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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환경보호부의 환경표지제품 정부구매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 전달에 대한 통지 2010-06-10 | 환경보호 > 기본법규
  •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환경보호부의 환경표지제품 정부구매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 전달에 대한 통지.doc
  •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환경보호부의 환경표지제품 정부구매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 전달에 대한 통지
    국세함[2010]181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및 세무국내 각 단위:
    환경표지제품의 정부구매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환경표지제품의 정부구매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부와 환경보호부는 최근 조정 후의 제5차 “환경표지제품 정부구매 목록”을 발표하였다. 이에 <재정부, 환경보호부의 환경표지제품 정부구매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재고[2010]31호)를 전달 발송하니 시스템 업무와 결합하여 이를 실제로 준수하여 집행하길 바란다.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세무총국 집중구매센터로 피드백하길 바란다.
      
      국가세무총국
       2010년 5월 6일


    재정부, 환경보호부
    환경표지제품 정부구매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
    재고[2010]31호


    당 중앙 유관 부서위원회, 국무원 각 부서 위원회와 직속기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청, 전국정치협상회의 사무청, 고법원, 고검원, 유관 인민단체,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환경보호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환경보호국:
    환경표지제품의 정부구매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환경표지제품의 정부구매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미 발표한 바 있는 “환경표지제품 정부구매 목록”(이하 “환경보호 목록”)을 조정한다. 조정 후의 제5차 환경보호 목록을 지금 인쇄하여 발표하고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구매자가 구입하는 제품이 정부의 강제성 에너지 절약 제품 구매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 판공청의 정부의 강제성 에너지 절약 제품 구매제도 구축에 관한 통지>(국판발[2007]51호), 재정부와 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제7차 “에너지 절약 제품 정부구매 목록”에 따라 강제성 에너지 절약 제품 구매범위 내에서 구입해야 한다. 그 중 환경보호 목록과 “에너지 절약 제품 정부구매 목록”에 동시에 해당된 제품이 하나의 항목으로만 인정된 제품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2. 구매자가 경형 자동차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의 당정기관 자동차 배치 사용기준에 관한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국가가 새로운 당정기관 자동차 배치 사용기준을 발표하는 경우, 재정부는 환경보호부와 공동으로 적시에 환경보호 목록 중 관련 제품을 조정한다.
    3. 환경보호 목록은 2010년 9월에 다시 조정 발표된다. 재정부는 환경보호부와 공동으로 2010년 7월 말 이전에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하여 심의 비준과 공시를 진행한다.
    4. 관련 기업은 환경보호 목록에 열거된 제품이 당기 환경보호 목록의 유효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됨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 자체의 사유로 생산중단, 공급제품 없음 등 상황으로 인한 정부 구매 활동의 참가 거절, 환경보호 목록에 열거된 제품 및 상응하는 서비스의 제공 거절 또는 환경보호 목록 이외의 제품으로 환경보호 목록 내의 제품을 대체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반영토록 하고, 조사 확인을 진행한 후에 당기 환경보호 목록에서 상응하는 제품 자격을 취소한다. 동시에, 2년 이내에 해당 기업의 모든 제품이 환경보호 제품에 포함될 수 없고, 중국정부구매홈페이지(http://www.ccgp.gov.cn/), 국가환경보호부 홈페이지(http://www.mep.gov.cn/), 중국 GREEN 구매 홈페이지(http://www.cgpn.org/)에 이를 공고한다.
    5. 각 급 정부기구와 구매대리기구는 환경표지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할 때 당기 환경보호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전에 발표된 환경보호 목록을 시행하지 않는다. 당기 환경보호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정부의 우선구매 환경표지제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모두 재정부가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정부구매 공정프로젝트는 반드시 환경표지제품 정부 우선구매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공정 전체 발주단위를 확정할 때, 구매자와 위탁을 받은 구매대리기구는 환경표지제품 정부구매 정책의 요구사항을 분명하고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7. 환경보호 목록은 중국정부구매홈페이지(http://www.ccgp.gov.cn/), 국가환경보호부 홈페이지(http://www.mep.gov.cn/), 중국 GREEN구매홈페이지(http://www.cgpn.org/)에서 발표한다. 각 구매당사자는 상술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열람 및 다운로드하길 바란다. 상술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부와 환경보호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재할 수 없다.
    8. 각 급 정부기구와 구매 대리기구가 환경보호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구매할 때는 판매와 관련된 연락방법을 얻어 환경보호부의 환경인증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여 집행하길 바란다。

      첨부문건:환경표지제품 정부구매 목록(제5차)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9692794.files/n9692884.pdf

       재정부
    환경보호부
    2010년 3월 30일