 신고자가 건강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3) 불가항력이나 뜻밖의 사고로 인해 관광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완전 이행할 수 없어 신고자와 신고대상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4)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기타 상황.
    제9조 아래와 같은 상황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인민법원, 중재기관, 기타 행정관리부서 또는 사회조정기관이 이미 수리했거나 처리한 경우
    (2) 관광신고 처리기구가 이미 처리한 후 새로운 상황이나 이유가 없는 경우
    (3) 관광신고 처리기구의 직책 범위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4) 관광계약이 만료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5) 이 방법 제10조가 규정한 관광신고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이 방법이 규정한 상황 이 밖의 기타 경제적 분쟁.
    전 항 제(3)호가 규정한 상황에 속하는 경우 관광신고 처리기구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고지하여 관할권이 있는 관광신고 처리기구나 유관 행정관리부서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관광신고는 아래와 같은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신고자가 신고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2) 명확한 신고대상, 구체적인 신고청구, 사실 및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제11조 관광신고는 일반적으로 서면 형식을 취하고 1식 2부로 작성하며, 아울러 아래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성별, 국적, 통신주소, 우편번호, 연락전화 및 신고일자
    (2) 신고대상의 명칭, 소재지
    (3) 신고의 요구, 이유 및 상관 사실의 의거.
    제12조 신고사항이 비교적 간단한 경우 신고자는 구두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광신고 처리기구는 이를 기록하거나 등록하고 신고대상에게 고지한다. 수리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광신고 처리기구는 구두로 신고자에게 불수리 및 그 이유를 고지하고 이를 기록하거나 등록한다.
    제13조 신고자가 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광신고 처리기구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그 위임기한을 명기해야 한다.
    제14조 4명 이상의 신고자가 동일 사유로 동일 신고대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동 신고로 된다.
    공동신고는 신고자가 1명 내지 3명의 대리인을 추천하여 신고할 수 있다. 대리인이 관광신고 처리기구의 신고 처리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는 모든 신고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대리인의 변경, 신고 포기 또는 화해는 모든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관광신고 처리기구는 신고를 수리한 후 5일 근무일 내에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이 방법에 부합되는 신고인 경우 수리한다.
    (2) 이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관광신고 불수리통지서》를 송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3) 관련 법률, 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본 기구에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광신고 이관통지서》 또는 《관광신고 이관공문》을 작성하여 신고서류를 관할권이 있는 관광신고 처리기구나 기타 유관 행정관리부서에 송달하며, 아울러 서면으로 신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4장 처 리
    제16조 관광신고 처리기구가 관광신고를 처리 시에는 이 방법 이외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조정제도를 적용한다.
    관광신고 처리기구는 사실진상을 밝힌 토대에서 자율, 합법의 원칙에 따라 조정을 실시하여 신고자와 신고대상을 설득하여 서로의 양해를 구하고 합의를 달성하게 해야 한다.
    제17조 관광신고 처리기구가 관광신고를 처리 시에는 입안 처리하고 《관광신고 입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아울러 관련 신고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신고대상에게 《관광신고 처리통지서》와 신고서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명랑하고 신고대상의 침해 행위를 바로 제지하거나 시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광신고 입안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며, 신고대상에게 《관광신고 수리통지서》도 송달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리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8조 신고대상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고 답변의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신고자와 신고대상은 자기의 신고 또는 답변과 관련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20조 관광신고 처리기구는 쌍방 당사자가 제공한 사실, 이유 및 증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관광신고 처리기구가 새로운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수집하거나 유관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를 실시한다.
    제21조 기타 관광신고 처리기구에 의뢰하여 조사하거나 증거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광신고 조사 및 증거취득 위탁서》를 제시해야 하며, 수임 관광신고 처리기구는 이에 협조를 해야 한다.
    제22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감정이나 검측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약정한 감정 또는 검측부서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법정 감정 또는 검측기구에 감정 또는 검측을 신청할 수 있다.
    감정, 검측 비용 부담은 쌍방의 약정에 따른다.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감정, 검측을 신청한 일방이 먼저 부담하고 조정을 거쳐 합의를 달성한 후 조정합의 내용에 따라 부담한다.
    감정, 검측 시간은 신고 처리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신고사항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와 신고대상이 스스로 화해를 한 경우에는 화해결과를 관광신고 처리기구에 고지해야 하며, 관광신고 처리기구는 확인을 한 후 이를 기록하고 쌍방 당사자, 신고처리 담당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다.
    제24조 관광신고 처리기구는 신고를 수리한 후 당사자 쌍방을 적극 조율하여 조정을 실시하고 조정방안을 제기하여 쌍방이 조정합의를 달성하게 해야 한다.
    제25조 관광신고 처리기구는 관광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쌍방이 조정합의를 달성한 경우 《관광신고 조정서》를 작성하고 신고청구, 조사확인 사실, 처리과정 및 조정결과를 명기한 후 당사자 쌍방의 서명과 관광신고 처리기구의 날인을 받는다.
    (2) 조정 미결인 경우에는 조정을 종료시키며, 관광신고 처리기구는 쌍방 당사자에게 《관광신고 조정종결서》를 제시해야 한다.
    조정 미결이거나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는 국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6조 아래의 상황에서 관광신고 처리기구의 조정을 거쳐 신고자가 여행사와 조정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관광신고 처리기구는 마땅히 여행사 품질보증금으로 배상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관광행정관리부서에 여행사 품질보증금에서 지출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1) 여행사의 해산, 파산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관광객이 지급한 관광비용이 손실을 보게 된 경우
    (2) 여행사가 관광계약의 의무 이행을 중지하거나 관광객의 체류를 초래하여 발생한 교통, 숙박 또는 귀로 등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
    제27조 관광신고 처리기구는 분기별로 관광객의 신고정보를 공포해야 한다.
    제28조 관광신고 처리기구는 통일적이고 규범화한 관광신고 처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제29조 관광신고 처리기구는 그가 수리한 신고와 관련한 서류철을 제작하고 상관 서류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제30조 이 방법 중 관련 문건의 서식은 국가관광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5장 부 칙
    제31조 이 방법은 국가관광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2조 이 방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행사 품질보증금 잠정규정》, 《여행사 품질보증금 잠정규정 실시세칙》, 《여행사 품질보증금 배상 잠정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