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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조례 2010-06-07 | 에너지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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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조례
    국무원 령 제531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조례》를 2008년 7월 23일의 국무원 제18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8년 8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여 전사회적 에너지절약 중에서의 공공기관의 본보기 역할을 발휘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에 의거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가 지칭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전부 또는 일부의 재정자금을 사용하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및 단체조직을 가리킨다.
    제3조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 관리를 강화하여 기술면에서 시행이 가능하고 경제면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에너지소모를 감소하고 에너지낭비를 줄이고 제지함으로써 에너지를 유효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국무원 에너지절약업무 관리부서는 전국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감독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국무원 기관사무 관리기구는 국무원 에너지절약업무 관리부서의 지도하에서 전국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업무를 추진, 지도하고 조율, 감독한다.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기관사무 관리기구는 동급 에너지절약 관리부서의 지도하에서 본급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보건, 체육 등 계통의 각급 주관부서는 동급 기관사무 관리기구의 지도하에서 본급 계통 내의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업무를 전개한다.
    제5조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기관사무 관리기구는 동급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과학기술지식을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기관 책임자는 본 단위의 에너지절약 업무를 총괄한다.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업무는 목표책임제와 검정평가 제도를 실시하며, 에너지절약목표 완성상황을 공공기관 책임자의 검정평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기관은 본 단위 에너지절약 규정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에너지절약 선전교육과 직무훈련을 전개하여 업무직원의 에너지절약 의식을 보강하고 에너지절약 습관을 양성함으로써 에너지절약 관리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공공기관의 에너지낭비 행위를 고발할 수 있으며, 유관부서는 고발을 받고 지체 없이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업무 중에서 성과가 뚜렷한 단위와 개인에게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2장 에너지절약 계획
    제10조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기관사무 관리기구는 동급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본급 인민정부 에너지절약 중장기 전문규획에 따라 본급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계획을 제정하여야 한다.
    현급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계획에는 산하 향(진)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계획에는 지도사상과 원칙, 에너지사용 현황과 존재하는 문제, 에너지절약 목표와 지표, 에너지절약의 중점단계, 실시주체, 보장조치 등 면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기관사무 관리기구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계획이 확정한 에너지절약 목표와 지표를 연도별로 분해하여 본급 공공기관에 하달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기관은 본 단위의 에너지사용 특징과 직전 연도의 에너지사용 상황에 비추어 연도 에너지절약 목표와 시행방안을 제정하여 목적성이 강한 에너지절약 관리나 에너지절약 개조 조치를 취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연도 에너지절약 목표와 시행방안을 본급 인민정부 기관사무 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절약 관리
    제14조 공공기관은 에너지소비에 대한 계량제도를 실시하여 에너지사용 종류를 구분하고 에너지사용 계통에 대한 에너지 사용자별, 종류별, 항목별 계량을 실시하며, 동시에 에너지소모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에너지사용 중에서의 낭비현상을 제때에 발견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기관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에너지소비량을 집계하고 에너지소비량의 원시데이터를 여실하게 기록하고 통계 대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매년 3월 31일 전에 본급 인민정부 기관사무 관리기구에 직전 연도의 에너지소비 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기관사무 관리기구는 동급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그 관리권한에 따라 각 업계, 각 계통의 공공기관의 에너지소모 종합수준과 특징에 따라 에너지소모 정액을 제정하여야 하며, 재정부서는 에너지소모 정액에 따라 에너지소모 지출기준을 제정한다.
    제17조 공공기관은 에너지소모 정액의 범위 안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소모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소모정액을 초과하여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급 인민정부의 기관사무 관리기구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공기관은 국가의 강제적 구매나 우선적 구매에 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제품, 설비의 정부구매 목록과 환경표지제품의 정부구매목록에 수록된 제품, 설비를 구매하여야 하며,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킨 에너지소모 제품이나 설비를 구매하지 못한다.
    제19조 국무원 및 성급 인민정부의 정부구매 감독관리부서는 동급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에너지절약 제품, 설비 정부구매목록을 완선하며, 정부구매목록에 에너지절약제품 인증증서를 취득한 제품이나 설비를 우선적으로 수록한다.
    국무원 및 성급 인민정부는 에너지절약 제품, 설비 정부구매목록 중의 제품이나 설비를 정부의 집중구매목록에 넣어야 한다.
    제20조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의 유지보수 또는 개축은 국가의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 시공, 디버깅, 준공검수 등 면의 규정과 표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표준 집행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 또는 허가 부서는 공공기관의 건설프로젝트의 건설규모와 표준을 엄격히 통제하고 에너지투자와 효과를 통합 고려하여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에너지절약 평가와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 평가와 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프로젝트는 건설을 비준하거나 허가하지 못한다.
    제21조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기관사무 관리기구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본급 공공기관의 기존 건물의 에너지절약 개조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제22조 공공기관은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 단위의 에너지사용 시스템, 설비의 운행 및 에너지사용 상황에 대한 기술적 및 경제적 평가를 실시하여 감사결과에 비추어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에너지절약 관리부서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23조 에너지절약 감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건물 준공검수 자료와 에너지사용 시스템, 설비 대장자료를 열람하고 에너지절약 설계표준의 집행상황을 검사한다.
    (2) 전기, 가스, 석탄, 오일, 시정열력 등 에너지소모 계량기록과 재무계산서를 대조하고 분류 및 항목별에 따라 에너지 총 소비량, 인당 에너지소비량 및 단위 건축면적 에너지소모량을 평가한다.
    (3) 에너지사용시스템, 설비의 운행상태를 검사하고 에너지절약 관리 제도의 집행상황을 심사한다.
    (4) 직전 에너지감사에서 제기한 에너지절약에 대한 합리적인 건의 집행상황을 검사한다.
    (5) 에너지절약 잠재력이 있는 에너지사용 단계나 부위를 검출하고 에너지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건의를 제기한다.
    (6) 연도 에너지절약계획, 에너지소모 정액의 집행상황을 심사하고 공공기관이 에너지소모 정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상황을 조사 확인한다.
    (7) 에너지계량기구의 운행상태를 검사하고 에너지소모 집계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심사한다.

    제4장 에너지절약 조치
    제24조 공공기관은 본 단위의 에너지절약 운행 관리제도와 에너지사용시스템 시행규칙을 구축 및 건전히 하고 에너지사용시스템과 설비의 운행조정, 유지보수, 순시검사를 강화하며, 저원가, 무원가의 에너지절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 공공기관은 에너지관리 포지션을 설정하여 에너지관리 직무책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점적 에너지사용시스템, 설비의 관리포지션에는 전문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공공기관은 계약식 에너지관리 방식을 취하여 에너지절약 서비스기구에 에너지절약 진단, 설계, 융자, 개조 및 운행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 공공기관은 건물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에너지절약 관리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건물관리업체와 건물관리 서비스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에너지절약 관리 목표와 요구를 명확히 약정하여야 한다.
    제28조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 개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감사 및 투자수익 분석을 진행하여 에너지절약 지표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에너지절약 개조를 실시한 후 계량방식을 통해 에너지절약 지표에 대한 검증과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공공기관은 에어컨, 컴퓨터, 복사기 등 전기 사용설비의 스탠바이 상태 에너지소모를 줄이고 설비 전원을 제때에 꺼버려야 한다.
    제30조 공공기관은 국가의 에어컨 실내온도 컨트롤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자연 통풍을 충분히 이용하고 에어컨 운행관리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31조 공공기관의 엘리베이터시스템은 지능화 컨트롤을 실시하여 엘리베이터의 시동 횟수와 시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운행 조정과 유지보수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2조 공공기관의 사무건물은 자연광을 충분히 이용하고 고능률의 에너지절약 조명램프를 사용하고 조명시스템의 설계를 최적화 하고 전기회로 컨트롤방식을 개선하고 지능 조절장치의 응용을 보급하여 건물의 외부 플러드라이트와 외부 장식용 조명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제33조 공공기관은 컴퓨터 관리실, 식당, 급수실, 보일러실 등 부위의 에너지사용상황에 대해 중점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에너지소비를 낮추어야 한다.
    제34조 공공기관의 공무용 차량은 기준에 따라 배차를 하여야 하며, 에너지소모가 낮고 오염이 적고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차량 폐기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규정한 용도에 따라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여야 하며, 에너지 운전규칙을 제정하여 차량별 에너지소모 채산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무용 차량의 서비스 사회화를 적극 추진하여 업무직원이 공공 교통수단, 비기동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과 보장조치
    제35조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기관사무 관리기구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본급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감독 검사는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연도 에너지절약 목표와 실시방안의 제정 및 관철상황
    (2) 에너지소비 계량, 모니터링 및 통계상황
    (3) 에너지소모 정액의 집행상황
    (4) 에너지절약 관리 규정제도의 수립상황
    (5) 에너지관리 포지션 설치 및 에너지관리 직무책임제 관철상황
    (6) 에너지사용 시스템, 설비의 에너지절약 운행상황
    (7) 에너지 감사 실시상황
    (8) 공무용 차량의 배차, 사용상황.
    에너지절약 규정제도가 건전하지 않거나 에너지소모 정액을 초과하여 에너지를 사용한 상황이 엄중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감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 감독검사에 협조하고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상관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거절하거나 저애해서는 아니된다.
    제37조 공공기관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를 행한 경우 본급 인민정부의 기관사무 관리기구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하며, 유관기관은 법에 따라 공공기관 책임자를 처분한다.
    (1) 연도 에너지절약 목표와 실시방안을 제정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연도 에너지절약 목표와 실시방안을 등록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에너지소비 계량제도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에너지사용 종류, 에너지사용시스템에 따라 사용자별, 종류별, 항목별 계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에너지소모 상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전문 담당자를 배치하여 에너지소비량을 집계하도록 하지 않았거나 에너지소비의 원시 계량데이터를 여실하게 기록하지 않고 통계대장을 건립하지 아니한 경우
    (4) 요구에 따라 직전 연도의 에너지소비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에너지소모 정액을 초과하여 에너지를 사용하고도 본급 인민정부의 기관사무 관리기구에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에너지관리 포지션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중점적인 에너지사용 시스템, 설비관리 포지션에 전문 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7) 규정에 따라 에너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감사결과에 따라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8) 에너지절약 감독 검사를 거절하거나 저애한 경우.
    제38조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 제품, 설비 정부구매목록을 집행하지 않고 국가의 강제적 구매 또는 우선적 구매 관련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 제품, 설비 정부구매 목록에 수록된 제품이나 설비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또는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킨 에너지사용 제품, 설비를 구매한 경우 정부구매 감독관리부서는 경고를 주고 벌금을 부과하며,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를 처분하고 아울러 관련 상황을 통보한다.
    제39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 또는 허가 담당부서가 에너지절약 평가와 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공공기관의 건설프로젝트를 비준하거나 허가한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를 처분한다.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 평가와 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건설프로젝트에 착공하는 경우 유관기관은 법에 따라 기한부 시정 정돈을 명하고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를 처분한다.
    제40조 공공기관이 규정을 위반하고 기준을 초과하거나 편제를 초과하여 공무차량을 구매하거나 또는 에너지 고소비, 고오염 차량을 폐기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를 처분하며, 본급 인민정부 기관사무 관리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을 회수, 경매하거나 반환하도록 명하는 등 방식으로 처리한다.
    제41조 공공기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에너지 낭비를 초래한 경우 본급 인민정부 기관사무 관리기구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에너지 시정정돈 의견서를 하달하며, 공공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42조 기관사무 관리기구의 업무직원이 공공기관 에너지 감독관리 중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행하여 형사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으며, 범죄처벌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한다.

    제6장 부 칙
    제43조 이 조례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